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희생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4 제주4ㆍ3사건희생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제주도 ○○군 ○○읍 ○○리 1099 피청구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청구인이 2005.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11. 29.경 대한청년단에 붙잡혀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하던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의용군에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미군에 잡혀 수용소생활을 하였고, 그 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와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으나 당시 경찰들에게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4. 3. 2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후유장애)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17.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이 건 위원회"라고 한다) 제10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한 희생자(후유장애)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이 건 실무위원회"라고 한다)에 통보하였고, 이 건 실무위원회는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사상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장작으로 어깨와 허리 등 전신을 구타당하였고, 전기고문 등을 받다가 20여일 만에 허위자백을 한 후 군법회의에서 5년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하던 중 1년 6월 만에 남침한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와 개성시에서 의용군 교육을 받고 제주도의 치안유지 활동을 지시받아 귀향하던 중에 국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3년 만에 특사로 풀려나 귀향하였으며, 육군에 징집되어 5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현재까지 살고 있는바, 청구인은 제주4ㆍ3사건 당시 심한 고문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었으나 젊어서 그런지 참고 지냈으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세가 심해진 점, 제주4ㆍ3사건이 발생한 후 10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허리에 이상이 있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던 점, 30년 전부터는 원인을 알 수 없이 하반신이 저리는 증세까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 점, 제주4ㆍ3사건 당시 재판받은 문서가 아명으로 되어 있어 입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관계당국이 판결문을 입수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주4ㆍ3사건 당시 제주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고문과 구타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의료분과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제대를 하였고, 진단서상 "퇴행성 척추증"은 일반인에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되어 제주4ㆍ3사건의 후유장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제주4ㆍ3사건 관련 수형인에 대한 재판기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아명인 "양공옥"이나 본명인 "양일화"가 수형한 사실은 없고, 또한 수형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내지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조례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세칙 제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ㆍ결정요청서, 후유장애 대상자 자문결과, 심의의결서, 제주4ㆍ3사건 후유장애자 신고에 따른 심의결과 불인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25. 발생일시는 "1948. 11. 29."로, 당시연령은 "18"로, 당시직업은 "농업"으로, 주요내용은 "1948. 11. 20.경 제주시 백부님 댁에 소개가 있었던 11. 29.경 대한청년단에 잡혀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1949년 1월경 ○○형무소로 압송되어 5년형을 받고 살던 중 6ㆍ25로 의용군에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3개월 만에 미군에 잡혀 수용소생활을 하다가 이승만대통령 특사로 풀려나와 대한민국 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함"으로 각각 피해상황을 기재하고, 같은 마을 주민인 양○○, 강○○, 박○○이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후유장애)신고를 하였다. (나) 북제주군 소속 공무원은 2004. 3. 29. 보증인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증인인 양○○, 강○○, 박○○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주민들로서, 청구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후유장애 신고내용서, 보증인의 보증내용, 사실조사 공무원의 면담조사 내용과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추정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을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4. 9. 30. 이 사건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였다. (라)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퇴행성 척추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2004. 10. 11. 진단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 (마) 이 건 실무위원회 소속 제주4ㆍ3사건지원사업소의 2004. 9. 9.자 현지확인 사실조사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주4ㆍ3사건 당시 대한청년단에게 끌려가 허리와 팔 등을 심하게 매질당해 현재는 척추가 휘어졌고, 휘어진 척추 때문에 하반신에 경련이 일어나고 자주 저리며 팔 맞은 곳 또한 후유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에 1번씩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매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향후치료비, 보조장구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이 건 위원회의 자문위원회인 의료지원및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의 2005년 2월자 후유장애 대상자 자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군에 입대하여 제대를 하였고, 진단서상 "퇴행성 척추증"은 일반인들에게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제주4ㆍ3사건 후유장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이 건 위원회는 2005. 3. 17.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희생자로 총 3,541명(사망 2,496명, 행방불명 1,012명, 후유장애 33명)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25명(후유장애)을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조례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세칙 제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에서 희생자라 함은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이 건 위원회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는데, 희생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 건 실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이 건 실무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 건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심의ㆍ결정을 요청받은 이 건 위원회는 신고내용과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서,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및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 건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한 희생자 인정ㆍ불인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자문을 구한 의료지원및생활지원분과자문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진단서상 "퇴행성 척추증"이 일반인들에게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여도 "퇴행성 척추증"은 노화로 인하여 척추관이 좁아짐으로 인하여 척추의 신경(척수)이 눌려 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50 ~ 70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점, 보증인인 양○○, 강○○, 박○○은 청구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은 제주4ㆍ3사건 이후 군에 입대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고 신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퇴행성 척추증"이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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