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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12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품 (대표이사 김 ○○) 경상남도 ○○시 ○○동 545의4 ○○맨션 703호 대리인 변호사 임○○, 임□□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광역시 △△구 △△동 42-72 소재 청구인의 공장에서 오염물질인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조업정지(1997. 8. 21. ~ 1997. 8. 30.)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11.경 부도로 도산한 청구외 ▽▽의 공장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번 단속시까지 스크린조에 설치된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따라서 폐수가 무단방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단속결과 스크린조에서 배출된 폐수이외의 나머지 방류수에는 어떠한 위반사항도 없었으며, 스크린조에 설치된 배출구는 즉시 폐쇄하였다. 다. 현재 (주)□□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여 빙과류를 납품을 하고 있으나 조업정지로 성수기에 납품을 제대로 못하면 계약해지를 당하여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24. 대구지방경찰청 지도ㆍ점검시 위 비밀배출구외에 세척수탱크에서 발생된 세척폐수중 1일 1.6톤의 폐수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와 작업장 바닥 세척수중 1일 5.76톤의 폐수를 하수도로 무단방류하였다. 나. (주)□□와의 계약관계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이므로 사업장의 경영상 문제로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명령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25. 청구외 경사 김□□외 4명은 청구인공장의 점검결과 청구인이 세척수탱크 및 스크린조에서 발생한 폐수와 작업장 바닥세척수 등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였다. (나) 1997. 8.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6. 25.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8. 21. ~ 1997. 8. 30.까지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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