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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조금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리카겔 시트’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비닐포장(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한 후 판매하였고, 피청구인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ㆍ제8항에 따른 안전기준(안전기준 항목 미확인) 및 표시기준(신고번호 등 표시사항 미표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 9. 14.까지 ‘실리카겔 시트’ 완제품을 수입하여 제조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이후에는 수입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실리카겔 시트’를 수입할 당시 없었던 화학제품안전법(2019. 1. 1. 시행)을 소급적용하여 위법이다. 나. 또한, 2019. 1. 1. 이후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수량과 액수는 많지 않고(2019. 1. 1. 이후 현재까지 4년간 94개, 판매금액 24만원), 이미 오래 전에 판매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판매량 및 위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할 처분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화학물질로 인한 대중과 환경, 동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자에게 안전기준 확인과 표시기준 준수를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써 정해진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본 제도의 본질과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ㆍ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유통수량이나 수익규모가 적은 경우라도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해 동일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져야하고, 이 사건 처분들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하면 판매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35조,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이 사건 처분들 관련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8. 14. ‘실리카겔 시트’에 대하여 구「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다 음 - o 신청인 : 주식회사 A(대표자 B) o 확인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o 신고필증번호 : B074R***-**** o 확인신고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63"> ┌────────┬────────┬──┬─────┬────┬───┐ │공산품명 │품목분류번호(HS)│규격│제조업체 │제조국명│모델명│ ├────────┼────────┼──┼─────┼────┼───┤ │생활화학가정용품│2811.22-0000 │고상│C주식회사 │일본 │TMB***│ │(탈취제) │ │ │ │ │ │ └────────┴────────┴──┴─────┴────┴───┘ </img> 나. 청구인은 2010. 10. 12., 2011. 9. 6., 2011. 9. 14. ‘실리카겔 시트’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문으로 ‘제습’ 문구를 기재한 비닐포장 작업하였고, 이 사건 제품을 2019년 이후에 온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유통채널 모니터링 중 2021. 8. 10. 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였으며, 환경부는 2021. 11. 5. 피청구인에게 ‘2021년 제1차 시장감시단 및 제2차 안전성조사 행정조치 요청’하였고, 동 요청에 첨부된 이 사건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5365"> ┏━━━┳━━━━━━━┯━━━━━━━━━━━━━┯━━━━━┯━━━━━━━━━━━━━━━━━━━━┓ ┃업체 ┃구분 │제조/수입자 │공급원 │판매자(최종) ┃ ┃정보 ┠───────┼─────────────┼─────┼────────────────────┨ ┃ ┃업체명 │주식회사 A │- │D몰 ┃ ┃ ┠───────┼─────────────┼─────┼────────────────────┨ ┃ ┃사업자등록번호│204-81-***** │- │204-17-***** ┃ ┃ ┠───────┼─────────────┼─────┼────────────────────┨ ┃ ┃대표자 │B │- │E ┃ ┃ ┠───────┼─────────────┼─────┼────────────────────┨ ┃ ┃연락처 │02-2241-9754~5 │- │070-4134-2353 ┃ ┃ ┠───────┼─────────────┼─────┼────────────────────┨ ┃ ┃주소 │서울 동대문구 │- │서울 동대문구 ┃ ┠───╂───────┼─────────────┼─────┼────────────────────┨ ┃제품 ┃품목 │탈취제/습기제거제 │모델(제품)명│조습군 제습탈취시트 ┃ ┃정보 ┠───────┼─────────────┼─────┼────────────────────┨ ┃ ┃제조/수입 │수입 │제조국명 │일본 ┃ ┃ ┠───────┼─────────────┼─────┼────────────────────┨ ┃ ┃용도/제형 │가방, 귀중품, 카메라 등 │중량/용량/매│2매 ┃ ┃ ┃ │광학기기 보관함 │수 │ ┃ ┃ ┃ │등/비분사형 │ │ ┃ ┃ ┠───────┼─────────────┼─────┼────────────────────┨ ┃ ┃자가검사번호 │- │검사기관 │- ┃ ┃ ┃또는 │ │또는 │ ┃ ┃ ┃신고(승인)번호│ │발급기관 │ ┃ ┃ ┠───────┼─────────────┼─────┼────────────────────┨ ┃ ┃바코드번호 │생략 │발급일자 │- ┃ ┃ ┠───────┼─────────────┼─────┼────────────────────┨ ┃ ┃제조/수입년월 │- │구매일자 │2021-08-10 ┃ ┠───╂───┬───┴──┬──┬───────┴┬────┴┬────┬──────────────┨ ┃시험 ┃구분 │시험분석기관│품목│시험항목 │기준(mg/ │결과 │성적서번호 ┃ ┃분석 ┃ │ │ │ │kg) │ │ ┃ ┃결과 ┠───┼──────┼──┼────────┼─────┼────┼──────────────┨ ┃ ┃1차 │- │- │- │- │- │- ┃ ┠───╂───┼──────┴──┴────────┴─────┴────┴──────────────┨ ┃조사 ┃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결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구 위해우려제품) ┃ ┃ ┠───┼─────────────────┬───┬──────────────────────┨ ┃ ┃안전 │(결과) 부적합 │표시 │(결과) 부적합 ┃ ┃ ┃기준 │(사유) 자가검사 또는 │기준 │(사유)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 ┃ ┃ │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미실시 │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제조연월, 유통 ┃ ┃ ┠───┼─────────────────┤ │기한, 중량·용량·매수, 액성, 제조자 주소 ┃ ┃ ┃표시 │(결과) - │ │및 연락처, 판매자 주소 및 연락처, 성분, ┃ ┃ ┃광고 │(사유)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신호어 및 그림문 ┃ ┃ ┃ │ │ │자,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안 ┃ ┃ ┃ │ │ │전기준확인 마크, 신고번호, 자가검사 번호 ┃ ┠───╂───┼───────┬───┬─────┴───┴┬─────┬───────────────┨ ┃관할 ┃제조/ │한강유역환경청│공급원│- │판매 │한강유역환경청 ┃ ┃ ┃수입자│ │ │ │자 │ ┃ ┃ ┃ │ │ │ │(공급원/최│ ┃ ┃ ┃ │ │ │ │종) │ ┃ ┠───╂───┴───────┴───┴──────────┴─────┴───────────────┨ ┃비고 ┃ ┃ ┗━━━┻━━━━━━━━━━━━━━━━━━━━━━━━━━━━━━━━━━━━━━━━━━━━━━━━┛ </img> 라. 