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9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704-2 피청구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 4. 1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가동시 동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아연합금괴 전문 제조업체로서, 작업공정은 장입 - 용해 - 주조 - 포장의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건 단속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공무팀의 베어링 교체작업이 16:00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6:00 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이 필요한 용해작업을 마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이 불필요한 주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단속 공무원이 점검을 나온 시각에는 용해로에 새로운 아연괴를 장입한 후 배출시설의 버너에 불을 붙여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바로 방지시설을 가동시키려는 순간이었다. 나. 위 장입작업을 마치고 배출시설을 가동시킨 후 방지시설을 가동시키려는 순간 단속 공무원이 방지시설 가동 스위치를 작동하지 말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에 당황한 직원들이 그 후 단속 공무원이 청구인 회사 직원과 사무실에 가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시 현장으로 올 때까지도 배출시설은 가동시킨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문을 모르는 현장 직원들이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다. 다. 청구인 직원이 환경부에 질의한 바, 환경부 담당 공무원도 용해로에 불을 점화하기 전과 주조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하였고, 청구인 작업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조작업과 용해로에 아연괴를 장입하는 공정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담당 직원이 그 공정시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청구인 회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강제로 서명받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청구인 회사는 설립당시부터 고가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한번의 위반사실도 없이 동 시설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최근 1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것 자체도 형평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청구인 회사에 점검을 나갔을 당시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아서 배출시설의 가동유무를 확인한 결과 이미 용해로가 불에 달구어져 조업이 진행중인 상태였고, 청구인은 방지시설을 곧 가동시키려는 1~2분 사이의 과정에 적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점검 공무원이 동 방지시설 미가동상태를 지적한 후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시각까지 약 30분이 소요되었는데도 방지시설은 가동되지 않은 채 배출시설만 가동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 회사 대기환경관리인인 청구외 김△△가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0조,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22조, 별표 3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4.중 지도ㆍ점검 예고업소 선정ㆍ통보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위반확인서, 의견제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집진설비 이상 발생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3. 26. 작성한 2001. 4.중 지도ㆍ점검 예고업소 선정ㆍ통보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단 등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2001. 4. 19. ~ 4. 28.간 지도ㆍ단속하기로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직원 등이 2001. 3. 5. 및 2001. 4. 10. 청구인 회사를 방문한 후 각각 작성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에는 모두 특이사항(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4. 19. 피청구인 직원 청구외 김○○ 등 2인이 작성하고 청구인 회사 환경관리인인 위 김△△가 서명하였으며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이○○이 기명 날인한 위반확인서에 “2001. 4. 19. 점검시 대기배출시설인 도가니로(500㎏/h×2기, 1,000㎏/h×1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700㎥/분×1기)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5.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는 단속 공무원이 점검을 나왔을 당시 집진시설에 소음이 있어 약 50분 동안 동 장비 보수작업이 있었으며 보수작업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도가니로 버너에 불을 붙이면서 동시에 집진설비를 가동시키려는 순간(장입된 아연괴들이 아직 녹지도 않고 괴의 형태로 있었음)이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 환경관리인인 위 김△△가 작성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의하면, 2001. 4. 19. 배출시설은 08:30부터 18:50까지 가동되었고, 방지시설은 08:30 ~ 16:10 및 17:00 ~ 18:50간 2회 가동되었으며, 같은 날 16:10부터 17:00 사이에 방지시설의 보수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집진설비(방지시설) 이상 발생 보고서에 의하면, 위 방지시설이 장시간 가동으로 베어링이 파손되어 2001. 4. 18.부터 심한 소리와 진동이 나기 시작했으며, 동 장비는 2001. 4. 19. 16:00 ~ 17:00 사이에 베어링 등을 교체하여 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나타난 청구인 회사의 이 건 위반일 전후의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6895657"></img> (아) 피청구인측 점검 공무원인 위 김○○ 등 2인이 촬영한 필름 및 동 필름을 인화한 사진에 의하면 점검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1개 도가니로에서 장입작업이 종료된 상태였음이 확인되며(점검 공무원의 2001. 6. 28.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도가니로가 점화되어 용해작업이 시작된 상태였으나 도가니로가 지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으로 그 가열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함), 그 후 점검 공무원과 청구인 회사 환경관리인인 위 김△△가 사무실로 가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도가니로가 있는 사업장으로 나와서 촬영한 도가니로에서는 용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이 시각에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하거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22조 및 별표 33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 가동시의 방지시설을 가동의무를 1차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 30일, 3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직원인 위 김○○ 등 2인의 청구인 사업장 점검 당시인 2001. 4. 19. 17:00경 장입작업이 종료되어 배출시설인 도가니로가 가동된 상태였다고 보이며, 위 김○○ 등 2인이 청구인 회사 직원과 같이 사무실로 가서 확인서를 작성한 후 도가니로가 있는 사업장으로 나왔을 당시까지의 수십 분 동안에도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은 채 1개의 도가니로에서 용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청구인 회사 환경관리인인 위 김△△가 서명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위반확인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은 이 건 적발 당일 배출시설이 가동되는 시간 중의 일부 시간대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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