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촉진사업의 장기화, 이에 따른 주민갈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당초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이 지구지정해제,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및 해제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7. 7. ○○시고시 제2012-196호(2012. 12. 24.)에 따라 ○○시 ○○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촉진사업의 장기화, 이에 따른 주민갈등,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당초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은 2014. 2. 24.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제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4. 6. 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재선시장 예비후보자로서 지난 4년 재임기간 중 재개발반대자가 토지등소유자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결집하면 재선이 가능하다는 의식하고, 도시정비법상 조합해산 신청유효기간이 2015. 1. 31.까지 기다리는 것은 재선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지방선거활동기간으로 시장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2014. 2. 24. 행정예고를 하여 30일 기간 동안 해산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동의서 징구주체를 기존조합구성원에게 전환동의서 징구를 하도록 하는 동의서 징구주체를 임의로 바꾸어 해산동의서 징구를 중단하게 하고, 해산동의서 징구활동요원을 3월부터 개시되는 홍보요원으로 흡수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재선을 위해 개발이 절박한 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구역슬럼화 방지 등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외면한 채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정책으로 이는 시장 재선의 표심만을 의식하는 행정으로 재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민주적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위반하고,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에 반하는 처분이다.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과 도시정비법 제16조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해산(취소) 또는 전환요건에 대하여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은 모두 그 비율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조합설립 또는 조합구성에 동의한 2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여 선택하기 어려워 이것보다 100% 완벽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만으로 한 것이다. 해산동의서 징구자들의 과반수이상 징구요건 충족미달로 해산을 못시키게 되면 반대로 남은 조합은 당연히 전환요건 과반수이상 확보가 인정됨으로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조합설립목적과 같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시행을 원하는 구역이 되어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산요건 충족미달로 당연히 전환요건이 충족되어 전환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존 조합설립요건인 75% 동의를 한 자 중 기존동의를 번복하는 번복의사를 표현하는 순리에 따라야 하고, 가사 행정예고로 전환 시기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의 해산동의서 작성 주체나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에서 전환주체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다 같이 동일한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양주체의 양자간 해산동의서 작성기간은 3년임에 비하여 이 사건 행정예고와 같이 전환시기와 기간을 30일의 짧은 기간으로 제한할 경우 평등원칙에 반하고, 위 규정으로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위 법규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에 대한 보충행위로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임으로 이를 취소하려면 엄격한 법적근거 및 합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예고와 이에 따른 전환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4)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선거를 앞둔 개인적인 사익은 주민정책에 역행하여 경제적 손실과 생계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지 않는 참다운 주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시정이 되도록 모두 취소하고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원만한 전환과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기도고시 제2007-63호(2007. 3. 12.)에 따라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고시 제2009-166호(2009. 5. 1.)에 따라 ○○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시 고시 제2013-242호(2013. 12. 16.)에 따라 ○○○○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이로 인한 촉진사업의 장기화, 주민들의 갈등, 지구안의 다수 구역의 해제,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등과 이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의 어려움과 기반시설설치 시 막대한 재원부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당초의 지구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 따라 2014. 2. 24. 이 사건 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행정예고를 거쳐 이 사건 지구 지정해제 및 ○○○○○구역을 포함한 지구안의 모든 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안건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2014. 5. 23.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붙여 원안가결이 되어, 2014. 7. 7.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구 지정해제,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해제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지구 지정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대도시시장으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 경위와 같이 도시재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지구 및 구역의 지정해제와 해제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고시한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는 사유는 구체화하지도 못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1.]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4년 1월 31일까지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신고(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한 조합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2항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4항은 2015년 8월 1일까지 유효함.]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1.>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11.5.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고시)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와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일자 5.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 사유 ②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30, 2013.3.2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경기도고시, ○○시고시, ○○시공고(행정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 3. 12. ○○○○ 재정비촉진지구지정(경기도고시 2007-63호)되고, 2009. 5. 1. ○○○○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수립(경기도고시 제2009-166호)하였으며, 2013. 12. 16. ○○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시고시 제2013-242호)로 지정되었다. ※ 위치 : ○○시 ○○구 일원 면적 : 2,434,728.8㎡ 나) 청구인 조합은 2010. 10.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24.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행정예고 하였다. ※ 사유 :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라) 피청구인은 2014. 5. 23.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7. 7.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시고시 제2014-142호)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46조에서는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기간이 있음에도 행정예고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민주적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에 반하고,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에 반하는 처분이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과 도시정비법 제16조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해산(취소) 또는 전환요건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은 모두 해산동의서 작성기간이 3년임에 비하여 이 사건 행정예고에서는 전환시기와 기간을 30일의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고, 위 규정으로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위 법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시 3개 지구(총49개 구역) 중 ○○지구 10개구역 중 6개구역, 특히, ○○○○지구 26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해제 또는 해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를 도시재정비법 제10조에 따라 연계수립 되어 있어 26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해제나 해산되는 경우 남아 있는 소수 구역만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연계가 어려우며, 부동산경기의 위축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주민간의 찬·반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이 사건 구역 내 청구인조합을 해산시키려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현실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행정예고를 거쳐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절차나 실체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하나, 다른 구역(○○재정비촉진지구 ○○2D 및 3B구역)과 달리 청구인은 행정예고 시점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4. 12.까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전환에 필요한 전환동의서 받고 있으나 전환에 필요한 동의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2항을 준수하였고,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 것으로 적법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민주적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에 반하고,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에 반하는 처분이며, 도시재정비법 제7조제4항과 도시정비법 제16조2제1항제2호에 비추어 전환시기와 기간을 30일의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환이 사실상 제한되어 위 법 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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