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채취한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물환경보전법」제39조, 제42조 및 제71조 등을 근거로 조업정지 15일(2022. 1. 10.∼2022. 1. 24.) 및 개선명령(2022. 1. 10.∼2022. 2.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직접 방류되지 아니하고 전량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므로 위탁처리대상에 해당하고, 취수 당일 및 전일 투입 원료 및 약품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측정 당일의 검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제조업체인 청구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처분 등으로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71조, 제7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39조, 제8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4조, 제105조, 별표 2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확인서, 의견제출 통지서,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1. 6. 24.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교부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사업장 소재지 : 경상남도 **시 **로 ***7번길 *6 o 업종 : ○○제조업 o 종류 : 2종 o「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o 변경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347"> </img> 나. 피청구인은 2021. 9. 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2021. 9. 8.(수) 귀사의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채취한 폐수의 검사결과「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o「물환경보전법」제39조,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하오니, 해당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반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27"> </img> 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21. 11. 22. 피청구인에게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40355"> </img> o 검사·시험성적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039329"> </img> 라. 피청구인은 2021.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1. 12.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o 농도에 대한 반론 - 취수한 당일 및 전일 당사 생산 지종의 약품 및 투입되는 원료 또한 변경이 없었으며, 제출 서류 생산일보에도 변경된 내용이 없음. 따라서 공정상에 다른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재취수를 통한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o 개선명령에 대한 반박 - 당사의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고,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처리비용을 지불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는 위탁처리폐수임 - 배수설비를 통해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은 별도로 고시한다고 되어있지만, □□공단 자체에 별도로 고시된 항목은 없으며, - 당사는 오염총량관리 대상이 아니고, 오염총량관리대상은 당사의 물을 받아 처리하는 □□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이에 해당 마.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o 재검사 요청 - 시료채취와 수질측정은 적법·수행한 것으로 재검사 불가 - 폼알데하이드 방류수 농도가 원수 농도보다 높게 나오는 현상은 제품생산 공정별 원료·부원료의 변경에 따른 폐수성상 변경, 방지시설을 거치면서 약품변경 또는 공정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 o 위탁처리 폐수이고, □□공단에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고시가 없음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의하면 전량 위탁처리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같은 법 제32조제9항에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음 - 위탁처리대상 폐수는 50㎥/일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것은 위탁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19호)에서 □□공단은 9개 항목에 대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하고 있어 이 외 항목은 배출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o 검토의견 - 최근 2년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개선명령(1차) 처분 및 점검결과 폼알데하이드 항목이 재차 초과 - 2년 이내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300% 이상 바. 피청구인은 2021. 12. 21. 청구인에게 채취한 폐수의 수질검사 결과 수질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물환경보전법」제39조, 제42조 및 제71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4조 등을 종합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설치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물환경보전법」 제3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물환경보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는 전량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므로 위탁처리대상에 해당하고, 취수 당일 및 전일 투입 원료 및 약품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측정 당일의 검사결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제조업체인 청구인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징금처분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탁처리대상 폐수는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업종은 ○○제조업이고,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1일 폐수배출량은 1,818세제곱미터이므로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위탁처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살피건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21. 11. 11.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원수 및 최종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한 원수 및 최종방류수 모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확인되어 청구인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오염물질의 발생원인은 공정별 원료의 변경 등에 의해 폐수성상 변경 및 방지시설을 거치면서 약품변경 또는 공정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1. 6. 24. 청구인에게 교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의 변경사항에 폼알데하이드 등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4개가 추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2021. 9. 8.자 지도·점검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이 2021. 9. 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2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폼알데하이드의 배출양이 허용기준을 몇 배 이상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수질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고, 폼알데하이드는 유해물질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익에 현저한 지장 등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의 제조업체 특성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 4) 「물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부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은 폼알데하이드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이고, 폼알데하이드는 인체에 유해한 피해를 미치는 물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부과로 갈음하는 경우 폼알데하이드 방출을 방관하여 오히려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물환경 보전과 관리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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