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2024. 12. OO. 청구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5년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대상 배제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이라 한다)을,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11,***,***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1. 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OO.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등의 근거로 주장하는 A시의 행정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시 개선명령부터 3차 위반시 시설장 교체까지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유사한 사례에 비해 처분의 정도가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청구인은 감독기관과의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A시의 과도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A시에 적극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그 행정처분 이행에 협조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여 A시의 행정처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았고,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이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아울러 청구인이 1989. 1. 24. 설립된 이래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깊이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면을 바란다. 3.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2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제1항·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제3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별표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및 청구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A시장의 행정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민사회운동,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교육, 다양한 복지사업,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B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서 2023. 7. O. 사단법인으로 성립(전환)되었다. 나. A시장은 2024. 5. OO.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인 OOOOOOO에 처분 사전통지 등을 거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처분내용과 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909"></img> 다. 청구인은 2024. 6. 28. A시장이 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취소금(4,***,***원), 과태료(1,***,***원) 및 이자(16,***원) 등 총 5,***,***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24. 11. O.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과 제재부가금 15,***,***원(국비반환액 3,***,***원의 500%)원 부과처분을 한다는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OO. 피청구인에게 해당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시설의 시설장 징계 및 사직처리 등 사후조치를 완료하였고, A시장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선행처분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도 진행 중이니 제재부가금 면제 등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의 제출의견 검토 및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 제재부가금 산정, 처분의 가중·감경을 논의하기 위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을 확정하였고, 제재부가금은 청구인이 납부한 과태료 1,***,***원을 감경하여 아래와 같이 11,***,***원으로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911"></img> 바. 피청구인은 2024. 12. OO.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을,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5. 1. O.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그 원인이 된 사항은 청구인의 전 시설장 근무 시 발생한 일로 청구인은 전 시설장의 징계 및 사직처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결과도 불송치(혐의없음)로 나온 점을 고려하여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2025. 1. OO.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한 A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행정처분과 형사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는 근거와 목적 등이 다르므로 수사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할 수 없음, 이 사건 처분 등은 적법한 처분임)을 검토한 후, 같은 해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배제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변경될 이유가 없다며 이의신청 검토결과(기각)를 통지하였다. 자.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발간(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265-01)한 ‘2024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36쪽)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의 제재부과금 부과 전(후)에 감경·면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120791"></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 제11조제1항과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제2호다목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법 제11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1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2조제2항제1호,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제2호다목).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제1항), 그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제3항제1호),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3) 보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과 제3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 제1호가목의 내용을 종합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법 제31조제1항), 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데(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300%로 하되(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별표 8 제1호가목),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별표 8 제2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4) 공공재정환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환수를 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하고(제10조제1항),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0조제2항). 나. 판단 1) 청구인은 A시장의 과도한 행정처분에도 그 행정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이행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보조금법이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이 사건 선행처분을 적극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할 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산정하였고,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와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감경요건에 따라 그 제재부가금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과태료 1,***,***원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법령 위반행위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제재부가금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한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깊이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감면을 바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보조금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의 목적이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대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과 청구인의 사회적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법 제33조의2제1항 등에 따라 11,***,***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