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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설립인가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촉진계획의 설명 관련 하자 주장에 대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동의자 수 및 주민총회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소정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 또한 도시정비법 상 조건을 충족하는 등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촉진계획 관련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촉진계획 자체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고시한 이 사건 촉진계획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촉진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0. 20. 이 사건 촉진구역의 전체토지 등 소유자 695명 중 229명이 직접 출석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을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1. 5.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2015. 12. 1.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조합원 수 : 695명 - 동의사항(토지 등 소유자 수) : 695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75명, 토지소유자 15명, 건축물소유자 5명, 지상권자 1명) -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 77.70%(695명 중 540명 동의), 토지면적 79.61%(68,805.57㎡/86,430.10㎡) 2. 청구인 주장 가. 서울시가 2012년 변경 결정한 이 사건 촉진계획의 내용(○○존치관리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토지 등 소유자 20%가 참석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무시한 채 개최한 주민총회를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설립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주민총회 참석자 수가 허위로 기재되었고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마치 1백여 명이 현장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올렸다.서면결의자 422명 현장참석, 토지 등 소유자 42명 등 도합 464명이 참석한 것처럼 게재했으나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상정한 전체 목록 상에는 461명으로 올려, 3명이나 차이가 나고 서면결의자 중 직접참가자는 명단에 단 한명도 없으며 이미 사망한 양○○을 서면결의자 명단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들이 확인됨에도 조합설립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주민총회에 앞서 배포한 책자인 임원후보자 명단에 4명은 조합이 공고한 임원후보자 접수일 하루 전에 이미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장 및 임원후보에 대한 학력, 경력, 부동산 권리내역도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건축계획이 서울시 결정고시 내용과 다른 “평균층수 13.9층”으로 변경되어 주민을 호도하는 등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라. 추진위원회가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104%이나, 피청구인의 실태조사시 추정비례율은 102.44%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추정분담금 정보는 허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답변 1) 서울시가 변경 결정한 이 사건 촉진계획의 내용은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명백함에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촉진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참여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2013. 7. 13.~2014. 2. 19.)를 통하여 기 결정된 촉진계획을 기초로 한 건축계획(안)으로 2013. 11. 18.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2014. 1월 7일, 14일, 21일 3회에 걸쳐 실태조사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에게 이 사건 촉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나)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공보에 고시하는 방법 외에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사실상의 존부나 불측의 경제적 손실을 문제삼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2) 추진위원회가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창립총회 ‘참석/결의자명단 전체목록’에 따르면 참석/결의자는 461명인데 ‘성원보고서’에는 서면결의자 422명(1백여명 현장참석), 토지등소유자 42명, 총 464명이 참석한 것으로 게재되어 3명이나 차이가 나고 이미 사망한 양○○을 서면결의자로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승인해 조합을 설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창립총회 참석자명부 상 서면결의자 423명 중 4명(연번 115 양○○, 연번 317 김○○B, 연번 378 김○○B, 연번 516 김○○)이 ‘참석/결의자명단 전체목록’에는 빠져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등 하자 있는 서면결의자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석/결의자명단 전체목록’의 서면결의자 419명이 클린업시스템에 게재된 ‘서면결의서’ 수와 일치하고, 서면결의자 양○○의 생존사실이 확인(유선통화)되어 추진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성원보고서’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추진위원회가 총회 참석자의 수(의결정족수)를 집계한 집계표상의 단순한 기재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고, 위 서면결의자(4명)를 제외하더라도 창립총회 개최 요건(직접 출석 20% 이상)이나, 각 의결 안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3). 임원 입후보자 중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 기간(2015. 9. 11.~9. 17.) 하루 전에 이미 4명이 접수하고, 그 밖에 후보등록 신청서에 학력·경력·권리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후보등록 기간 하루 전인 2015. 9. 10.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후보등록 신청서’(3명)는 있으나, 이를 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 접수하였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후보등록 신청서’ 상 기재사실에 부실여부를 떠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한 바는 있으나, 나) 설사 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의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인 사법관계이지 임원선임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임원 선임 절차나 방법의 정당성과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인가 신청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합 임원 입후보자가 작성한 ‘후보등록 신청서’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문제삼아 피청구인에게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이 사건 촉진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건축법제69조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이 아니고, 현재 시행 중인 경관법에도 저촉되며, 존치관리구역 지정목적에 벗어나 재개발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이르는 말로 ‘대공방어 협조구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현행 경관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도정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촉진구역 지정시에는 해당 경관법이 개정되기 이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적용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촉진구역은 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어 오다 기존 건축물들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촉진구역 지정요건에 이르자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구역지정의 하자를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토지 등 소유자 20%가 참석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를 인정해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 참석자명부’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 689명 중 229명(33.24%)이 직접 출석한 것을 알 수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제24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직접 출석비율 100분의 20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추진위원회가 ○○시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참석/~?~?~?~결의자명단 전체목록’에 따르면 창립총회에 서면결의서 제출자(422명)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한 서면결의자를 추진위원회가 ○○시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며, ‘현장참석여부’에 ‘참석’으로 체크하지 않은 것일 뿐, 창립 총회에 직접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29명으로 그 중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직접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가 187명,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에 직접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가 42명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배포한 책자에 이 사건 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내용(평균 층수 9층)과 판이한 건축계획(평균 층수 13.9층)을 삽입(조감도)해 주민을 호도하는 등 도정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①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는 ‘지하3층~지상12층’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의 건축계획 범위 내에서 기재된 점, ②위 책자 ‘조합설립동의서 내용 설명’에서 ‘신축건축물의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한 점, ③건축계획(안)에 관한 설명이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한 안내책자에 삽입된 ‘조감도’는 장차 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다) 행정청으로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 ‘조감도’가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가 행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의 동의를 구하는 방법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토지 등 소유자 689명 중 464명 또는 461명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1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464명 또는 461명은 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관한 총회에 출석(서면결의 포함)한 사람의 수이지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697명(국·공유지 포함) 중 545명의 조합설립동의서(토지면적 86,529.1㎡ 중 69,327.63㎡)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였는데, 다) 이에 피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설립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95명 중 540명의 동의(토지면적 86,430.