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원회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요지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인 청구인이 도시정비법과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행정청이 지급 통지하였으나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보조금 재결정을 통지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을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 취소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 대표로 선정된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4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조례」(이하 ‘이 사건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11조의4를 근거로 2013.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보완과 ○○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2014.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결정 및 지급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보조금 결정 중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부분 등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다시 ○○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건축설계용역사용비를 26,232,280원으로 재결정하는 등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설계용역 이해관계인 ㈜△△△△사사무소(이하 ‘㈜△△△△’이라 한다)는 가칭 ○○마을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2006. 1. 20. 건축설계 계약체결 이후 2006. 1. 하순부터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대비 주민제안 방식으로 계획설계, 기본설계 도서를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부서 협의와 심의위원회에 조치계획을 제출함으로써 2008. 5. 13. ○○마을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2)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향후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에 기초가 된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등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원인무효 등 토지등소유자의 다툼이 되기 때문이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정해놓은 용적율, 건폐율 등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설계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한 기본계획, 건축물의 위치,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부대시설 관련도면, 조감도 등 주택건설계획 등이 포함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은 이와 관련 수십 차례에 걸쳐 당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 및 승인받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관련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하였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던 중 부동산 불경기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반대로 2013. 5. 8.자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해산)되었다. 이후 같은 해 5. 24. 해산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인 대표로 결정하고, 보조금 신청 등 결의를 거쳐 같은 해 8. 1. 이 사건 보조금 신청을 하였다. 신청 이후 몇 차례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5. 1. 2. 이 사건 보조금 결정 및 지급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 22. 이의신청(건축설계용역사용비 331,969,281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이하 ‘경기도 보조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해 6. 29. 이 사건 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보조금 중 건축설계용역사용비를 26,232,280원으로 재결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조금 재결정 및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보하기 전에 ㈜△△△△의 문제제기를 받고 피청구인측의 이 사건 보조금 담당 계장(도시재생과 재개발2팀 계장 ○○○)에게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이 부당하게 결정된 점과 함께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다른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개발㈜, 정비계획수립 도시설계업체 ㈜△△기술원(최초 신청당시 ㈜△△그룹이 상호 변경됨) 등의 요구와 시급한 채무변제를 위해 같은 해 7. 23.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도시개발㈜는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추진위원 전원이 심각한 심적 고통에 시달렸고, ㈜△△△△의 이의를 유보한 상태로 이 사건 보조금 지급과 함께 △△도시개발㈜에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같은 해 7. 2. 이 사건 보조금 (재)결정 및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지(같은 해 7. 6. 우편 수령함)를 받은 후 수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처분 불복 및 재심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해 9. 29. ㈜△△△△ 설계용역비 보조금 결정금액 이의유보와 재심의 민원을 피청구인 측에 제출하였으나, 재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을 접하고, 익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 재심의불가 민원요청 회신을 발송, 청구인은 같은 해 10. 5. 우편 수령한 사실이 있다.) 5) 2003. 7. 1. 도시정비법 최초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은 조합설립인가 후 서류 등을 조합에 인계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등의 선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의 계약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조합 단계에서 선정해야 될 설계자를 건축사사무소가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에는 도시계획심의만을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나, 정비계획으로도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 위하여 2005. 3. 18.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을 통해 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의 비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민제안 제도를 통해 정비계획을 입안하였고,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였고,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제안을 위한 동의율 충족을 위해 건설예정 세대수 등 상세한 주택건설계획을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건축설계업체를 선정하여 건축물의 상세설계도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있어서도 건축위원회 심의 참여로 인해 정비계획에서는 색조, 건축형태, 단지 내 동선, 주차계획 등 구체적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건축사사무소’와 조합이 선정하는 ‘설계자’의 구별은 부조리 방지나 다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수렴에는 유용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는 건축사사무소와 조합에서 선정하는 설계자의 자격과 업무가 유사하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조합설립 이후 실시계획에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투명성이라는 문제와 효율성이라는 문제가 충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계자의 용역단가가 전체 정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등소유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0. 4. 15.