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48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이사 곽 ○ ○) 전라남도 ○○시 ○○동 9-9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30. 청구인 공장의 원료저장시설에서 알카리처리시설이송관로(사고밸브)까지에 대하여 10일(2004. 9. 3. - 2004. 9. 12.)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당일 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인 청구외 서○○은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생선기름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송관로 흡입밸브의 중간가스켓의 경미한 균열로 인하여 약 4-5리터의 생선기름이 유출된 바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흡착포를 이용하여 유출된 생선기름을 즉시 수거하였고, 이송관로의 균열부분도 즉시 수리하여 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대상이 없어졌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 유출된 생선기름은 극히 소량이고, 더구나 건강기능성식품 또는 식용유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바닷고기의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아니라 바다영양물질이다. 다. 생선기름이 유출된 곳은 이송관 부분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 회사에서 고의로 생선기름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 회사에서 유출된 극미량의 생선기름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한다고 하기 어렵고, 더구나 유출된 생선기름은 유출 즉시 회수되었음에도,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생산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의 위반정도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의 배출행위에 대한 처분은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사고시설이 정상화되었다고 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유출되게 한 생선기름은 해양에 배출될 경우 수질 및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물의 표면에 수막을 형성하여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를 감소시켜 물속생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될 경우 어류가 죽게 되는 등 수생식물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은 바다에서 약 1㎞정도 떨어져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미한 양의 생선기름이 유출되었다면, 바다에까지 유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이 바다에서 수거한 생선기름은 바닷물을 포함하여 약 15리터인 점에 미루어 보건데, 유출된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청구인은 원료 이송관로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선기름이 유출되게 하였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정단위별 시설인 생선기름정제공정에 포함된 시설물, 기계, 기구 등 폐수배출시설신고를 득한 모든 시설물은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 1일 18톤의 생선기름을 이용하여 정제어유 10.44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선기름이 유출된 송유관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10일간의 조업정지를 명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선기름누출경위서, 청문통지서, 처분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일 3.3㎥의 폐수를 여수오천단지해산물가공협동조합의 공동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2004. 8. 9. 청구인 소속의 공장장 청구외 서○○은 청구인 공장장의 생선기름 저장탱크에서 어유공장으로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생선기름을 이송하다가 흡입측 밸브의 중간 가스켓 부위에서 소량의 생선기름이 ○○에 떨어져 누출되었으나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는 생선기름 누출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4. 8.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오염물질인 생선기름을 무단으로 방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할 것을 통지하자, 2004. 8. 20. 청구인은 소량의 생선기름을 유출하였으나 즉시 회수하였고, 생선기름은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4. 8.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일의 조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생선기름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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