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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폐수재이용공정(공정번호 PW-**-**-**)(이하 ‘이 사건 방지시설’이라 한다)에서 2023. 1. 2. 침전시설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폐수)이 대덕천으로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은 2023. 3. 3.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2023. 3. 31 ~ 2023. 4. 9.)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3. 1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하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정지(이하 ‘이 사건 종전집행정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3. 24. 이 사건 종전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7.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7. 26.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당초 2023. 3. 31. ~ 2023. 4. 9., 변경 2023. 8. 21 ~ 2023. 8. 30.) 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8. 10. 조업정지 10일(2023. 8. 21. ~ 2023. 8. 30.)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처분이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종전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을 취하하여 이 사건 종전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취하일인 2023. 7. 24.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처분을 개시(2023. 7. 24.)하여 2023. 8. 2.까지 조업정지를 이행하고 2023. 8. 7.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 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미 이 사건 종전처분의 이행을 완료한 2023. 8. 10.에야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소멸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차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이중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자 2023년 하반기에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기각)재결이 이루어져 이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게 될 경우 수출 쿼터제 관련 문제로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을 취하하고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한 것이며, 이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청구인은 매년 7월말 또는 8월 초 5일간 공장 대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바, 조업정지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보수 기간 이외에도 추가로 5일간 시설 가동을 중단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불수용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을 재차 고지하는 내용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종전처분과 별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종전처분과 이 사건 통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통지로 처분의 시기 및 종기를 명확하게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법률상 지위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1) 집행정지에 따라 정지되어 있던 최초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하여 진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여 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인 2023. 7. 26.「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고 이 사건 통지를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만약,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청구인처럼 ‘조업정지처분을 받기 원하는 특정한 기간에 맞춰 종전처분을 받기 위하여 종전행정심판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종전처분의 집행정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경우‘와 같이 집행정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행정청의 각 제재처분의 효력이 몰각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을 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환경오염시설법상의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역시 몰각될 우려가 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 제4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4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1. 18.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 - 다 음 - ○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 A(주) ○ 사업장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 업종(생산품) : 강관제조업(24132) 등(심리스 강관 208,881.75톤 등) ○ 폐수처리시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367"> ┌──────┬───────┬───────────┐ │공정번호 │폐수처리량 │폐수처리방법 │ │ │(단위 : 톤/일)│ │ ├──────┼───────┼───────────┤ │PW-02-01-01 │9.6 │전문업체 위탁처리 │ ├──────┼───────┼───────────┤ │PW-02-01-02 │188.4 │폐수처리 후 하천 방류 │ ├──────┼───────┼───────────┤ │PW-02-02 │185.4 │공장 내 재이용 │ ├──────┼───────┼───────────┤ │PW-02-03-01 │1,287.5 │공장 내 재이용 │ ├──────┼───────┼───────────┤ │PW-02-03-02 │1,251 │공장 내 재이용 │ ├──────┼───────┼───────────┤ │PW-02-04 │314.5 │공장 내 재이용 │ ├──────┼───────┼───────────┤ │PW-02-05 │1.8 │전문업체 위탁처리 │ └──────┴───────┴───────────┘ </img> 나. 이 사건 방지시설에서 2023. 1. 2. 침전시설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폐수)이 대덕천으로 유출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폐수)이 대덕천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임실군의 취수원인 옥정호로 유입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019"> </img> 다. 피청구인은 2023. 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021"> ┌────────┬───────────────────────────────┐ │예정된 │ 행정처분(1차) : 조업정지10일 │ │처분의 제목 │ │ ├────────┼─────┬─────────────────────────┤ │당사자 │성명(명칭)│ A(주) │ │ ├─────┼─────────────────────────┤ │ │주 소 │ 전라북도 임실군 │ ├────────┼─────┴─────────────────────────┤ │처분의 원인이 │통합허가 사업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 │되는 사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 │ │배출하여야 하나, 폐수(재이용수) 재이용공정(심리스공정-간접, │ │ │PW-02-03-01)에서 배출되는 폐수(재이용수, 1,267톤/일)를 방지 │ │ │시설인 유량조정시설(집수조, C-PW02016, 2,436㎥)→유수분리시 │ │ │설(C-PW02017, 24.2㎥)→침전시설(C-PW02018, 1,890㎥)→여과 │ │ │시설(C-PW02019~02025, 360㎥/hr×7식)에 유입하여 처리 후 재 │ │ │이용 하지 않고 ’23. 1. 2.(월) 21:25경 침전시설(C-PW02018)의 │ │ │수위조절기 이상으로 침전시설로 유입되는 이송펌프 │ │ │(PP-108A/B/C)가 지속 가동(21:25경~23:20경)되어 ‘23. 1. 2 │ │ │(월) 22:20경~23:25경까지 침전시설(C-PW02018)에서 폐수(재이 │ │ │용수) 116.1톤이 범람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 │ │질인 폐수 116.1톤을 방지시설[여과시설(C-PW02019~02025, 360 │ │ │㎥/hr×7식)]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인근 도로 및 하천으로 │ │ │배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 │처분하고자 하는 │ - 행정처분(1차) : 조업정지 10일 │ │내용 │ │ ├────────┼───────────────────────────────┤ │법적근거 및 │ - 환경오염시설법 │ │조문내용 │ · (위반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목 │ │ │ · (처분법) 제22조 제2항 제11호,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5조 [별표14] 제2호 가목10)나)(1) │ └────────┴───────────────────────────────┘ </img> 라. 