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법인은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인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3. 10. 29.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26. 청구인에게 249만 5,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회생법원으로부터 2016. 9. 12. 파산결정 및 2017. 2. 7.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도 2016. 4. 14. 폐업하여 2018. 2. 26.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3,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A○○지방법원 판결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 10. 2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698093"></img> 나. A○○지방법원은 2015. 3. 5.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이유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2014고단****)하였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 피고인(청구인)은 A ○○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의 위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혐회가 시행하는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계산기 기사 자격증이 있는 D를 참여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38만 7,1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침 D가 참여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D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D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친동생인 E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되돌려받아 그 무렵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대부터 2014. 9.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87만 9,455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의 직원 F로부터 D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D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중략) 확인자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7. 8.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다 음 - ○ (부과결정) A○○지법 판결(2015. 3. 5.)에 따라 기업대표(청구인)가 연구원에 지급한 연구비를 되돌려받아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유용한 사실을 확정 ○ (부과대상) 기업대표(청구인)가 주도적으로 연구비를 유용하였으므로 기업 대표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 (부과금액) 249만 5,000원 라. 피청구인은 2019.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65379;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별표 3에 따르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율은 20%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 및 대표이사인 청구인 본인이 파산까지 한 상태에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A○○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사문서위조 등을 하였고 2,587만 9,455만원을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 개인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65378;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65379; 제20조의3, 별표 3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249만 5,000원의 제재부가금을 산정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