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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분취소거부(복학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971 제적처분취소거부(복학불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동 1420호 (306-060) 피청구인 충남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9.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년 학원소요사태와 관련하여 1980. 7.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제적당한 후 1998. 6. 10. 청구인에 대한 계엄포고령위반죄가 무죄선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2. 4. 청구인에 대한 제적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학칙과 규정의 검토결과 관련근거가 없는 관계로 제적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1999. 2. 23. 청구인에게 제적처분취소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년 9월경 제적처분을 받았는 바, 1980년의 학생시위는 △△, ○○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는 정당한 것이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1심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명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적통보를 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며, 청구인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기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적처분은 피청구인의 학칙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청구인이 1998. 6. 계엄포고령위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제적처분의 효력과는 별개이다. 다. 피청구인은 1980. 5. 17. - 1983. 12. 21. 학원소요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1984 - 1986. 4차례에 걸쳐 특례재입학을 허가하였고, 피청구인은 재입학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기한 특례입학제도를 운용할 수 없어 1986년까지만 재입학을 허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때 재입학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재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의 학칙에는 복적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제16조제1항에는 “본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ㆍ편입학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입학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충남대학교 학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학적부, 징계대장, 이의신청서, 학칙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80. 7. 29. 청구인을 제적하였고, 청구인은 1998. 6. 10. 청구인에 대한 계엄포고령위반죄가 무죄선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1999. 2. 4. 청구인에 대한 제적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학칙과 규정의 검토결과 관련근거가 없는 관계로 제적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1999. 2. 23.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에 제적처분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1980. 7. 29. 제적처분 자체의 무효를 청구하는 것은 모르되, 청구인이 1999. 2. 4. 신청한 제적처분취소를 위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1999. 2. 23. 청구인에게 한 행위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라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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