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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0862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7. 0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이 2007. 5. 4.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5. 22. 청구인에게 방지시설(SC-1206) 1대에 연결된 배출시설 전체에 대하여 10일(2007. 5. 29. ~ 2007. 6. 7.)의 조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문제삼은 가지배출관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고, 반응시설(R-401)에 원료를 투입할 때 발생하는 원료냄새를 흡입하여 방지시설(SC-1206)로 이송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한 시설이다. 나. 환경부 발행의 2007년도 대기관리 전문관리자 과정의 교재에 의하면, 「대기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어 2007.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할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될 수 있어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희석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유입된 공기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오염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유입된 것이므로 유입된 공기는 결국 방지시설을 거쳐 대기로 방출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유입된 공기가 오염물질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공기의 유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오염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동소이하였다. 다. 방지시설(SC-1206)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염농도는 배출허용기준 100에 훨씬 못 미치는 7.205로 측정되어 배출허용기준치에 적합함이 확인되었고, 이 수치는 공기유입관을 통해 유입된 공기가 방지시설을 통과한 최종 오염수치이며, 배출시설에 유입된 공기에 의해 희석된 수치가 아니므로 위 오염농도는 관련기준에 적합하다. 라. 청구인 회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생산시설로서 스위스의 로슈사로부터 이 제품에 대한 공급자로 선정된 후 미국 로체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2007. 9. 4. 까지 납품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공급계약은 국제적인 신용도가 좌우되는 거래여서 공급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적법하게 설치한 가지배출관은 건물 내의 반응시설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위반시설인 공기유입관과는 전혀 별개이며, 청구인이 2001. 6. 2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도면에는 공기유입관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은 위조된 것이고, 적발된 공기유입관은 청구인이 위법하게 임의로 설치한 것이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입법취지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의 깨끗한 공기를 유입해서 오염도를 낮추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희석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통과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다. 배출시설에서의 공기유입으로 인한 희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반응시설(R-401)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희석농도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방지시설(SC-1206)의 자가측정구에서 공기유입관의 개ㆍ폐만을 조절하여 측정함으로써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고, 배출시설 중 가동하지 않는 시설의 배출관을 닫아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총 반응시설 4기 중 1기만을 가동하면서, 가동하지 않는 배출시설 3기의 배출관을 모두 열어놓고 측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안전하게 사용할 공기를 오염시킨 행위이므로, 국민건강보호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6호, 제84조 및 제8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별표 3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법인등기부, 행정처분통지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가지배출관설치도면, 2007 대기관리 전문관리자과정 교재, 대기측정기록부, 비교시험 성적표, 현지 확인 사진,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80. 7. 30. 의약품, 의약원료 및 기타 정밀화학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7. 8. 20. 한강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2007. 5. 4. 15:50경 청구인 회사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당시 공기유입관에는 개폐시설이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2007. 5. 8.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0일의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인터넷 공개 안내를 하면서, 2007. 5. 21.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서류에 기재된 가지배출관은 건물 내부의 반응시설(R-401)에 설치된 것이고, 지적된 공기유입관은 청구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배관이며, ② 청구인이 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도면에는 공기유입관이 없어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공기유입관이 나타나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6조제6호, 제87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5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의 이와 같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과 별표 33 2.의 가. (5)(가)에 의하면,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행위시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행위시 조업정지 30일, 3차 위반행위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후단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청구인도 청구서에서 공기유입관을 통하여 공기를 유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공기유입관을 적법하게 설치하려면 피청구인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④ 사업자가 임의로 공기유입관을 설치하여 공기를 유입하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방지시설의 처리능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농후하게 되는 점, ⑤ 이 사건 공기유입관의 경우 개폐장치가 없어 상시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냄새발생용매흡입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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