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분양전환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공임대주택인 A시 ○○구 ○○동 소재 LH○○@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은 2020 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납임대주택 176세대의 조기분양전환 희망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7.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20. 2.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분양전환신청서를 반송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0. 2. 21.자 이 사건 안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분양전환신청서를 반송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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