피청구인은 2022. 10.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다 음 - o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수입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o 당사자 : A(대표 B) o 처분의 원인 되는 사실 - 안전확인대상생필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수입·판매 · 제품명 : 조습군 제습탈취시트(탈취제, 습기제거제) · 위반내역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제8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안전기준 항목 미확인] 및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표시사항 미기재]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품의 수입·판매 o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 (범위)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입·판매한 제품 · (유의사항) 제조금지 위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할 수 없음 o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35조, 제37조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한 사전통지 시 예정된 처분을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으로 변경하여 2023.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23. 1. 11. 청구인을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수사결과 2023. 4. 11.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송치’,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수입 및 제조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3. 1. 27. 피청구인에게 ‘제품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따르면,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하고(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②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중량 또는 용량, 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⑥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제8항)고 되어 있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의 금지명령(제1호), 법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제6호)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2011. 9. 14. 이후에 ‘실리카겔 시트’를 수입하지 않았고, 별도로 제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져서 위법·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제품이 소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들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처분들 중 제조금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리카겔 시트’를 수입하여 국문으로 ‘제습’ 문구가 기재된 비닐포장 작업을 한 것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는 ‘제조’에 해당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들 에 대한 사전통지 예정된 처분을 수입금지로 기재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별도의 행정절차 등이 없이 이 사건 처분들을 할때 제조금지로 변경한 점,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제1항의 제조·수입 금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리카겔 시트’를 화학제품안전법 시행(2019. 1. 1.) 훨씬 이전인 2011. 9. 14. 마지막으로 수입하였고, 비닐포장작업이 제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 중 판매금지·회수명령만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들 중 제조금지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들 중 판매금지·회수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9년 이후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8항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2023. 1. 27. 피청구인에게 제품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실리카겔 시트’를 2009. 8. 14.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탈취제’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 수입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을 ‘제습제’로 판매하면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검사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점, 이러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을 통해 위해우려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들 중 판매금지·회수명령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 중 판매금지·회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금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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