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3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에따른민원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B 6L ○○APT 102/405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에서 △△시까지 화물(기중기)을 트랙터와 트레일러로 구성된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1994.-1996. 사이에 청구외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관리청장”이라 한다)에게 총 3회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관리청장이 구비서류미비(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 미제출)를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하자 청구인이 감사원에 관리청장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이 위 청구인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위탁하여 조사ㆍ처리토록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위 청구인의 민원을 심사한 후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한 차량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위 관리청장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차량을 5축 차량으로 보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나 신청차량과 같이 직렬 3축의 트랙터, 병렬 4축의 트레일러로 구성되어 총 7개의 독립축을 가진 특수차량을 5축 차량으로 단정하는 법률상, 사실상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에 운행목적,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운행허가 여부의 검토가 가능하다 하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에 운행목적이나 운행방법을 기재하는 난이 협소하여 동 사항들을 명확히 기재하기 어렵고 운행목적이나 방법이 운행허가 여부의 조건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조사한 피청구인이 관리청의 부당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관리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리청장이 청구인의 제1차 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허가신청의 신청권자를 차량소유주로 한정하여 통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위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허가신청은 운전자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시정하라는 시정조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차량이 일체식이 아닌 독립식 차축을 사용하므로 동일선상에 있는 2개의 차축을 1개의 차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2개의 독립된 축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총 7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축계산은 독립식, 일체식을 불문하고 차량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선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 훈령인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의 규정에도 “축중이란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의 합”으로 되어 있고, 특히 교량에서는 통과 자동차의 하중전달이 상판 받침부위 지점에서 작용하므로 차축 수는 차축 형식에 상관 없이 동일 선상에 있는 모든 차축은 1개의 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차량은 7축 차량이 아니고 5축 차량이고 총중량이 47.79톤으로 한계중량(45.752톤)을 초과하므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운행방법이나 운행목적을 신청서에 명확히 기재하기에 신청서의 기재난이 치나치게 좁다고 하나 신청차량의 운행 목적, 방법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기재난이 협소하면 별지에라도 기록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게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도로법 제76조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한차량운행허가처리철저지시 공문,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문, 차량전경사진, 차량등록증, 차량평면도,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시에서 △△시까지 화물(기중기)을 트랙터와 트레일러로 구성된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관리청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2회(1994. 12. 20, 1996. 11. 21), 신청차량 소유회사 명의로 1회(1995. 3. 23)등 총 3회에 걸쳐 동일 차량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위 관리청장이 청구인의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의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수 차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3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3. 20. 감사원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미제출을 이유로 행한 위 관리청장의 3차례 허가신청반려처분이 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이 1997. 4. 25. 위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5. 8.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5축차량으로 앞축과 뒤축간의 거리가 14.2미터이나 총중량이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훈령 운행 제한차량 단속요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별표3-2〕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거리에 따른 운행기준표상의 한계중량 45.752톤을 초과하는 47.79톤이므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이 필요하고 또한 운행목적,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운행허가 여부의 검토가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므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신청에 따른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관리청장의 3회에 걸친 반려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감독 차원에서 하급도로관리청의 처분이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 취소, 변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 법령상 또는 조리상 청구인이 위 관리청장의 처분의 시정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어떤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위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민원회신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