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203 재결일자 2017. 08.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및 군장학금 반납통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하급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종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군장학금의 반납을 통고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심판비용에 관한 청구는 「행정심판법」 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라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1. ○○대학교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에 입학하여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11만 8,000원의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이유로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및 군장학금 반납통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처분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횟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군장학생 선발취소 권한은 「군장학생 규정」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군참모총장의 위 권한은 「공군 장학생 관리」(공군규정 2-65) 제4조에 따라 인사참모부장(교육정책과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처분권자인 공군참모총장이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결과라고 할 것인바, 최종적인 통보에 있어 일부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분권자인 공군참모총장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상 청문절차가 아니므로 동 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위반은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추후에라도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군장학생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군장학생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군인사법(2017. 3. 21. 대통령령 제14609호로 개정되어 2017. 6. 2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군장학생 규정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별표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인사명령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 ○○대학교 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에 입학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음과 같이 군장학금을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891"> 다 음 - ┌─────┬─────┬─────┬─────┬─────┬─────┐ │연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원) │ ├─────┼─────┼─────┼─────┼─────┼─────┤ │장학 금액 │6,596,000 │5,856,000 │5,840,000 │5,826,000 │24,118,000│ └─────┴─────┴─────┴─────┴─────┴─────┘ </img> 나. 청구인은 2015. 6. 1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 및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 피의자는 2015. 3. 4.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로 45 ○○호텔 앞 도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대학교 공군 조종장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로서 모범적인 학과생활로 장래가 촉망되고, 깊이 뉘우치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 기소 부적정(기소유예)으로 결정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다. 공군참모총장 소속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17. 2. 23.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한바, 음주운전 등 품행 불량자는 당연 선발 취소대상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장학생 선발취소 및 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하도록 심의·의결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은 2017. 2. 24.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하달(교육정책과-1351호)하면서, 교육사 교훈부장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대상자에게 수혜장학금 반납통지서를 통보하고, 계획부장은 장학금 환수조치 및 결과를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한편, 공군참모총장은 2017. 2. 24. 피청구인에게 ‘2017 공군 인사명령(후보생) 제4호(수기)’라는 제목의 문서(장교인사과-2473호)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이유로 조종장학생 선발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2. 27. 청구인에게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및 수혜장학금 반납 통고서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비행교육처-985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관련근거 - 「군장학생 규정」(대통령령 제27813호) -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96호) - 장교인사과-2515(2013. 3. 20.) 2013 공군 인사명령(후보생) 제4호 - 장교인사과-2473(2017. 2. 24.) 2017 공군 인사명령(후보생) 제4호 ○ 위 관련근거에 따라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및 장학금 반환’처분이 결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하께서는 장학금 반납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장학금 반납 통고서 - 공군장학생이었던 사람의 성명 : 장○○ - 위 사람은 2013. 3. 20.부터 공군에서 양성하는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교에서 정해진 교육 이수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유로 2017. 2. 24.자로 군장학생의 자격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동안 군에서 받은 장학금을 「군장학생 규정」 제15조에 따라 본인 또는 위 사람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6601857"> ┌──────┬────────┬───────┐ │반납금액(원)│반납기간 │납입처 │ ├──────┼────────┼───────┤ │24,118,000 │2017. 5. 26.까지│공군교육사령부│ └──────┴────────┴───────┘ </img> 사. 「공군 장학생 관리」(공군규정 2-65)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 제4조(책임) 이 규정 이행에 관한 관련 부서(대)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참모부장 가.·나. 생 략 다. 교육정책과장 1) 공군장학생의 재학 중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2) 공군장학생의 선발취소에 관한 업무 3) 학군장학생 선발 및 임명 의뢰 4) 공군장학생 관련 예산 소요 제기 및 장학금 지급기준 설정 2. ∼ 4. 생 략 5. 교육사령관 가. 교육훈련부장 1) 조종장학생에 대한 관리 및 자료 유지 2) 조종장학생에 대한 교육위원회 운영 3) 조종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반납 의뢰에 관한 업무 4) 조종장학생에 대한 해임 통보 나. 계획부장 조종장학생 장학금 지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 구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군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군 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군장학생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군장학생에게는 수학기간 중 장학금을 지급하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장학생이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 및 별표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장학금 전액을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되,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보통장학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의 선발취소 등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4)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군장학생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만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상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구 「군인사법」, 「군장학생 규정」,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정의 군장학생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군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군장학금의 반납을 명하거나 이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하급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종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군장학금의 반납을 통고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처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심판비용의 부담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7. 2. 27. 청구인에게 한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및 군장학금 반납통고 처분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종장학생 선발취소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