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47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구 ○○동 89 ○○아파트 106동 3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8. 27.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대기배출시설에 가지관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3. 10. 6. ~ 2003. 10. 15.)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특수도료를 생산하는 ○○를 운영하고 있는 바, 고온, 진공 및 탈포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온도상승이 안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대기 개방관을 닫으면 폭발하므로 방지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03. 10. 21. (주)△△에 의뢰하여 실시한 환경시험 결과에 의하면, 반응시설 가동중 가지관 배출구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지관 설치는 정당하고, 가지관 밸브를 사용할 때에는 1차 콘덴서, 2차 콘덴서, 3차 콘덴서를 사용하여 응축 수집하여 배출 업소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배출시설(반응시설외 3개 시설)을 가동하면서 공정 중에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30㎥/분)로 유입하여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배출할 것이라는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특수도료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온도상승이 안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나,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에 닥트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폐용 밸브(댐퍼)를 부착하여 온도상승 또는 감압, 탈포과정 중 내부공기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게 댐퍼를 잠그고 작업을 실시한 후 탱크 내부에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면 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대기 개방관을 닫으면 폭발하므로 공정 중에는 방지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온, 진공 및 탈포과정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온도상승이 안되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개방관을 닫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반응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없게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적발된 사항을 모면하기 위한 모순된 주장으로 인정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5조제, 제51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의견제출서,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타화학제품제조업체인 ○○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6. 10. 2. 배출시설(3㎥ 반응시설 1대 외 3개 시설) 및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30㎥/분)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3. 8. 27.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가지배출관 등의 설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인 반응시설(3㎥ 1대)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가지관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3. 9. 1.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기배출시설에 가지관 설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것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고온, 진공로이기 때문에 대기(방지시설)를 사용하지 못하고, 1996년부터 (가지관을) 사용하였어도 배관이 대기배관과 연결되어 있어 아무 하자가 없었으며, 담당자의 서명도 없어 이 건 처분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9. 20. 청구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대기배출시설에 가지관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03. 9. 20. 청구인에 대하여 10일(2003. 10. 6. ~ 2003. 10. 15.)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지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2조 관련 별표 33 행정처분기준의 2.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의 (5)중 (나)의 규정에 의하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ㆍ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반응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지관 배출구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지관 설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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