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따라서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설계자는 조합이 구성된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추진위원회와 조합 간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부동산 불경기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의 반대로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내지 조합인가취소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추진 당시 사용한 비용이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설계업체 등에 의해 각종 소송 등 크나큰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2012. 2. 1.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가 신설되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었고, 2013. 10. 31. 이 사건 경기도 조례는 제11조의3(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인구 50만 미만 도시로 별도의 도시정비 조례가 없는 피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보조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 과잉금지, 평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처분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서류(보완 표함)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산출기준 없이 자의적인 방침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보조비를 부당하게 26,232,28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의신청금액 331,969,281원의 약 7.9%)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 결정금액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인 7개 외부업체에 용역(외주용역)을 준 계약비용 77,3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의 33.9%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2006. 1.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운영규정, 사업목적, 사업시행면적, 토지등 소유자수, 대표자, 추진위원, 사무실 주소, 연락처 등)을 유지하는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5.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같은 해 9. 6. 개최된 제1차 주민총회에서 (가)계약내용을 흡수하는 ㈜△△△△과의 변경계약(본계약, 계약기간은 가계약체결일인 2006. 1. 20.부터 추진위원회 해산 시까지)을 승인받고, 같은 해 9. 18. ㈜△△△△과 건축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변경계약서 제2조(용역기간), 같은 계약서 제3조(용역범위)를 바탕으로 2008. 5. 13.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건축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업무가 종료된 점(특히 ㈜△△△△의 건축설계 외주용역업무가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결정처분 금액은 청구인을 비롯한 사회구성원의 통념상 상식 밖의 일로 신뢰보호와 과잉금지, 평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하고도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7)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납득할 만한 기준과 근거를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방침을 정해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보조금 결정금액 통보 당시 그와 같이 결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이 사검 심판 청구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침해를 주었다.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보조하는 ○○의 경우 계약단가와 ○○시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된 사업유형별 외주용역비 평균값을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여 건축설계용역사용비(계약일부터 준공 시까지 계약기간 기준)의 25% 이하를 적용, 업무성과품을 중심으로 업무인정비율을 산정하여 보조해주고 있다. ○○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과 달리 경기도 보조 기준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 처분 시점부터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결여한 채 시행하고 있다. 8)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다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산정해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95"></img>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 사이에 2008. 9. 18. 체결된 건축설계용역계약서에 따라 최소한 정비구역지정 완료시까지 80%(계약시 20%, 정비구역지정완료시 60%, 조합설립인가시 20%) 적용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해산되어 귀책사유가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법 제150조제1항을 적용하여 최대한 100%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9)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① 행정심판기간을 알리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②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금액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산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방침을 정해 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한 점, ③ 경기도 보조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심의를 위한 산정위원회 개최 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서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이의신청 이후 산정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의결하여 성급하게 종결한 점, ④ 청구인의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명약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처분 중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를 구하고, 피청구은 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을 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마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결정은 명백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비용 보조금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1호 2009년 2월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위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은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추진위원들과 ○○마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11) 피청구인은 건축설계용역 대가기준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을 결정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인 ㈜△△△△ 사이에 2008. 9. 18. 계약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가)계약체결일인 2006. 1. 20.부터 추진위원회 해산시까지로 되어있고(계약조항 제2조), 용역범위는 주변시설물 확인(시공 시 필요한 주변시설 조사 제외), 관계법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의 대행 및 도서작성,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 계획설계, 기타 설계관련 행위로 되어 있다. 나) (가)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이해관계자 △△△△은 청구인 추진위원회와 계획설계 검토, 수십차례에 걸친 기본설계 관련 도서 작성, 정비계획수립용 도서 제출, 피청구인 및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 보완,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2008. 5. 13. ○○마을(○○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의 요청으로 ㈜△△△△은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적율 18%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 변경안을 작성,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던 중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다. 