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8360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9 대리인 변호사 백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일원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2004. 4. 28. 당해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 및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2004.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19. 위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동차매매사업자수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에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의 기존 조합 탈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49명의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발기하고 41명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등록 총수(466)의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도 위 전체 사업자의 10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규정의 의미는 신설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조합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서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 중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인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총 조합원의 5분의 4이상인 41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므로 당해 정관작성을 위한 창립총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합원이 기존 조합을 탈퇴하였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합원 중 45명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탈퇴한 자들이고, 2명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들이며, 나머지 2명은 휴업 중이던 자들로서 기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위 기존 조합 탈퇴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총수는 청구인의 창립총회 개최일인 2004. 4. 28.자를 기준으로 466개인 바, 청구인의 경우 창립총회 참석업체 수는 41개로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당해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의 정족수인 47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기존에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탈퇴한 45개 업체의 명단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위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탈퇴한 위 45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당 조합에 잔류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한 결과, △△자동차ㆍ□□자동차ㆍ▽▽자동차 3개 업체는 2004. 4. 27. 기존 조합인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탈퇴한 후 다시 위 기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의사를 밝혔고, ○○자동차는 청구인이 조합을 설립한다기에 실인을 찍어주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건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조합탈퇴 잔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6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5조, 제146조 및 제1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기문 및 발기인 명단,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신청 반려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설립인가에 관한 질의 및 회신, 서울특별시 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 현황 및 자동차매매사업자등록 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정○○ 등은 기존 조합인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조합의 ○○지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청구인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2004. 4. 27.자로 위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조합에서 탈퇴한 자동차매매사업자들로서, 조합비와 지부비 등의 이중 지출을 줄이고, 단지 내외의 불법과 무질서를 정비하여 항구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새로이 단독 조합을 설립하고자 2004. 4. 28. 49명의 조합원이 발기하고, 이 중 41명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2004. 4.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의 창립총회 참석인원이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에 미달되고, 일부 업체가 기존 조합인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부터 탈퇴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2004. 5. 19.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2004. 4. 28. 당시 서울특별시 내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총수는 466개에 이르고, 설립인가를 받고 활동 중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설립 당시 발기인 수 및 창립총회 참가자 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울특별시 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설립인가 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27059"> </img> ※ 2004. 4. 28. 당시 서울특별시 내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총수: 466개 (라) 피청구인 소속 ○○물류과 직원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2004. 5. 18.자 "기존 조합으로부터의 탈퇴여부 확인 결과서"에 의하면, 위 김○○은,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지부 소속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청구인 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위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해 본 결과, 청구인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였던 △△자동차(주) 등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2004. 4. 27.자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탈퇴하였으나 2004. 5. 7.자로 동 조합에 재가입하였고, ○○자동차매매상사(주)는 청구인이 조합을 설립한다고 하여 실인을 찍어 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탈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 한편, 관련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1999. 4. 15.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동차관리사업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단수 조합만을 허용하여 오다가 1999. 4. 15.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복수 조합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바) 위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피청구인은 2000. 6. 23.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0. 7. 10.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의 질의 내용 - 조합설립 발기인 중에 이미 기존의 다른 조합(동일 업종의 조합을 말함)에 가입하여 기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 동 사업자(발기인)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조합의 일원이 되어 조합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에 참여하거나 창립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정관을 작성하기 위한 창립총회의 성회 정족수 등 ○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한 발기 및 창립총회에서 정관작성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업종의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기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하며, 창립총회 정관작성은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하여야 함.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데, 위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조합등의 담당 업무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등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사업조합ㆍ자동차정비사업조합ㆍ자동차폐차사업협회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 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임원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는 위 동법시행규칙 제145조 및 조합의 설립 목적과 그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 중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면 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 법령상 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청구인 조합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조합의 목적 등이 기재된 정관의 작성 및 이를 위한 창립총회에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위 규정상 설립인가 신청시 위 창립총회에서 작성된 정관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에 대하여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발기인 명부에 대하여는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설립인가의 신청요건인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이상"이 발기인 수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창립총회에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당시 서울특별시 내 등록된 자동차매매사업자 총수: 466) 10분의 1이상"인 47명에서 6명이 미달된 41명이 참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