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31~3986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섬유주식회사 (대표이사 노 ○ ○) 외 55인 (별지 기재)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한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하고,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9. 위 조합의 구성원들인 청구인들의 6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10일(1996. 12. 21.~ 1996. 12. 30.)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조합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1987. 2. 설립된 조합으로서, 위 공동방지시설은 위 조합이 그 명의로 폐수처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받아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조합 소유의 시설이며, 위 조합의 조합원은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합이 한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위 조합이 미처리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시설은 위 조합이 청구인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설치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시설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위 조합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지배관 및 임시방류관 등의 시설공사를 한 것은 공동방지시설의 확장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것으로서 위 시설을 통하여 방류한 기간이 며칠 되지 아니하고 방류한 양도 그리 많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방류된 폐수도 모두 법정기준치 이하로서 오염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설사 위 시설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위 조합은 1994. 7.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할 수 있는 4개의 가지배관ㆍ수중펌프 및 배출관로를 설치하여 약 1년간 1일 6,000톤 상당의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합동점검시까지도 위 시설들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설치해 놓고 있었던 바, 이러한 위법행위를 위 조합의 조합원들인 청구인들이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인들이고 위 조합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로서 청구인들의 피용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자는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된다 할 것이며, 환경부장관의 유권해석(산폐 67421-618호, 1996. 8. 3.)도 역시 공동방지시설에 관한 위법행위는 그 시설의 이용자인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책임을 위 조합에 전가시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건 처분의 방향이 변경된다면 향후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업체의 유사행위 적발시 그 처분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제1항).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동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ㆍ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 권한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관할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위 조합의 정관ㆍ법인등기부등본ㆍ공동폐수처리장운영규약, 96고단5532사건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합이 1987. 3. 31.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 위 조합이 청구인들회사의 대표이사를 그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사실, 위 조합의 환경사업부 차장인 청구외 송○○과 위 부서의 환경관리과장인 청구외 원○○이 1996. 6. 5. ‘위 조합의 공동폐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처리되지 아니한 염색폐수를 허가서류도면에 제시되지 아니한 방류관을 통하여 하수관로로 방류되도록 원폐수방류펌프 4대, 하수관로, 방류 게이트밸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1994. 7. - 1995. 7. 7.사이에 1일 6,000톤 상당의 처리되지 아니한 원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있으며, 1995. 7. 7. 증설공사 준공 이후부터 1996. 6. 5.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고장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1일 최대 6,000톤 상당의 처리되지 아니한 원폐수를 방류할 수 있도록 위 시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 위 조합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임○○가 집수조에 비밀배출관 직경 200밀리미터 1개, 250밀리미터 2개, 300밀리미터 1개를 설치하여 기존의 1,200밀리미터 배출관과 연결하고, 다시 1994. 9. 초순경 기존의 배출관 끝부분에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다시 직경 550밀리미터의 비밀배출관 1개를 설치ㆍ연결하여 그때부터 1995. 7.경까지의 사이에 수회에 걸쳐 1일 약 5,000세제곱미터의 폐수를 폭기조등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집수조에서 바로 이 비밀배출관을 통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ㆍ방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수원지방법원이 1996. 11. 8. 위 임○○에게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합이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위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위 조합과 청구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조합이 외관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회사의 대표이사를 그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이 건 관련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여 시행하는 위 조합 이사회의 이사장 및 이사ㆍ감사 등도 위 임○○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들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 조합은 청구인들의 공동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그 업무집행이 (조합원총회 내지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청구인들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행한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합이 인적ㆍ물적으로 청구인들과 절연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의 해석상, 위 방지시설의 설치로 인한 행정상 또는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그 결과책임 역시 각 사업자에게 공동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를 전혀 별개의 개체로 파악하여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수질환경관련 규제법규의 취지 및 실효성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그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위 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공동책임을 물어 청구인들에게 10일의 조업정지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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