라) ㈜△△△△의 용역업무가 사실상 완료되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의 경우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용역 계약금액에 대해 전액 인정한 사실과 비교할 때 ㈜△△△△의 건축설계용역보조금 신청금액 금 319,477,258원(신청당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상 용역대금 301,788,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곱한 비용 331,966,700원으로 청구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축면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금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금 26,232,280원으로 결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과 ㈜△△△△과의 설계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신청금액 310,477,258원 전액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달리 실제 2014년부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을 교부해주고 있는 ○○의 경우 계약상 용역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 계약금액의 100%를 인정, 보조해주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91"></img> 주1) 면세 부가세 : 국민주택규모 즉 전용면적 85㎡ 이하 부가세 면제 마) 피청구인은 ㈜△△△△의 건축설계용역 성과물을 건설교통부 공고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 가목의 ‘기획업무’로 판단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금액의 약 8%에 해당하는 금 26,232,280원으로 산정, 보조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 외주용역비 금 77,308,000원의 33.9%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물론 관련 판례, 정비사업 전문변호사의 의견, 일반국민의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인 것이다.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토해양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기획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2002. 10. 15. 건설교통부 공고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12) 청구인은 ㈜△△△△의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18,362,596원(결정금액 26,232,280원의 70% 교부금)을 보조금 신청금액의 일부로써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재결정금액에 대한 재심의요청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재결정금액 통보와 함께 2015. 7. 27.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의를 유보하면서 신청금액의 일부로써 교부받아 ㈜△△△△을 비로한 청구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개발(주), 정비계획수립 도시설계업체 ㈜△△기술원 등에게 지급하고,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것이다. 교부금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청구외 △△도시개발(주)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추진위원들의 심적 고통이 심하여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에 대한 추진위원회 내지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을 반영하여 결정금액의 70%를 보조하고 있다. 13) 이 사건은 청구인에게 1) ‘행정처분’에 해당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 청구한 점, 2) 건축설계용역보조금 금액결정에 있어 계약서상 용역범위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설계도서로 되어 있고, 관련 건축설계도서 제출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로 되어 설계용역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어 보조대상 용역금은 최소 248,381,806원 내지 최대 310,477,258원(면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단순 기획업무로 잘못 파악, 신청금액 대비 실제 약 8.4%로 산정함으로써 건축설계용역업체 ㈜△△△△의 외주용역비 금 77,308,000원에도 못 미치는 26,232,280원으로 부당하게 결정, 처분한 점, 3) 청구인이 위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를 유보하고 신청금액의 일부로써 교부받은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의성설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명약관하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신청 대표자로서 2013. 10. 29.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및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결정금액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건축설계용역사용비로 331,969,281원을 추가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산정위원회 재검증을 통해 건축설계용역사용비는 26,232,280원으로 재결정 및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건축설계용역사용비를 포함한 재결정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계획서 및 이행각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8. 18.(1차분) 및 2015. 9. 23.(2차분)로 보조금 교부 완료하였다. 2)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의 출구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공공의 보조를 하는 사항은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제7항 단서 규정에 따라 2014. 12. 31. 사용비용 결정 통보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15. 1. 19. 이의신청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보조금 금액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산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제2조(용역기간)와 제3조(용역범위) 및 이의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설계용역 성과물은 정비구역 지정 시 건축 계획과 관련한 계획도, 배치도, 평면도, 조감도, 단면도, 심의자료(건축부분) 등으로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절차는 아니며, 다만 건축개요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기획업무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비율에 반영한 금액이 이 사건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참고로 정비구역 지정 시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따로 발주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용비용도 결정 및 보조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심도 깊은 검토 없이 이의신청 이후 산정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하여 성급하게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비용 결정은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며, 이 사건 산정위원회는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3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건축설계용역 사용비용과 관련된 전문가인 건축사 2명과 변호사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의 7일전 심의자료를 산정위원에게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증하였다. 5) 청구인은 재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제7항에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라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초 신청 시 누락된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반영을 요청한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산정위원회 재검증을 통한 재결정액을 통보한 사실이 있다. 또한 재심의 요청(2015. 9. 24.) 및 행정심판 청구(2015. 10. 1.)가 비슷한 시기에 접수됨에 따라 2015. 10. 1.자로 재심의 요청에 따른 민원회신에 명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으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사용비용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서에 건축설계용역사인 ㈜△△△△에 이 사건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결정된 금액의 70%인 18,362,596원을 명시하여 신청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청구인이 ㈜△△△△으로 지급(2015. 10. 15.)