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 2022-10432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A A C 동서대로1321번길 64(B) 103 대리인 국선변호사 A A C B78번길 26 민석타워 1102호 IRK 공동법률사무소 피청구인 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지평(담당변호사 A) 서울특별시 B 세종대로 14(A)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심판청구일 2022. 7. 4.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오픈프레임 모듈 및 UV 내구성 부유체 기반 수상 태양광 시스템 개발과 1MW급 태국 실증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참여기관 중 하나인 주식회사 더블유쏠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이자 과제책임자이다. 나.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7. 6,887만 7,05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재처분은 피청구인 1에게 위임되었으며, 처분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라 하고 처분권자의 표기와 날인이 없으며, 처분전 이의제기 절차를 피청구인 1이 수행하였기에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와 별개로 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공모사업의 낙찰자였으나 해당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지되자 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과제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 착복은 없었으며, 편취 금액은 모두 피청구인에게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면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청구인도 다투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9. 1. 8. 법률 제16218호로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1조의3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별표 3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가 제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특별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과제의 과제책임자이고, 피청구인 1은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피청구인 2의 연구개발 과제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이다. 나. 각 당사자가 2017. 5. 31. 서명한 이 사건 과제에 대한 협약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실증과제]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이라는 제목하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63"> ┌───────────────────────────────────────────────┐ │ㅇ 과제명 : 오픈프레임 모듈 및 UV 내구성 부유체 기반 수상 태양광 시스템 개발과 1MW급 태국 실증│ │ㅇ 협약기간 : 2017년 5월 0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36개월) │ │ㅇ 기술개발사업비 : 4차년도까지 정부출연금 40억, 민간부담금 18억 7810만원 │ │ㅇ 총괄책임자 │ │ 소속 : ㈜광명전기 직위: 전무이사 성명: 생략 │ │ㅇ협약대상자 │ │ 전담기관 : │ │ (기관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표자) 생략 │ │ 주관기관 : │ │ (기관명) ㈜광명전기 │ │ 참여기관 │ │ (기관명) ㈜ 미래이앤아이 (대표자) 생략 │ │ (기관명) ㈜ 비제이파워 (대표자) 생략 │ │ (기관명) 이 사건 회사 (대표자) 청구인 │ │ (기관명) ㈜ 제이에너지 (대표자) 생략 │ │ (기관명) ㈜ 한국스마트에너지기술(주) (대표자) 생략 │ │ (기관명) 전자부품연구원 (대표자) 생략 │ └───────────────────────────────────────────────┘ </img> 다. 위 나.의 이 사건 협약서 제19조에는 ‘장관은 총괄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산업기술혁신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인 ㈜광명전기는 2019. 7. 26. 피청구인 1에게 특별평가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65"> ┌─────────────────────────────────────────────┐ │□ 태국 수상태양광 실증관련 애로 사항 │ │ 1) 이 사건 회사 부유체의 태국 실증 현장에 선적 지연으로 연구진행 어려움 발생 │ │ 2) 부지제공 및 전기사항 PPA체결 당사자인 Siam Water의 피해보상 요청 │ │ 3) 당초 준공기한 미이행으로 국제적인 문제 발생 우려와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수행 불가 예상 │ │□ 요청사항 │ │ - 이 사건 회사를 참여기관에서 제외하고 제이에너지가 개발한 신형 부유체를 태국현장에 설치 │ │ (이하 생략) │ └─────────────────────────────────────────────┘ </img> 마. 피청구인 1은 2019. 11. 13. ㈜광명전기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별평가 확정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67"> ┌─────────────────────────────────────┐ │평가 결과 │ │ ① 과제 계속수행 여부 : “계속” │ │ ㅇ 목표변경 없음, 3개월 기간 연장 │ │ ㅇ 이 사건 회사 참여 제외, 해당 과업은 참여기관 제이에너지가 수행 │ │ (생략) │ │ ② 참여제외 기관 이 사건 회사 “불성실중단”, “경찰조사 또는 수사의뢰” │ │ ㅇ 환수금 : 320,195,705원(유용 93,877,059원, 불인정 226,318,646원) │ │ ㅇ 이 사건 회사 및 청구인 수행책임자 참여제한 4년 │ │ - 제재조치는 특별평가 확정결과 안내일부터 시행 │ └─────────────────────────────────────┘ </img> 바. 대전지방법원은 2020. 12. 18. 청구인에게 아래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고, 2021. 5. 12.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의 변경 없이 양형을 변경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369"> ┌─────────────────────────────────────────────────┐ │피고인 A(청구인) │ │ 피고인은 B(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던 중 B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 │허위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여 거래처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를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 피고인은 2018. 4. 3. B A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 │ │스템(RCMS)에 접속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연구재료(HDPE)를 구매하겠 │ │다는 내용의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고 그 근거로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 │ │금)계산서 등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하여금 B의 사업비 계좌를 │ │경유하여 F 회사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까지 같 │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사업비 합계 1억 3,000 │ │만 원(그 중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평가원에서 지급하는 간접보조금은 1억 10만 원, 본건 사업비 계 │ │좌(통합관리)에 입금된 사업비 7억 6,780만 원 중 정부출연금은 5억 9,100만 원, 민간교부금(자부담)은 │ │1억 7,680만 원으로 그 비율이 77:23이므로, 피고인이 평가원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연구비 1억 3,000 │ │만 원의 77%를 산정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게 하였다. │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회사에 지급된 연구비를 반환받아 B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 │뿐 연구재료(HDPE)를 구매할 의사나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평가원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합계 1억 10만원을 교부받았다. │ └─────────────────────────────────────────────────┘ </img> 사. 피청구인 2는 2022. 2. 4.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후, 2022.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 6,887만 7,050원을 부과하였는데, 처분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로 직인이 찍힌 공문과 붙임인 제재처분 통지서로 이루어져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구「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며, 다만,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별표 3에 따르면,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해당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이다. 위 같은 별표에 따르면 부과권자는 제제부가금 대상자에 대해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데, 해당되는 경우는 가. 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외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구 산업기술혁신법 제44조제1항 및 구 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에 위탁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 2가 2022. 4. 7. 청구인에게 한 것이고, 피청구인 2가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통지 공문에는 피청구인 2가 표기되고 관인이 있어 처분서에 달리 흠결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업기술혁신법령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업무는 피청구인 2가 피청구인 1에게 위탁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인 제재부가금은 달리 위탁 규정이 없어 피청구인 2가 피청구인 1에게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정부지원금을 개인적 착복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은 모두 반납한 점 등 행위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과제의 주관회사가 피청구인 1에게 이 사건 회사의 과제 미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과제 달성의 어려움을 들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특별평가를 요청하여 특별평가가 개시되었고, 특별평가의 조사결과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과제의 참여기관에서 제외되고 수사의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법원에서 항소심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범죄사실로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1억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들의 이익 침해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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