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59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하○○) 부산광역시 ○○구 ○○동 708-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03. 3. 25.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산광역시 ○○구 ○○동 708-7 소재 청구인의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40.1㎎/ℓ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130㎎/ℓ)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3. 6. 28. ~ 2003. 7. 7.)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경 부도난 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열악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중 하나가 환경보전에 있음을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구체적인 처분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술시 약품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최근 2년 동안의 지도ㆍ점검시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관심과 노력을 다해 온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만의 기준치 초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5.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인 2003. 5. 31.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위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반응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최근 2년 동안의 지도ㆍ점검시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관심과 노력을 다해 온 사실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처분사유와는 무관한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52조, 제55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1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5호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 별표 5 및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응집제카탈로그,시료채취확인서, 시료시험분석의뢰서, 폐수성적서 교부문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 기재문서,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장에 대한 2003. 3. 25.자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청구인 공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와 배출량 등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오염물질배출량은 "250㎥/일"로, 지역은 "나 지역"으로, 시료명은 "처리수"로, 채취지점은 "최종방류구"로, 수량은 "2ℓ×1"로, 채취일시는 "2003. 3. 25."로, 확인자 본인 대표자(주민등록번호)는 "代 오○○(580117-○○)"(청구인 소속 관리부장)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외 차○○가 2003. 3. 25. 위 시료(폐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 회신한 2003. 4. 4.자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 : 130㎎/ℓ이하)이 140.1㎎/ℓ로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차승우의 공소사실 기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섬유표백ㆍ염색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하○○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25. 청구인 공장의 폐수배출시설인 섬유표백ㆍ염색 및 가공시설은 정상가동하면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반응조를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오염물질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130㎎/ℓ)의 약 1.1배인 140.1㎎/ℓ정도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250톤을 배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인 2003. 5. 31. 청구인에게 개선명령(2003. 5. 31.부터 2003. 7. 31.까지)을 하는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 6. 1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술시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약품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6. 23. 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2003. 6. 28 ~ 2003. 7. 7.)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기준(수질) Ⅲ, Ⅳ, 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2,000㎥미만인 경우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배출허용기준은 130㎎/ℓ이하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제1항ㆍ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 등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방지시설 등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1차, 2차 위반시 개선명령의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5조제1항제4호(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되,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처분이유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이 건 오염물질의 배출 이전에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약품투입 등 제반 과정에 대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고 예상되는 이상현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다면 이 건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법령위반사항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공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외에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거나 또는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등의 감경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이 단순히 기준치가 초과되었으므로 개선명령으로 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과 함께 부과된 개선명령은 그 조업정지처분과는 별도의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조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처분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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