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용비용 결정금액을 충분히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제1항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비용 보조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보조(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제4항에서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70% 이내에서 시 여건에 따라 적합한 비율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다. 건축설계용역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정 부분의 책임도 함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윤을 포함한 전체적인 용역비의 지원은 할 수도 없고 하여서도 안 된다는 의견이다. 8)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의 관련법인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경기도 조례의 절차에 따라 산정위원회 검증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항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제4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은 추진위원회는 제외하고, 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1.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3.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타법개정]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시행 2015.5.1.] [경기도조례 제4914호, 2015.5.1., 일부개정] 제11조의3(사용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3.10.31.>)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산정위원회(이하 “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산정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개정 2013.12.2.> ⑤ 산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12.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5급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2.28.] 제11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개정 2013.10.31.>)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0.31.]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3.10.31.]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3.10.31.]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의 업무추진 비용 등 [신설 2013.10.31.]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2.> ④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표 제2호서식)와 증명자료 <개정 2013.12.2.> 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개정 2013.10.31., 2013.12.2.>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개정 2013.10.31.> 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⑦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⑧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신청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시장·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한 금액은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 검증 방법을 준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10.31., 2013.12.2., 2014.12.31.> [본조신설 2012.12.28.]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 이의신청서, ㈜△△△△의 민원, 설계가계약서, 설계본계약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정비구역지정 건축관련 기본설계도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통보, ○○ ○○지구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액 통보, 건축설계용역보조금 수령 이의유보 내용증명, △△도시개발(주)와 청구인의 합의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명단,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결과보고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대표로 선정된 자이다. 2005. 7. 9. 개소한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2006. 1. 20. ㈜△△△△과 건축설계 관련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은 ○○마을 재개발사업 관련 계획설계, 기본설계 등을 피청구인에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2008.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로도 기본설계 제출과 주민설명회 참석 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반대로 2013. 5. 8. 승인 취소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 및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4를 근거로 같은 해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보완과 ○○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2014.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결정 및 지급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 22. 이 사건 보조금 결정 중 건축설계용역사용비 부분 등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다시 ○○시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설계용역사용비를 26,232,280원으로 재결정하는 등의 의결에 따라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된 금액에 관하여 2015. 7. 23. 피청구인에게 지출계획서 및 이행각서(교부받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를 첨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건축설계용역사용비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에서 건축설계용역사용비로 결정된 26,232,280원의 70%인 18,362,596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신청함),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8. 18. 보조금 일부를 1차 교부하고, 2015. 9. 23. 보조금 잔액을 교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5. 10. 23. 피청구인에게 ○○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출실적보고서 및 정산 증빙자료 등(△△도시개발, △△, ㈜△△△△에 송금한 내용을 입증하는 통장 사본,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93"></img> 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기준(2014. 8. 29. 일부개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97"></img> 라) 청구인이 2015. 1.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건축설계 외주용역비에 관한 부분에서 건축설계의 전부가 신청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331,969,281원을 이의신청금액으로 하였고, 산출 근거로서 용역의 기간은 설계 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가)계약일(2006. 1. 20.)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해산 시(2013. 5. 8.)까지이고, 용역비 산정 단가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내용에 따라 ㎡당 3,592.6원으로 하여 건축연면적이 92,403.63㎡이므로 산출금액을 331,96928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였다. 마) ㈜△△△△은 2015.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유감을 표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절차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유감을 표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피청구인의 보조금 결정 및 지급 신청 안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하고 수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10. 1. 청구인에게 재심의의 어려움과 함께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바) ㈜△△△△은 2006. 1. 20.