피청구인은 2023. 3.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종전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023"> ┌────┬──────┬─────────────┬────────────────────┐ │사업장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 │(대표자)│ │(위반법 조항) ├────────┬───────────┤ │ │ │ │처분내역 │처분근거 │ ├────┼──────┼─────────────┼────────┼───────────┤ │A(주) │전라북도 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행정처분(1차) │환경오염시설법 제22 │ │(B) │실군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조업정지 10일 │조제1항제11호 및 같 │ │ │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2023. 3. 31 ~ │은 법 시행규칙 제25 │ │ │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제1 │2023. 4. 9.) │조[별표14]제2호가목나 │ │ │ │항제2호가목 │ │(1) │ └────┴──────┴─────────────┴────────┴───────────┘ </img> 마. 청구인은 2023. 3. 1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과 이 사건 종전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3. 3. 24.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의 인용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피신청인이 2023. 3. 3. 신청인에게 한 조업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의 의결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 단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 바. 청구인은 2023. 7.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전처분을 취하하고 2023. 7. 24.부터 이 사건 종전처분의 조업정지를 이행하겠다고 사전에 알리면서 준비사항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취하서가 접수된 이후에 관련 절차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7.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종전행정심판 취하서를 확인하고, 2023.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3. 8.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종전처분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대상업종 : 강관제조업 ○ 대상시설 : 폐수(재이용수) 재이용공정(PW-02-03-01)으로 폐수(재이용수)를 유입하는 7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조업정지 이행일 : 2023. 7. 24. ~ 2023. 8. 2. 자. 청구인은 2023. 8.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하여 2023. 8.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6877025"> ┌────┬──────┬───────────┬────────────────────────┐ │사업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역 │ │장명 │ │(위반법 조항) ├───────┬────────┬───────┤ │(대표자)│ │ │처분내역 │처분근거 │비고 │ ├────┼──────┼───────────┼───────┼────────┼───────┤ │A(주) │전라북도 임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 │행정처분(1차) │환경오염시설법 │조업정지 10일 │ │(B) │실군 │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조업정지 10 │제22조제1항제 │(당초 : 2023. │ │ │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일(2023. 3. │11호 및 같은 │3. 31 ~ 2023. │ │ │ │아니하고 배출 │31 ~ 2023. │법 시행규칙 제 │4. 9. │ │ │ │(환경오염시설법 제21 │4. 9.) │25조[별표14]제 │변경 │ │ │ │조제1항제2호가목 │ │2호가목나(1) │2023. 8. 21 ~ │ │ │ │ │ │ │2023. 8. 30.) │ └────┴──────┴───────────┴───────┴────────┴───────┘ </img> ○ 아울러,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북지방환경청 행정소송 청구기관 : 전주지방법원 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23. 8. 18. 전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2023아***)를 신청하여, 2023. 8. 21. 직권임시집행정지(기한 2023. 9. 8.까지)를 받은 후 2023. 8. 31.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23구합*****) 계속 중에 있다. 6. 이 사건 통지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제4항),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다. 2) 환경오염시설법 제21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제4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제1호), 법 제11조의7제1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은 조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조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 취소(제2호)한다고 되어 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두97 판결 등 참조). 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종전처분을 재차 고지하는 내용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종전처분과 별개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여 청구인에게 별도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후속 변경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중처분인지 여부 등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정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의견제출기한‘을 사전통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3) 집행정지제도는 조업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본안 재결이 있기 전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임시구제제도로서, 집행정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보호는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적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하여 불복 구제절차가 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에서 2023. 3. 24.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청구인이 2023. 7. 24. 이 사건 종전 행정심판을 취하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3. 7. 26.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전통지가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전통지 전 2일의 조업정지는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에서 10일 전체를 조업정지 기간으로 제재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전통지 전 조업정지가 완성 된 2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재처분(이하 ‘조업정지 8일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형식상의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2023. 7. 26.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사건 사전통지(처분의 내용, 시기 및 종기를 특정)를 하고, 의견제출 기간 10일을 부여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것인 점, ② 청구인이 2023. 7. 24. 이 사건 종전 행정심판을 취하하면서 이 사건 종전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3. 7. 26.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여 별도의 제재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로 한 이 사건 사전통지는 이 사건 종전처분이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집행이 정지되어 당초 조업정지기간으로 명시되었던 기간이 도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 사건 종전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속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 종전처분 효력을 철회하는 취지의 이 사건 사전통지가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이 사건 종전처분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전처분을 철회하고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상대방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조업정지 10일 중 2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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