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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04685 조례제정절차위법확인청구등 청 구 인 ○○연맹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정○○) 부산광역시 ○○구 ○○1종 839-32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5. 1.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3846호) 및 동조례시행규칙(규칙 제3390호)을 공포하였는데 부칙에서 각각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규칙은 조례가 제정된 후 그 조례가 위임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조례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청구인이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복지관을 직접 이용할 대상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공청회를 제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2. 2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3-143호로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및 규칙(안)을 입법예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3. 5. 1.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3846호) 및 동조례시행규칙(규칙 제3390호)을 공포하였는데 부칙에서 각각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조례나 조례시행규칙과 같은 일반적ㆍ추상적 법령은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례나 조례시행규칙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입법과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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