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컨설팅 회사인 ○○○○○○네트웍스(주)의 대표자로, 한국◎◎◎◎◎◎◎공사는 2016. 7. 22. ○○○○○○네트웍스(주) 및 농식품업체와 ●●●●●●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네트웍스(주)에 선급금 2,200만원을 지급한 뒤, 2017. 4. 19. ○○○○○○네트웍스(주)에 위 금액의 반환명령을 하였다. 나. ○○○○○○네트웍스(주)는 한국◎◎◎◎◎◎◎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청구인의 반환대상 보조금은 2,2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6,914만원의 제재부가금(부정수급액 1,382만 8,000원의 500%)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네트웍스(주)의 대표로, 한국◎◎◎◎◎◎◎공사의 지원을 받아 3개 회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컨설팅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두 개 회사에서 수출성과가 부진하다며 만족도 조사 점수를 낮게 주었고 이에 컨설팅료를 반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계약을 한 적이 없고, 해당 사업이 피청구인 예산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한국◎◎◎◎◎◎◎공사와 이미 마무리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로서, 해당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금 사업인 점과 부당수령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관련 소송 사건에서 확인한 대로, 청구인의 위계에 의하여 협약의 수행 및 결과에 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져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는바,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협약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판결문(2017가단***** A지방법원, 2018나@@@@@ A지방법원, 2019다&&&&&& 대법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공사가 2016. 7. 22. 간접보조사업자인 ○○○○○○네트웍스(주) 및 ○○공사ㆍ㈜○○푸드(이하 ‘수진기업’이라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협약기간 : 2016. 8. 1.~2016. 12. 3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한국◎◎◎◎◎◎◎공사 보조금 : 총 5,000만원 수진기업(○○공사ㆍ㈜○○푸드) 부담금 : 총 500만원 o ○○○○○○네트웍스(주)는 수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수행일마다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위 업체의 컨설팅 담당자 서명이 있는 수행일지를 한국◎◎◎◎◎◎◎공사에 제출해야 함 o 한국◎◎◎◎◎◎◎공사는 협약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수진기업 또는 컨설팅사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동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한국◎◎◎◎◎◎◎공사는 2016. 11. 1. ○○○○○○네트웍스(주)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보조금 2,2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7. 3. 13. 한국◎◎◎◎◎◎◎공사에 동 협약에 따른 컨설팅완료보고서 및 업무수행일지를 제출하였다. 다. 수진기업이 2017년 3월 한국◎◎◎◎◎◎◎공사에 ‘○○○○○○네트웍스(주)가 완료보고서에 대한 세부 수행내용과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았고, 미수행 업무의 완수능력이 없으며, 완료확인서 수행일지의 도장을 허위로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한국◎◎◎◎◎◎◎공사는 2017. 4. 19. ○○○○○○네트웍스(주)에 위와 같은 이유로 동 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2,2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네트웍스(주)가 한국◎◎◎◎◎◎◎공사를 상대로 2,200만원의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지방법원은 2018. 4.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동 판결은 2019. 6. 1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다 음 - o 원고(청구인)가 수진기업과 면담한 횟수는 각 3회에도 못 미치고, 수진기업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수진기업과 10회 이상 상담 등을 가지고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과장된 업무수행일지를 피고(한국◎◎◎◎◎◎◎공사)에게 제출함. 또한 원고가 수진기업에 제출한 베트남 시장수요조사보고서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인 점, 원고가 ○○공사에 제공한 해외바이어 리스트 목록은 ○○공사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을 정리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됨 o 원고가 컨설팅 용역으로 제공한 채무내용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컨설팅 용역 수행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방법으로 원고에게 부담지우고 있는 업무수행일지 제출의무 이행에 있어 원고가 수진기업의 직인을 위조하여 허위의 업무수행일지를 제출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협약의 목적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됨 o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는 적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기지급받은 착수금 2,200만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함 마. 피청구인은 2,200만원에서 ○○○○○○네트웍스(주)에 지급예정이던 별건의 컨설팅 비용 817만 2,000원을 상계한 금액인 1,382만 8,000원의 500%에 해당하는 6,914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0. 3. 1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20.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보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5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 본문 단서조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우선, 청구인은 지급받은 보조금이 피청구인의 예산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의 보조금 예산이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네트웍스(주)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인 ‘●●●●●● 심층컨설팅 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한국◎◎◎◎◎◎◎공사 및 수진기업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2,200만원을 선급금으로 교부받은 뒤, 관련 보고서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일들을 수행한 것처럼 기재하고 수진기업의 직인을 위조ㆍ날인하여 한국◎◎◎◎◎◎◎공사에 결과물을 제출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청구인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진기업은 단순히 컨설팅 결과나 컨설팅사의 업무능력에 대한 불만족이 아니라, 직인 위조 등 이 사건 협약의 수행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이유로 한국◎◎◎◎◎◎◎공사에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는바, ○○○○○○네트웍스(주)의 위계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네트웍스(주)가 반환해야 할 부정수급금액은 지급받은 보조금인 2,200만원 전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조금법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별표 5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네트웍스(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간접보조금액인 2,200만원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그에 못 미치는 6,914만원의 제재부가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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