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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44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서 ○ ○(○○나염 공동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371번지 ○○맨션 103-282 2. 박 ○ ○(○○나염 공동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905번지 ○○타운 101-401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들이 1999.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대구광역시 ○○구 ○○동 777-1번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4.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30일(1999. 4. 24. - 1999. 5. 23.)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1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희석방류(최종 방류구에 지하수가 유입됨)로 인하여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는데, 이 건 희석방류문제가 재발되었다. 나. 이번 단속에서 희석수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약품용해탱크와 연결된 지하수 배관으로서 지난 동절기때 자연파손된 것인데, 폭기조내에 잠겨있던 관계로 청구인들로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위 지하수배관을 통하여 폭기조에 지하수가 고정적으로 유입되었다면, 1998. 10.경 피청구인의 단속시 당연히 지적되었을 것임), 따라서 청구인들로서는 폐수를 고의로 희석방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 이 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희석처리를 하지 않아도 수질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기준치를 지키는데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 10%정도의 희석수가 유입되지 않아도 허용기준치 내로 충분히 폐수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다. 라. 이 건 사업장은 (주)●● 등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용원단에 대한 나염을 의뢰받아 작업하는 사업장이어서 작업을 30일간 정지하게 되면, 신용의 추락은 물론이고 (주)●● 등 수출업체가 입게되는 손해액도 엄청나 도저히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며, 최악의 경우 청구인들은 부도가 나게 되어 38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1995년경 폐수방지시설을 증설하면서 제1폭기조에 내경 20mm의 고정배관을 이용하여 일일 약 23㎥의 지하수가 유입되도록 설치ㆍ조업하여, 1999. 3. 18. 11:00경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시 폐수의 희석방류로 적발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이미 1998. 9. 14.에도 이 건과 유사한 형태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일반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인은 폐수처리장내의 배관의 전반적인 연결ㆍ흐름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환경관리인을 고용하는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고정배관의 설치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다. 다. 이 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의 유량이 일일 170㎥로 희석수의 유량이 전체의 14%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뿐이라도, 최종방류수가 희석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1998. 9. 14. 1차로 희석방류시 적발된 후에 위반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반복위반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인들이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부적정운영(폐수 희석방류)한 것은 명백하며, 그 사실은 청구인(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별표2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사실확인서(1998. 9. 14., 1999. 3. 18.), 희석수배관의 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청구외 (주)■■환경측정의 검사성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환경감시대가 1998. 9. 14. 이 건 사업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면서 희석방류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이 1998. 10. 14. 1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 서○○이 2차 침전조에서 최종방류구로 이송하는 배관에 직경 20mm의 수도파이프를 연결하여 폐수를 희석처리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3. 18.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시 폐수를 처리하면서 희석방류한 사실이 또 다시 적발되어, 1999. 4. 13.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서○○의 1999. 3.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경 폐수방지시설을 증설하면서 제1폭기조에 내경 20mm 고정배관을 이용하여 1일 약 23㎥의 지하수가 유입되도록 설치하여 조업하여 폐수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위반행위를 최근 2년간 2회 하였을 경우에는 조업정지 30일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장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물이 섞일 수 있는 고정배관을 설치ㆍ조업하여 폐수를 처리하면서 지하수를 섞어서 희석방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사유로 이미 7개월 전에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 건 위반행위로 최근 2년간 2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지하수가 유입되는 고정배관의 설치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7개월전에 희석방류로 처분을 받은 후에 이 건 사업장의 배관흐름을 자세히 점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다시 과거의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희석방류의 사유로 이 건 위반행위가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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