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수질시험 최종부적합 결과를 받아 행정청이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개선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9개월이 경과하여도 청구인이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지 않아 10일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하는 업(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업소에서 폐수를 인근 ○○○으로 직접 방류하여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확인 및 이 사건 기업의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북부지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4. 2. 28. 수질시험 최종부적합 결과를 회신받자,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2. 25. 개선명령이행보고서에서 ○○○○○○에서 폐수처리장에 보일러세관을 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환경부 질의회신(2014. 3. 12.)에서 수질자동측정기 부착대상임을 확인한 후 같은 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통지를 하였으나 9개월이 경과하여도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5. 4. 행정처분사전통지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2015. 5. 20. 청구인에게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질수생태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및 배수설비설치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이 행한 견해표명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자동측정기의 부착의무가 유예되었다고 할 것이다.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7]에 따르면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수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경우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부착을 유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8. 6. 개업한 이후 6년간 수십차례의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한 번도 관련법령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은 청구외 ○○○○○○에서 세척한 세관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배수설비의 설치를 위해 대명측량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배수설비설치와 관련하여 2015년도 하수정비계획상 오수관거의 배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곳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고, 나아가 피청구인 관련부서의 2014. 12. 23. 및 2015. 1. 26. 민원회신을 통해 차집관거연결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여 승인 후 연결이 가능하며, 수도사업소에서 방류수질, 용량, 요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하여 협의 중이라는 중간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피청구인과 협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배수설비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배수설비의 연결을 위해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등 제반과정을 진행한 시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가사 배수설비설치에 관한 최종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배수설비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로 믿고 이에 따라 TMS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배수설비 연결을 조건으로 TMS부착을 유예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TMS부착이 유예될 것으로 믿었고, 이 믿음에 귀책사유가 없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등과 세탁물 위탁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7,647kg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10일간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이 병원들은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세탁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사하는 72명의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 위 병원들은 병원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어 환자와 병원운영에 큰 어려움이 겪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크고 위반행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4)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에서 조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서비스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위 조항이 제외되어 있다. 이 조항은 처분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고 있다는 점을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과 청구인의 피해 정도와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2. 20. ○○○ 인근 세탁공장에서 폐수를 ○○○으로 직접 방류하여 하천이 오염된다는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확인 및 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최종방류수를 채수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당일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으로부터 2014. 2. 28. 수질시험 부적합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2. 25. 개선내용(PH중화, 응집침전)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서 청구인은 2014. 2. 27. ○○○ 폐수방류 건에 대하여(보일러 세관 폐수 건) 의견제출서에서 ○○○○○○에서 당사의 사전동의나 허락 없이 폐수처리장에 보일러 세관을 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3. 11.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환경부 2014. 3. 12. 질의 회신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임을 회신 받았으며, 수질시험 결과,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에 대해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같은 법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제3종사업장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인 2014. 2. 25.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나, 2014. 11. 26. 현장 확인 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에 따라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1차 행정처분(경고) 후에도 2015. 4. 30. 현장 확인 결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여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1~3종)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7] 비고 7. 나. 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인 2014. 2. 25.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4. 11. 26.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행정처분(경고) 받았고, 이후 2015. 4. 30. 현장 확인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개인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피청구인(하수행정과)과 협의를 하였고, 배수설비의 연결을 위해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제반 과정을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개인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최종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수설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시설이라고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은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으로서 부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보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할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만 하수행정과에 질의만 하고 있으며 개인배수설비 설치 신청 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 있는 방류수질측정기(TMS) 부착 때문에 신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4) 청구인은 2007.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비용 부담, 연간 지도ㆍ점검 횟수, 배출허용기준'가?지역 적용에 따른 부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부담 등 애로사항을 피력하여 피청구인은 2011. 7. 18. 하수행정과에 차집관 연결을 협조 요청하였으며"차집관거(주간선관거)에 직접 연결할 경우 차집관거 유지관리 및 피해발생을 우려하여 추후 오수관거(지선관거) 매설 후 연결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던 것이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피력하여 2012. 4. 27.과 2012. 6. 14. 재차 협조 요청하였으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오수관거의 매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향후 하수관거 매설 후 개인배수설비를 연결함이 타당하나 ○○○ 수질에 비해 업체의 방류수 오염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천 수질관리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하수도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관리자가 배수설비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개인배수설비 연결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한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2012. 11. 19. 오수관거로의 연결공사 비용을 피청구인에게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차집관거로의 연결관은 개인배수설비로서 개인이 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회신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담 등으로 인해 연결 비용 부담을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개인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2014. 1. 20. ○○○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벽제하수처리장의 용량에 산업폐수의 추가 편입은 계획량 초과로 어렵다."