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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433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시 ○○구 ○○ 3동 128-3 ○○아파트 1002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7.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45번지 일대에 대한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 설립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장과 협의결과, 학원설립 사업시행시 재해의 위험성이 크며 환경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7.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조건부자동차운전면허학원불허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의 시행시 과다한 절개지로 인한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옹벽조성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 환경미관에 관하여는 위 사업의 조경계획으로 오히려 주변환경 미관이 개선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설립 사업시행시 신청지의 개발 표고차로 인한 비탈경사면의 발생으로 재해의 위험이 우려되며, 과다한 임야의 훼손으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 제7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학원의 설립등록의 수리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면 △△리 산45번지 46,909평방미터중 30,727평방미터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설립하고자 1996. 8. 17. 조건부 학원설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장과의 협의결과, 청구인의 신청지는 학원입지시 주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 표고차가 커 재해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1996. 9. 4. 불허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설계를 변경, 위 같은 지번에 학원 면적을 29,909평방미터로 보완하여 1996. 9. 25. 재신청했으나 재신청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시장과 협의결과, 청구인의 신청지는 학원 입지시 신청지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고차(160미터-90미터)로 인한 재해위험이 크며 주변환경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1996. 11. 11. 불허처분을 하였다. (라) 다시 청구인이 최고표고를 135미터로 낮추어 신청지 위치를 산 45번지 일부와 같은 리 답 42번지 일부에 학원 면적을 23,896평방미터로 보완하여 1996. 12. 7.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시장과의 협의결과, 신청지는 학원입지시 신청지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고차(135미터-90미터)로 인한 재해위험이 크며 주변환경 미관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역여건상 학원설립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1997. 1. 16. 불허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계획법령상 시장이 도시의 자연경관훼손, 녹지의 잠식 및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 개발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3차에 걸쳐 조건부학원설립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부지 관할기관인 △△시장에게 자동차학원설립에 따른 관계법규 저촉여부 등을 3차례 조회한 바, △△시장은 청구인의 신청지는 개발 표고차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으며,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운전학원설립이 불가한 지역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지는 도시계획법령상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운전학원설립에 대한 지역적 적합성 여부는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시장의 불가판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야기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판단한 것으로, △△시장의 불가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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