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7. 2. 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도금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2007. 2. 26. 청구인에게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10일(2007. 3. 5. ~ 2007. 3. 14.)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도금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였고,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공소사실에 청구인의 불법행위 기간이 “2003년 1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라고만 추상적으로 적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단지 부산지방검찰청의 불특정된 공소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폐수를 무단방류하였다는 사실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71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조, 별표 17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조업정지처분명령서, 공소장, 진정사건처분통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처분사전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512-3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의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0. 15.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2. 1.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도금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낙동강 지류인 ○○천에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이 2007. 1. 15. 공소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피고인은 2002.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부산 ○○구 ○○동 512의 3에서 금속볼트도금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3. 1월경부터 2006년 7월경까지 위 ☆☆공업사의 도금공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139.5mg/1(배출허용기준 1mg/1 이하), 6가크롬 881.8mg/1(배출허용기준 0.5mg/1 이하), 구리 6.525mg/1(배출허용기준 3mg/1 이하),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6833.3mg/1(배출허용기준 130mg/1 이하), 크롬 1357.25mg/1(배출허용기준 2mg/1 이하), 아연 652.5mg/1(배출허용기준 5mg/1 이하) 등이 검출되는 도금 원폐수 약 828톤을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도금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낙동강 지류인 ○○천으로 배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2. 2. 위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1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2007. 2. 25.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7. 2. 12. 피청구인의 위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7. 2. 26.자 조업정지처분명령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업체명 : ☆☆공업사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구 ○○동 512-3번지 ○ 대표자 : 김○○ 귀 업체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조업정지 10일을 명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007. 2. 1. (검찰청 문서접수일) 2. 위반사항 : 폐수를 위탁처리치 않고 그냥(불법) 배출한 행위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위반) 3. 대 상 :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4. 기 간 : 2007. 3. 5. ~ 2007. 3. 14. (10일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①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명령서에 위반일시를 부산지방검찰청 문서접수일인 “2007. 2. 1.”로 하여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수를 위탁처리치 않고 그냥 배출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을 명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일시, 도금폐수의 배출정도, 도금폐수에 함유된 수질유해물질의 함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조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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