㎡ 중 68,805.57㎡)를 인정하여(토지 등 소유자 77.7%, 토지면적 79.61%)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추진위원회가 산출한 추정비례율은 104%이나, 피청구인의 실태조사시 추정비례율은 102.44%이므로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추정분담금 정보는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추정비례율의 위와 같은 차이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작성한 추정비례율 산정 시 총 사업비(지출)가 실태조사 때보다 4,609,095천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실태조사(2013.7.13.~2014.2.19.) 때에는 피청구인이 과거 유사한 사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예측한 것이고, 위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사업비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발생에 의한 금액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실태조사시 사업비와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례율 또한 변동 한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건축법 제69조 경관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5. 10. 20. 이 사건 촉진구역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95명 중 229명이 직접 출석하여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설립을 결의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5. 11. 5.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2015. 12. 1.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 조합원 수 : 695명 - 동의사항(토지 등 소유자 수) : 695명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75명, 토지소유자 15명, 건축물소유자 5명, 지상권자 1명) -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 77.70%(695명 중 540명 동의), 토지면적 79.61%(68,805.57㎡/86,430.10㎡)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및 위법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각 호에서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3항은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며, 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데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하며, 제2항에서는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을 들고 있다.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을 말한다. 그 외에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한편, 「건축법」제69조제2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경관법」제27조제1항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촉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촉진계획의 설명 관련 하자 주장 ⑴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그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와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⑵한편,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한 설명자료(을 제2, 3호증 참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 관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후 ○○구청과의 협의 및 인·허가 과정,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 설계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 (중략) 또 설계(안)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조합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해야 최종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에 ‘지하 3층~지상 12층, 1,230세대(임대 198세대 포함)’이라고 설명하고,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설명하였다. 또 사업시행구역 현황을 설명하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다만, 설계개요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촉진계획에서 평균 9층이라고 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⑶그러나 이 사건 촉진계획 상 공동주택의 평균 층수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세대수와 임대세대수가 고지되었고,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사업비의 규모를 토지등소유자가 알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촉진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조합설립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⑷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다른 사항은 도시정비법 상의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심사하는 피청구인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거나 심사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할 사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동의자 수 및 주민총회의 하자 주장 ⑴조합설립 동의자 수 관련 주장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695명(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675명, 토지소유자 15명, 건축물 소유자 5명)이고,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545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조합설립 동의의사를 철회한 사람 등을 제외하고 540명(약 77.69%,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531명, 토지소유자8명, 건축물 소유자 1명)의 동의가 있었고, 그 토지면적은 전체 86,529.1㎡ 중 79.61%인 면적합계 68,805.57㎡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 ㈐청구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존한 것을 확인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양○○을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소정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⑵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주장 ㈎도시정비법 제2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6항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되, 다만, 창립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 대한 서면동의자는 423명 인데, 그 중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4명을 빼면 419명이 창립총회의 의결안건에 찬성하였고, 이는 조합설립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 540명의 약77.59%이며, 토지등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합계 209명이 창립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약 38.7%가 출석하였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결의서 또는 창립총회 참석자명단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⑶동의서 관련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 나아가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정동의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도시정비법령이 이처럼 법정동의서를 규정한 취지는 종래 건설교통부 고시로 제공하던 표준동의서를 대신할 동의서 양식을 법령에서 정하여 그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동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②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정관이나 정관 초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④아울러 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정관 초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소정의 법정동의서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동의 내용 부분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비 등의 비용분담은 조합정관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정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⑷조합의 임원후보자 관련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데에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창립총회에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 내부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합의 임원후보자가 후보자등록 기간 전에 접수 하였고, 후보등록 신청서에 학력, 경력, 권리내역을 부실하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조합 또는 해당 임원을 상대로 임원선출의 절차상 위법을 다툴 사유이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⑸주민총회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을 비치하지 않아 주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 총회 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속기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 또는 속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총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⑹소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동의서 및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촉진계획 관련 하자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촉진계획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기는 하나, 설령 이 사건 촉진계획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촉진계획 자체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고시한 이 사건 촉진계획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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