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와 ○○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2006. 8. 7.자 청구외 ㈜△△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 2006. 12. ㈜□□□□와의 계약 등 가계약 기간에도 용역 업무를 하였으며, 가계약 기간과 본계약 기간을 합쳐 총 7개의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 간의 본계약 중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99"></img> 사) ○○시 비전1동 600번지 일원은 2008. 5. 13. 경기도 고시 제2008-134호로 도시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아) ㈜△△△△은 2006. 1. 31.자 정비구역지정 건축관련 기본설계도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을 거듭하였고, ○○시청의 보완요구,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보완요구 등의 절차도 모두 거쳐 약 16회의 보완을 한 후 2011. 7. 20.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 건축관련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자) ㈜△△△△의 건축계획설계(안)은 정비계획 개요, 사업추진일정, 계획개념, 설계 개요, 입지여건 및 현황, 단지계획, 경관계획, 향·조망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동선계획, 주동계획, 단위세대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부대시설 및 주차장계획, 친환경계획을 간략하게 갖추고 있다. ㈜△△△△의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 건축 관련 도면은 설계개요, 배치도, 종·횡단면도, 인동거리배치도, 건축한계선 계획도, 동선계획도, 상수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지하1층 주차장 평면도, 지하1층 주차장 면적 산출표, 지하2층 주차장 평면도, 지하2층 주차장 면적 산출표, 입면도, 조감도, 주동 평면도, ㎡형 단위세대 면적표, 건축면적 산출근거를 갖추고 있다. 차) 이 사건에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시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외에 변호사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감정평가사 2인, 건축사 2인으로 구성되었다. 카) 2002. 10. 15.자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은 2009. 3. 2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 2009. 3. 27.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 [시행 2012.8.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 타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폐지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2002-270호)’과 거의 같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0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8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85"></img> 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경우 ○○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부분 신청금액 103,894,074원에 대하여 107,635,731원의 보조금 결정을 한 바 있고, ○○지구 추진위원회의 경우 ○○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건축설계 외주용역비 부분 신청금액 315,920,000원에 대하여 295,780,000원의 보조금 결정을 한 바 있다. 파) ㈜△△△△은 2015. 11. 13.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결정을 승복한 것이 아니라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음을 다시 통지하였다. 하) △△도시개발(주)의 대표와 청구인 간의 2015. 7. 16.자 합의서는 △△도시개발(주)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도시개발(주)에게 지급하는 즉시 그 소송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도시개발(주)에서 2014. 6. 27. 청구인 외 13명에게 제기하였던 민사소송은 2015. 9. 12. 취하되었다. 2)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의하면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제1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①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② 설계 용역비, ③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3제2항에 의하면 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같은 조례 제11조의4제2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②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③ 그 밖에 조합의 업무추진 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1조의3에 따른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산출기준 없이 자의적인 방침으로 금액을 산출하였고, ㈜△△△△의 건축설계용역 성과물을 기획업무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결정한 것은 관련 판례, 정비사업 전문변호사의 의견, 일반국민의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시의 사례들을 볼 때 계약금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의 문언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의 출구지원을 위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나) 이를 바탕으로 먼저 보조금의 결정 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기도 조례 제11조의3제2항에 의하면 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상 및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시 부시장, 도시주택국장(5급 이상 공무원) 외에 변호사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감정평가사 2인, 건축사 2인으로 구성된바, 이 사건의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산정위원회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적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의 사용비용 산정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기초로 사용비용을 심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위원회 심의 7일 전에 산정위원들에게 배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산정위원회의 심의에서는 2009. 3. 27.자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을 근거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정위원회 검증 금액의 7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지 않고, 합리적인 산출기준 없이 자의적인 방침으로 금액을 산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의 건축설계용역 성과물을 ‘기획업무’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볼 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의 본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용역범위가 ‘계획설계’까지이고, 청구인은 ㈜△△△△의 건축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 용역업무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9호)”에 의하면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하고, ‘계획설계’란 건축사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의 건축계획설계(안)은 정비계획 개요, 사업추진일정, 계획개념, 설계 개요, 입지여건 및 현황, 단지계획, 경관계획, 향·조망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 동선계획, 주동계획, 단위세대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부대시설 및 주차장계획, 친환경계획을 간략하게 갖추고 있고, 최종적인 정비구역지정 건축 관련 도면은 설계개요, 배치도, 종·횡단면도, 인동거리배치도, 건축한계선 계획도, 동선계획도, 상수계획평면도, 오수계획평면도, 지하1층 주차장 평면도, 지하1층 주차장 면적 산출표, 지하2층 주차장 평면도, 지하2층 주차장 면적 산출표, 입면도, 조감도, 주동 평면도, ㎡형 단위세대 면적표, 건축면적 산출근거까지만 갖추고 있는데, 이에는 ‘계획설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연관분야인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두고 위 국토해양부 고시상의 ‘계획설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의 건축설계용역 성과물을 ‘기획업무’로 판단하여 사용비용을 26,232,280원으로 검증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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