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청구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행정청이 인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조합원이 이 인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총회의 결의가 조합 정관을 위배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으로 인가받은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2014. 5.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의 변경 및 대의원 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3.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이 신청의 내용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인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공동발의 총회개최추인 및 임원.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2014. 5. 13.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이하 ‘이 사건 조합정관’이라고 한다)을 위배하여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는 취지로 2014. 9. 5.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인가처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고, 효력 없는 정관변경에 근거하여 선출된 임원.대의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이상 발의로 소집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되 다만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할 경우 조합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7일 이내에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총회는 임원해임을 위한 총회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제24조제2항과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른 총회도 재적 조합원의 소집요구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 제18조 단서에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로 총회소집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조합장 및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조합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소집하였다는 이 사건 총회는 총회소집요구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원 ○○○가 존재하지도 않는 조합장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조합원 공동명의이인데도 조합원 대표 ○○○의 명의로 총회소집을 한 것으로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소집을 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경과를 보면 2014. 3. 31. 조합원 25명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동의서를 조합원발의자 대표 ○○○에게 제출한 후 조합임원입후보자 등록 공고, 입후보 등록 마감, 입후보 자격심사 및 후보자 확정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각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요구서 작성날짜를 보면 위 2014. 3. 31.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9명에 불과하고 조합원 25명 모두가 소집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날은 2014. 4. 19. 이므로 총회소집요구의 정족수 판단시점을 허위로 조작하고 총회소집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선거관리규정(안)의 작성, 임원 입후보자등록 공고 및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상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무효인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총회는 그 의결내용도 하자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합원 25명이 제출한 총회소집요구동의서의 내용을 보면 임시총회발의자 대표를 청구외 ○○○로는 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위원: ○○○, ○○○, ○○○, ○○○)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데, 총회소집요구동의서는 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일 뿐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까지 동의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안)을 토대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임의로 제정한 것으로 조합정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조합내규와 보조기관의 설치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거나 조합 정관변경사항인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조합 선관위 공고 제2014-02호 제6호를 살펴보면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자격을 피선거일 현재 사업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피선거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대의원의 선임방법, 조합원의 임원 및 대의원 선임권·피선임권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과 이 사건 조합 정관 제8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또는 조합장 발의를 통해 총회의 결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나 수리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 사건 총회는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인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하여 후보를 모집.확정하고 이들을 선출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정관변경(안)에 근거하여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이라는 총회결의를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것은 이 사건 인가처분 이후 2014. 9. 27. 임시총회에서 상정 및 의결안 정관변경(안)과 선거관리규정(안)이 위의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임원의 퇴임 및 사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가 소집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총회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은 효력이 없는 정관변경(안)을 토대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하자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임원이 5년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수 년 동안 조합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2008. 8. 13. 이후 존재하지 않는 조합임원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조합원 공동명의로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는 조합원 발의로 우선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장이 없거나 사실상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소집요구 절차 없이 조합원 공동발의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조합장은 소집 요구된 안건 그대로 총회를 하든지 거부하고 조합원 공동발의로 총회소집공고를 하든지 결국엔 소집권자만 차이가 날 뿐 총회에 상정될 안건 및 의결 절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임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전체조합원 44명 중 25명이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공동명의자 대표인 ○○○에 의해 소집된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총회의 소집자는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조합원공동명의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의자 대표인 대표자 ○○○가 소집하였고, 2014. 3. 31. 총회소집요구동의를 한자가 9명에 불과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총회소집공고문을 보면 ‘○○○○단지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발의자 대표 ○○○’라고 되어 있어 발의자의 대표자가 ○○○라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발의자 공동명의로 소집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발의자 대표 ○○○ 명의로만 소집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는 총회소집요구 동의서를 통해 총회 소집 및 공고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어서 발의자 전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규와 정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이 사건 총회 소집공고가 이루어진 것은 2014. 5. 2. 이고 조합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집요구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총회소집공고 전에 발의자 정족수를 충촉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집공고일인 2014. 5. 2.까지 발의자 정족수 15명을 상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시장.군수가 반드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발의자 대표 ○○○를 중심으로 조합원 발의로 총회소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사적사치의 원칙을 우선시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총회소집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임시총회소집요구 동의서에서는 개별안건 외에 선거관리위원에 구성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이므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총회소집요구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도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설령, 이러한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조합원공동발의총회 개최 추인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거쳤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당시로 소급하여 상기 위원회의 구성, 입후보 공고, 자격심사, 후보 확정 등의 행위의 하자가 모두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선거관리규정의 제정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자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정비사업 표준정관 제15조에 따르면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임원 선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후보등록 공고의 입후보 자격제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사업 구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임원으로 활동하는데 적절하다는 점을 살펴 보면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다. 참가인(피청구인 보조) 주장 대법원(2005. 10. 5. 선고 2005두1046 판결)에 따르면,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그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 명의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기본행위인 조합장 명의변경이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은 불복 시 결국 행정소송으로 연결되는 것을 논리적 전제로 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이라는 이유로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0.4.15., 2012.2.1., 2013.3.23., 2014.5.21.>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2.6., 2012.2.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④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2005.3.