고 회신을 하였던 것이다. 5) 청구인은 1차 행정처분(경고) 후에도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여 부착 면제를 받고자 2015년 1월 26일 하수행정과에 재차 차집관거 연결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TMS(방류수질체킹) 설치, 역류방지시설(맨홀 등) 공사 등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2015년 3월 5일 TMS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하수행정과에서는"청구인의 사업장에 3차례 방문하여 원수 및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pH 및 생태독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는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등에 악영향을 주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나지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 방류수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설(TMS) 및 유입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회신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질의 문서의 증거서류 중 환경부 답변서에도 보면"관할 지자체와 배수설비 연결 협의가 완료되어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청구인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면제대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 설치 예정인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배수설비 연결 협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협의에 따른 개인배수설비 설치 조건부 승인을 받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TMS 설치, 역류방지 오수관 및 맨홀 설치,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개인배수설비 설치 신청을 회피하고 있으며, 개인배수설비 설치 연결 시 발생하는 조건들에 대한 질의만 계속 진행하였을 뿐 개인배수설비 설치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피청구인이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면제대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에 유선으로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받을 경우 부착 면제대상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면제대상이라는 회신을 받고, 하수행정과에 청구인의 사업장의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 가능 여부도 질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2015. 4. 10. 청구인에게 2015. 4. 30.까지 개인배수설비 승인을 받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피청구인의 부당함만 주장하며 개인배수설비 신청을 회피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최초 통보 받은 날인 2014. 2. 25.부터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개인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할 경우에 가장 기본인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도 받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가 면제되어 개인배수설비 설치 승인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상시모니터링 할 수 없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어 하천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답변취지와 같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및 부착시기와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방법·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1.28>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④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8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87"></img>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②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시료채취확인서 및 검사결과통보서,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차집관협조 공문 및 회신 등 관련문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민 ○○○이 2014. 2. 이 사건 기업에 인접한 ○○○으로 이 사건 기업에서 폐수가 배출되어 하천오염과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기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기업에서 방류하는 세탁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 하천수를 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14. 2. 28. COD(67.1 mg/L), SS(132.0 mg/L), T-N(8.640 mg/L), T-P(0.951 mg/L)로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 SS(부유물질) 허용기준: 80mg/L 다) 피청구인은 2014. 2. 25. 이 사건 기업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여기서 이 사건 기업의 최종방류수가 SS(부유물질)이 기준치인 80mg/L을 초과한 132.0mg/L으로 수질초과배출부담금이 누적부과되고, 기본배출부과금부과에 반영되며, 3종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시설용량 일 200㎥ 이상 700㎥에 해당되어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 및 부대시설설치대상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2. 25. 피청구인에게 SS 방지책으로 PH중화, 응집침전 및 정기적인 오염물질 측정을 통하여 방지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인 2014. 2. 25.부터 9개월 이내인 2014. 11. 25.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4. 11. 26.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부착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9.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4. 12. 11. 1차 경고를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5. 4. 30. 다시 청구인을 방문하여 수질측정기기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2015. 5. 4.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5. 5.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 9. 피청구인에게 배수설비를 ○○○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로의 연결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7. 배수설비변경 신청 후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피청구인은 2014. 2. 3. 벽제하수처리장은 산업폐수용량의 추가편입은 계획량이 초과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수질수생태계법 제4조의6,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7]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별표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3종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하나,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하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별표22]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본다. 가) 먼저, 청구인 기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이어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유예되는 기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 9. 피청구인에게 배수설비를 ○○○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로의 연결요청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9. 17. 배수설비변경 신청 후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5. 1. 26. 청구인기업폐수에 대한 오수차집관거 연결과 관련한 진행절차 검토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2. 3.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통지를 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7]비고1호다목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모두 유입시키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2.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업의 배출되는 폐수를 ○○○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거로 연결요청에 대한 2012. 9. 17. 회신에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변경신청(고) 후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 차집관거로 연결공사를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11. 26. 이 사건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차집관으로 연결하는 관은 개인배수시설로 「하수도법」상 개인이 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고, ○○○ 차집관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연결관을 설치하려면 배수설비신청서를 제출한 후 연결공사를 시행하라 하고 있으며, 결국 청구인은 오늘 현재까지 이 사건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 차집관거로의 연결관을 설치하기 위한 배수설비(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에서 벽제하수처리장의 용량은 당초 기본계획량이 초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환경관련 법령은 환경침해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해악들을 ○○할 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경우는 구체적으로 연결에 대한 그 시기와 방법 등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막연히 연결이 예정된다는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하면 청구인의 경우처럼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이 사건 기업은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수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할 예정인 경우이어서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부착이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1) 법 시행령[별표]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지 금액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두11982 판결), (2)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는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방류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할 수 있는 주요한 기기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3종 이상 폐수방류 업체에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2014. 3. 12. 청구인에게 2014. 2. 25.부터 9개월 이내인 2014. 11. 25.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함을 통지한 이래 8개월 후인 2014. 11. 2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 2014. 12. 11. 1차 경고, 2015. 5. 4.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5. 5. 21.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1년 2개월의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기회를 주었고, 수질오염은 수생태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44조제2항[별표13]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시설 3종사업장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유예기업이었고, 2008. 8. 개업한 이래 6년간 한 번도 관련법령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질초과의 경우도 이 사건 기업 내의 세관작업을 하던 ㈜○○○○○○에서 세척한 세관폐수를 무단방류하여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4. 2. 25. 이 사건 기업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직후 청구인이 개선명령이행보고 후 채취한 시료에서는 부유물(SS)이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들과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대학교 ○○병원 등과 세탁물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세탁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기업에서 종사하는 72명의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동기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점이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10일의 조업정지를 3일의 조업정지로 변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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