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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70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48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1. 17.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771.8㎎/ℓ(기준 120㎎/ℓ이하, 이하 단위 생략),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980.0(기준 130이하), 부유물질(SS)이 492.5(기준 120이하), 총인(P)이 10.635(기준 8이하)로 측정되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초과율이 1,376%이고, 최근 2년 이내에 3회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3.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3. 12. 22. ~ 2003. 12. 31)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방류수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방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공장의 섬유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물리화학적 처리공정과 생물학적 처리공법(활성오니)의 병행방법으로 처리하여 평소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기록) 분석치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40, 화학적산소요구량 20-40, 부유물질 10-15로 분석되고, 총인은 검출되지 않으며, 방류수 중 일부는 세척용수로 재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수질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검사치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 공장에서 폐수를 채수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인 청구외 박○○가 입회하여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하였는 바, 당시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시료는 청구인 회사와 △△(주)부산2공장 두곳에서 채취한 시료였는데, △△(주)부산2공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이번 수질검사결과에서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 부유물질이 2.6으로 측정되었는 바, 청구인 공장의 경우는 원폐수의 성상과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고려하여 볼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이하로 검출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의 시료를 채취할 당시 폐수처리물량이 184㎥(1일)로 적정처리 물량인 150㎥(1일)보다 22%를 초과처리하여 수질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아울러 방류수 중 일부를 세척용수로 재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에 비추어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배출허용기준치를 상회하는 오염물질을 방류(2002. 11. 15., 2003. 3. 26.)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의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52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성적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0.1, 화학적산소요구량이 156.2, 부유물질이 137.0으로 측정되자 2002.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1차, 개선기한 2003. 2. 28)을 하였고, 2003. 3. 26. 다시 청구인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81.2로 측정되자 2003. 5. 31.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개선명령(2차, 개선기한 2003. 7. 31.)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비정상 유출 등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최종방류수에서 폐수(2ℓ×1, 1ℓ×1)를 채취하였고, 당시 시료채취확인서에 입회자로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박○○가 서명하였는 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3. 10. 13. ~ 11. 16. 30일 평균 155.2㎥/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연구원에 시료분석을 의뢰하여 동 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화학적산소요구량이 980.0,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자체 기록하고 있는 수질측정 기록부에 의하면, 2003. 11. 17.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0, 부유물질 16.00으로 측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수질측정업체인 ○○환경산업의 수질측정대행기록부에 의하면 시료채취일자가 2003. 11. 18.로 되어 있고, ○○환경산업은 2003. 8. 27.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지정번호 제25호)되었고,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방류수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화학적산소요구량이 980.0,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초과율이 1,376%이고, 최근 2년 이내에 3회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3.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1일 폐수배출량이 2,000㎥미만인 나지역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은 12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30이하, 부유물질량은 120이하, 총인이 8이하로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1) (가)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ㆍ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부터 3차위반까지는 개선명령을 하고, 4차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비고 7호에 의하면, 위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검사치는 청구인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수질분석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료채취 당시 청구인 회사의 환경관리인 박○○가 입회자로 참석하여 서명하였고,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 26.50,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7.40, 부유물질 16.00으로 검출되었다고 하나, 당시 수질측정대행업체인 홍해환경산업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수질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의 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관리대행기관은 수질환경관리인의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달리 수질관리대행기관에서 분석한 수질분석치의 정확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동 분석치를 신뢰하기 곤란하며, 설사 동 분석치가 정당한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분석치가 피청구인이 시료를 채취한 다음날인 2003. 11. 18.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치인데,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이 항상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어서 공장의 공정 과정이나 폐수처리시설의 가동방법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2003. 11. 18. 청구인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치가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의 시료를 채취하였을 당시에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였을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달리 동 시료가 다른 회사의 시료로 바뀌었다거나 측정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771.8, 화학적산소요구량이 980.0, 부유물질이 492.5, 총인이 10.635로 측정되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초과율이 1,376%이고, 최근 2년 이내에 3회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 규정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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