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⑥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9.2.6.> ④ 삭제 <2009.2.6.> 제2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④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⑤ 생략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2.6.>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2.6.>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9.2.6., 2009.5.27., 2010.4.15., 2012.2.1., 2014.5.21.>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의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중 이 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2.1.> ⑥ 제3항제9호의2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 2013.12.24.> ⑦ 제2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⑧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제25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9.2.6.>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2011.4.4., 2012.7.31.>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7.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 8.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9.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의 범위 15.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16. 조합직원의 채용 및 임원중 상근임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09.8.11.>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사항 2. 제31조제2호·제3호·제5호·제8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법 제24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2.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전문개정 2012.7.31.] 제36조(대의원회) ①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의원의 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⑤ 제4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8.12.17.> ⑨ 대의원회는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법 제1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7., 2012.4.13., 2012.8.2.>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2.8.2.> ③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주택재건축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말한다. <신설 2008.12.17., 2012.8.2., 2013.3.23.> 【○○○○단지 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8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주택 등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손실보상청구권 5. ~ 7. 생략 ②∼④ 생략 제13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7인 이내의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및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 미달로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2차 투표를 실샇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또한 임기중 궐위된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③ 생략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 총회 도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 결의를 하였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담한다 ③∼⑤ 생략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감사는 조합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임원 선임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가지는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해서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대의원 회의에서 해임결의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관할 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로 구분하여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재적조합원 1/3이상이나 재적대의원 2/3이상 또는 감사 전원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당하 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 대의원 공동명의 또는 감사 전원의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시총회 의장은 조합장이 출석한 경우에는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무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 자로 한다. 총무이사 유고시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9조(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7. 생략 8.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13. 생략 제20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1/2이상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⑤ 생략 ⑥ 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4. 생략 제21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의를 둔다 ② 대의원회의는 각 동별 1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의 총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각 동별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동에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거주한 조합원 중에서 당해 동에 속하는 조합원이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의 이주 후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④~⑥ 생략 제22조(대의원회의 결의사항 및 방법)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5.생략 6. 창립총회 위임사항 - 경미한 사항의 정관의 변경 - 조합내규의 제정 및 개정 - 기타 생략 제23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생략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4. 생략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인가처분서, 이 사건 총회 회의록, 이 사건 총회 안건 서면, 조합원 25명의 이 사건 총회소집요구 동의서, 이 사건 총회소집 통지서 및 공고, 이 사건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공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6. 6. 8. 피청구인으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조합으로 인가받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총회소집 요구 동의서(2014. 3. 29.~ 4. 19.)에는 1)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를 조합원 ○○○로 하고,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위원 : ○○○, ○○○, ○○○, ○○○)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조합 선관위 공고 제2014-02호(2014. 4. 10.) 제6호를 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자 자격을 피선거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피선거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서(2014. 5. 2.)에는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을 수신자로 하고 이 사건 조합 조합원발의자 대표 ○○○ 명의로 시행되었다. 마) 이 사건 총회 안건 서면(2014. 5. 10.)에는 이 사건 총회 제1호 안건으로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가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여 조합원 공동발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추인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총회 회의록(2014. 5. 10.)을 살펴보면 사회자가 제1호 안건인 조합원 공동 발의 총회개최 추인 안건을 제안하면서 총회소집 조합원발의자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부분,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임원 및 대의원 후보 공고.확정과 같은 입후보 절차를 행한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추인 받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조합은 2014. 5. 21. 이 사건 총회를 통해 임원(조합장 : ○○○, 이사: ○○○, ○○○, ○○○) 및 대의원(○○○, ○○○, ○○○, ○○○, ○○○)을 선임하였다. 아) 이 사건 조합은 2014. 5.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사의 변경 및 대의원 선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조합 변경인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3. 이 사건 조합에 대해 위 신청의 내용대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인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인가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공동발의 총회개최추인 및 임원.대의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2014. 5. 13.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을 위배하여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포함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인가변경 사항 중 조합임원 및 대의원 변경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조합임원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대의원의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의 범위,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변경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임원의 선임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 조합장의 경우에는 예외적 인가사항이다).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관의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제7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조합의 총회는 위 임원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8조에 따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정관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를 통해 연임할 수 있고, 조합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될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는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정관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지만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장이 임시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소집요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총회의 의결은 정관변경사항인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방법의 변경, 법률적 효력이 없는 선거관리규정(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대해 조합 총회를 통한 의결 및 시장 군수의 인가 .