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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에대한검사결과조치요구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5 ○○조합에대한검사결과조치요구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서○○) 대전광역시 ○○구 ○○동 143-13 2. 안 ○ ○ 대전광역시 ○○구 ○○동 143-13 3.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284-1 ○○아파트 102-407 4.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603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조합중앙회 청구인이 2002.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8. 21.부터 2001. 8. 29.까지○○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기관결의(이사회 및 제위원회)로 조합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9가지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2001. 10. 10. 청구인 1.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면서 당시 이사장인 청구인 2.에 대하여는 “개선”을, 당시 부이사장인 청구외 서○○에 대하여는 “견책”을, 당시 전무인 청구인 3.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을, 당시 상무인 청구인 4.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을 하도록 하는 등 15명에 대한 징계조치요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임원에 대한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정직 등의 조치요구를 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조치요구권은 ○○조합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탁을 받은 행정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고, 위 조합이 부적절한 기관결의(이사회 및 제위원회)로 조합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9가지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2001. 10. 10. 청구인 1.에 대하여 기관경고를 하면서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한 “견책” 및 “징계면직”의 징계요구조치를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경영판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오인이라 할 것이어서 ○○조합징계지침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 가사 피청구인의 검사결과 중 올바른 지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한 점에 비추어 개선과 징계면직의 요구는 지나치게 중하고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금융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중앙회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협동조합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지도․감독권을 부여하였으며, ○○조합중앙회장은 동법 제89조제6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조치요구는 정당한 검사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는 ○○조합법 제78조 및 제89조에 명시된 ○○조합중앙회장의 고유권한인 감독권으로 행한 것이고, ○○조합중앙회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행정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조치요구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중앙회장이 2001. 8. 20. ○○협동조합이사장에게 발송한 검사실시 통보서에 의하면, ○○조합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8. 21.부터 ○○조합의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나)○○조합중앙회장이 2001. 10. 10. ○○조합이사장에게 발송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서에 의하면, ○○조합법 제7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요구를 하니 적법하게 시정조치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하라고 되어 있으며, 그 조치요구 내용은 부적절한 기관결의(이사회 및 제위원회)로 조합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등의 9가지의 지적사항을 이유로 2001. 10. 10. ○○조합에 대한 기관경고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견책” 및 “징계면직”의 징계요구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15명에 대한 징계조치요구로 되어 있다. (다) ○○협동조합이사장은 이에 대하여 2001. 11. 10.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재심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조합중앙회장은 2002. 1. 14. 재심요구의 자료에 대한 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그 결정을 동 사항의 보완시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후 이에 대하여 2002. 7. 12.자로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중앙회의 사업의 종류에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이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중앙회장은 동법 제78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제 9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장 또는 ○○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원장은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조합의 업무에 관한 검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하여 ○○조합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고, 검사결과조치요구서에도 동법 제7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검사와 조치요구 등은 ○○조합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의 회장이 행하는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에 대한 검사권이 2원화 되어 있으므로 ○○조합중앙회가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동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검사를 한 후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하였다면 이 조치요구는 행정청의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검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탁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검사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원장의 위탁을 받아서 행한 검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검사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원장의 위탁을 받고 행한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합중앙회장이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면직 등의 조치요구를 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조합중앙회와 ○○조합간의 내부적 법률문제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조합중앙회는 행정심판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합중앙회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선 및 징계면직 등의 조치요구는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의 주체로서 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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