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회 경비지도사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주장한 제**회 경비지도사 제2차 시험의 계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답항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17. 시행한 제**회 경비지도사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점수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20.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17.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수험번호: ********)한 자로서, 청구인이 평균 87.5점을 획득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인 평균 88.75점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2012.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모두 2과목[경비업법(필수), 경호학(선택)]인데, 각 과목별 문제는 40문제, 1문제당 배점은 2.5점, 각 과목별 만점은 100점이고, 이 사건 시험의 출제방식은 객관식 선택형으로서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인 540명의 범위 안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의 합격선은 평균 88.75점이고, 청구인이 획득한 점수는 87.5점인바, 이 사건 시험의 계쟁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추가로 1.25점이 부여된다면, 청구인의 평균은 88.75점이 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라.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청구인의 시험 성적과 청구인이 다투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험 성적 <img src="/flDownload.do?flSeq=18336355"></img> 2) 계쟁 문제[경호학 A형 75번(B형 75번)] <img src="/flDownload.do?flSeq=18336356"></img> 마. 김○○ 저 ‘경호학’(2010년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사) 468쪽에는 응급처치 구명 3요소 또는 4요소 중 지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36332"></img> 바. 대한적십자사 발행 ‘각종 응급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위한 지침서 - 응급처치Ⅱ’(2006년 개정판) 88쪽 및 89쪽에는 출혈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36357"></img> 사. ○○S교수진 편저 ‘경비지도사(일반경비) ○○S 명강사진이 함께 하는 경호학(2013합격대비서, ○○S방송교재) 316쪽에는 응급처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36333"></img>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할 것인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해당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출제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러한 한계를 넘은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 3396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해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항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시험 출제행위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 중 보기 ④번과 같이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만 하게 되면 지혈이 되지 않아 더욱 출혈이 심하게 되어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인바, 이는 출혈이 심한 경우의 응급처치요령으로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의 정답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보기 ②번만이 아니라 보기 ④번도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는 제시된 4개의 보기 중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바, 지혈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보기 ①번에서 소독된 거즈나 헝겊으로 세게 직접 압박한다는 응급처치요령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④번을 지혈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눕히고 보온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고, 보기 ②번은 분명히 경미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에 해당하므로, 유일한 정답은 보기 ②번이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호학 관련 전문 서적에는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으로 ‘소독된 거즈나 헝겊으로 세게 직접 압박한다, 출혈 부위를 심장 부위보다 높게 하고 압박점을 강하게 압박한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보온한다, 물이나 음료는 직접 마시게 하지 않는다’(김○○ 저 ‘경호학’, 2010년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사), ‘출혈이 심하면 즉시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높게 하여 안정되게 눕힌다, 출혈이 멎기 전에는 음료를 주지 않는다’(대한적십자사 발행 ‘각종 응급상황에서의 대처요령을 위한 지침서 - 응급처치Ⅱ’, 2006년 개정판) 및 ‘출혈이 심하면 즉시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높게 하여 안정되게 눕힌다’〔○○S교수진 편저 ‘경비지도사(일반경비) EBS 명강사진이 함께 하는 경호학(○○S방송교재)〕’으로 각각 기술되어 있는 점,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수험생은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에 대하여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등을 따지기보다는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해석 방법을 선택하여 출제자의 출제 의도에 맞게 해석한 뒤 정답을 골라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수험생들이 경호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을 인지하고 있는지, 나아가 심한 출혈이 있는 환자와 경미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각각의 응급조치요령을 구분하여 알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바, 보기 ①번과 ③번의 경우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지혈조치로서 출혈이 심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보기 ④번의 경우도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보온한다고 되어 있어 지혈조치 이후 환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출혈이 심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가 출혈 시 응급조치순서가 잘못된 것을 4개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취지와 같이 보기 ④번에서 지혈 조치에 관한 언급이 없이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보온만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점, 보기 ②번의 경우 경미한 출혈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분명히 출혈이 심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으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의 정답은 보기 ②번만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보기 ④번도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주장한 이 사건 시험의 계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답항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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