신고수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먼저,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도시정비법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하여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2008다60568 판결),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은 그 설립뿐만 아니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의 인가 내용이 바뀔 경우 재건축사업의 진행 내용과 방향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단순히 총회의결과 같은 조합 내부의 행위에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택재건축조합설립 인가처분과 같은 설권 처분 또는 그에 대한 변경처분이라고 보아 이 사건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5) 두 번째로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총회는 적법한 총회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으므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소집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23조제4항에 따른 총회 소집은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이고, 위 제24조제7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은 총회소집권자가 시장.군수이므로 이 사건 총회에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위 제24조제2항과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소집된 총회라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에 있어 총회의 소집은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거나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이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할 경우 소집하고, 조합장이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공동명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6조제3항을 살펴보면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제16조에 따른 재건축사업 조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위 법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상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민법 제691조에 따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6. 10. 25. 95다56866 판결 참조)에 비추어보면, 반드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합장이 있어야만 도시정비법 제24조 및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총회가 소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규정 및 법리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이 사건 인가처분 전의 조합장인 청구외 ○○○가 조합원들로부터 총회소집의 요구를 받아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 ○○○를 포함한 기존 임원인 ○○○ 및 ○○○이 모두 총회소집요구동의서를 이 사건 총회 발의자 대표인 ○○○에게 제출하여 위 ○○○가 총회소집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였어도 총회를 소집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 공동명의로 총회소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총회의 소집 및 의결에 있어 실체적 차이를 가져올 만한 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 모두 사임 및 임기만료로 공석이어서 조합장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조합은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위 규정에 따른 총회소집은 시장.군수의 재량행위이므로 이 사건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 진행이라는 조합 본연의 활동을 위해 시장.군수가 재량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 이상 임원을 자발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조합의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재건축 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그 과정상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나 신고 수리 등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부의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들의 공통된 의사와 그에 따른 합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조합은 2006. 6. 8.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임원들이 사임 및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몇 차례에 걸친 임원 선출을 하였으나 총회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인가가 거부되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체되어 시급히 새로운 임원구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할 필요가 높다는 점, 이 사건 정관 제18조 단서규정은 조합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원 스스로도 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강조하여 해석함이 당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총회의 소집 통지나 임원선출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조합원 일부의 의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그 외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총회는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소집발의자대표 ○○○로 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위 ○○○가 존재하지도 않은 조합장 역할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총회 경과보고에 위 ○○○에게 조합원 25명이 2014. 3. 31.까지 총회소집요구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실제로 각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동의서상 작성날짜를 살펴보면 위 날짜까지는 9명밖에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은 정관상의 소집요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소집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이 궐위된 상황에서도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라 직접 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총회는 총회소집발의자대표 ○○○가 임시총회소집요구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하는 형태로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위 정관 제18조 단서에 따라 조합원공동명의로 이 사건 총회소집이 이루어진 것인데, 단지 소집 절차 이행을 위 ○○○가 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조합원공동명의로 총회소집을 할 경우 총회소집 통지 및 공고일인 2014. 5. 2. 이전에 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적조합원 3분의 1이상인 15명이 총회소집을 요구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총회의 경우 2014. 5. 2.까지 25명의 조합원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조합원총회소집 정족수를 충족하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6) 마지막으로, 이 사건 총회는 정관 기재사항인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에 대해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임원선출을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선거관리규정(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후보자 등록공고, 입후보자 자격심사, 입후보자 확정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총회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호에 따르면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절차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의무(조합원의 권리에는 임원선임권 및 피선임권이 포함됨)는 정관의 기재사항이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 선관위 공고 제2014-02호(2014. 4. 10.)에 따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한 것이 이 사건 총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위 일련의 행위를 정관의 변경이라고 볼 것이지만, 단지 이 사건 총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달리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대의원의 경우 각 동별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거주한 조합원 중에서 당해 동에 속하는 조합원이 선출한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총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총회를 진행하면서 참석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입후보자의 자격을 먼저 제한한 후 후보자를 선정하고 투표절차를 행한 것은 총회결의와 관할청의 인가.수리가 필요한 정관변경행위라기 보다는 이 사건 총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행해진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선관위 구성과 그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과 후보확정 등의 절차가 이 사건 총회 개최 전에 이루어진 하자가 있으나, 이 사건 총회의 안건 서면과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건 제1호를 통해 선관위 구성과 그에 따른 후보자 자격제한, 후보등록 및 후보확정행위에 대해 일괄하여 참석 조합원들에게 그 동의여부를 안건으로 제안하였고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있어 후보자격제한은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의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의사진행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 점, 위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는 이 사건 총회 제2호 안건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대한 적법요건일 뿐이어서 그 효력의 소급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는 점, 이 사건 총회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들은 모두 조합창립총회일 현재 거주한 자들로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다 엄격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점,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은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사업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한자로서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 제15조와 일치하고 그 내용이 심히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살펴보면, 조합임원이 장기간 부재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 사건 조합의 경우에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이 사건 총회 의결이 무효라거나 그에 따라 이 사건 인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합원의 총회소집동의요구서의 동의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의 제목이 총회소집동의요구서라고 되어 있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소집요구 외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거나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속적인 조합 내부의 보조기관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총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보조하기 위한 의사진행수단으로 보여 지는바, 별도의 정관변경 문제나 내규 제정 및 보조기관 설치 근거를 다툴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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