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62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4B 6L ○○ APT 102/405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에서 △△시까지 화물(기중기)을 트랙터와 세미트레일러로 구성된 특수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구비서류미비(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 미제출)를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차량을 5축 차량으로 보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검토요청한 신청차량의 제원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기술 91172-345)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중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고, 신청차량과 같이 독립된 4개의 축을 가진 트레일러의 축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신청차량을 5축 차량으로 단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신청한 운행노선을 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시와 △△시의 경우 신청노선에 노후 교량이 있어 운행이 불가하고, ○○시도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운행노선을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시와 ○○시에 어떤 노후교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가 어떤 내용의 노선변경 요청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의 언급이 전혀 없고, 운행이 불가능한 사실만 열거할 뿐 가능한 대안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이 없다. 다.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서류에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등 보완이 가능한 흠결이 있음을 피청구인이 발견하였다면 최초 접수시 보완ㆍ보정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보정요구에 민원 신청인이 보완ㆍ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민원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돌려 보내고 있고, 피청구인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에 대한 검토가 법령등 일관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일체식이 아닌 독립식 차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있는 2개의 차축을 1개의 차축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2개의 독립된 축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총 7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축계산은 독립식, 일체식을 불문하고 차량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선상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이 축중에 관한 것이지 축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유권해석의 내용 중 “축중이라 함은 독립식 축이라 하더라도 동일선상의 차축에 부하되는 하중의 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훈령인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제4호의 규정에도 “축중이란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의 합”으로 되어 있어 차축 형식에 상관 없이 동일 선상에 있는 모든 차축 및 바퀴는 1개의 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5축차량으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 제4조의3제1항제1호〔별표 3-2〕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의 기준을 초과하므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1997. 4. 4. 청구인에게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여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4. 21. 보완자료 제출이란 제목의 의견서에서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7축차량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운행경로상의 타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또 가능한 대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를 포함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3회(1994. 12. 20, 1996. 11. 21, 1997. 3. 27), 신청차량 소유주인 회사명의로 1회(1995. 3. 23)등 총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동일 차량의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의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반려된 바 있고, 이와 같이 청구인이 4차에 걸친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을 되풀이 하는 동안 피청구인은 수 차에 걸친 상담과 지도를 통해 청구인이 운행경로상의 각종 구조물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운행노선을 결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전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허가신청만을 되풀이 하고 있고, 타도로관리청의 의견은 언제나 당 관리청에서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도로의 구조보전이나 통행의 안전을 위해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제반 조치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5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4조의3제1항제1호 별표3-2 차량의축수및최원축간거리에따른운행허가기준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신청차량사진,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문, 신청차량제원표, 서류보완요청공문, 청구인의 보완자료제출서, 타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공문, 3회에 걸친 청구인의 기 허가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시에서 △△시 까지 화물(기중기)을 트랙터와 트레일러로 구성된 특수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2회(1994. 12. 20, 1996. 11. 21), 신청차량 소유회사 명의로 1회(1995. 3. 23)등 총 3회에 걸쳐 위 차량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서에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의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시 마다 청구인에게 수차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청구인이 계속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3차례에 걸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모두 반려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3. 27. 위 차량(총중량 : 47.15톤, 축간최원거리 : 14.2미터, 최대축중 : 11.9톤, 트랙터 :일체식 차축 3개, 트레일러: 동일선상의 독립식 차축 2개가 1쌍식 2쌍으로 모두 4축)으로 4번째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도로법 제54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차량의 운행구간에 대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와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기술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서류를 보완하여 1997. 4.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4. 21.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자료의 제출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신청차량은 축간최원거리가 14.0미터 이상이고, 차축의 수도 6축이상의 차량이므로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7. 4. 23. 차량제원검토요청의 제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차량과 같이 좌ㆍ우의 차륜이 하나의 축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차축 수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바, 1997. 5. 7.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질의에 대하여 “자동차의 차축형식은 독립식과 일체식으로 구분되며 질의한 차량은 독립식 차축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축중이라 함은 독립식 축이라 하더라도 동일선상의 차축에 부하되는 하중의 합산”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위 회신을 근거로 1997. 5. 15.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5축차량으로 해석됨으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운행경로상에 있는 각 구조물에 대한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허가 여부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청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마) 위 신청차량의 구조에 대한 ○○연구원의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차량의 경우 트레일러 뒷부분에 동일선상으로 볼 때 독립식 차축 2개가 1쌍으로 2쌍이 있어 모두 4축이 있고, 트랙터 앞 부분에 일체식 차축 1개, 중간부분에 일체식 차축 2개가 있으므로 모두 7축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일선상의 독립식 차축 2개가 받는 축중은 일체식 차축 1개가 받는 축중과 같기 때문에 동일선상의 독립식 차축 2개는 1개의 차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차량은 기본적으로 5축 차량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7축 차량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신청차량의 운행경로에 있는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동일선상에 두 차축이 있어 차량의 바퀴수가 많으면 도로의 포장에 주는 손상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차량의 바퀴가 달려있는 차의 축은 차량의 총 중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차량의 축수가 많을수록 총중량이 보다 넓게 분산되어 교량등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따라서 축수가 많으면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상의 기준한계중량도 증가(5축 : 45.752톤, 6축이상 : 48톤)하는 것인바, 축중이라 함은 차량의 측면에서 볼 때 동일선상의 차축에 있는 모든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힘이므로 위 신청차량과 같이 동일선상에 있는 짧은 독립차축 2개가 받는 축하중은 1개의 긴 차축이 받는 하중과 같고, 총중량은 동일선상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분산되므로 동일선상에 독립차축이 여러개 있다 하더라도 총중량이 더 많이 분산된다 할 수 없으므로 동일선상에 있는 짧은 독립차축 2개는 1개의 차축으로 보되 1개의 차축에 바퀴가 좀더 많이 붙어 있는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5축차량으로 해석되는 점,도로법 제54조제1항 단서 및 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4항, 건설교통부훈령 운행제한차량단속요령 제4조의3제1호 별표3-2 차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운행허가 기준표에 의하면, 5축차량으로서 운행허가신청을 하면서 구조물통과 하중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축간 최원거리가 14-14.5미터 미만이고, 최대축중이 12톤 이하일 경우에는, 총중량이 45.752톤 이하 까지이나 청구인의 신청차량은 축간 최원거리가 14.2미터이고 최대축중은 11.9톤이나 총중량이 47.15톤이므로 기준 중량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인이 총 4회에 걸친 청구인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 과정에서 상세한 안내문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제출등 자료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방법 등을 알렸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3차에 걸쳐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계속 반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등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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