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원 분양신청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과 같은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조합원 총회, 분양공고·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현금 청산 등)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 선고 2009마596 판결 등 참조)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1. 6. ~ 12. 8. 까지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도 한다.)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2. 1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양신청은 총사업비가 불법 증액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4. 10.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여 이를 위한 사업비는 66,470,361천원이었는데, 사업시행 변경인가 13일 후 시작된 조합원 분양 시 총회 의결이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총 사업비는 77,606,418천원으로 불법 증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구청장에게 변경인가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개략적인 수치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취소해 달라. 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통지하는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절차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고, 청구인 ○○○는 조합원 분양 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 등기우편을 수령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를 현금청산자로 분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분양신청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비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도정법 제24조 제6항에서는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도시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한다)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조합원 이해를 돕기 위해 조합원분양신청안내서 상 작성한 자금계획(추정액 77,606,418천원)은 조합원 분양 신청 전 사전 결의 할 사항이 아니다. 나. 분양신청 과정에서 통지한 사업비는 개략적인 예상 사업비에 불과하고 그 사업비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통하여 확정되므로 관리처분 총회에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계획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들은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서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문제 삼아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표지를 포함하여 8페이지 분량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 제4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0. 11. 1. 설립인가 되었고, ○○구청장은 2013. 11. 22. ‘사업구역 ○○구 ○○로 ○○길 ○ 일대, 면적 11,058.7㎡, 조합원 117명으로 이 사건 조합을 사업시행 인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1. 6. ~ 12. 8. 조합원 분양신청을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17 ~ 4. 20.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5. 2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6. 26. 피청구인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분양신청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과 같은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개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조합원 총회, 분양공고·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 현금 청산 등)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례 2009. 11. 2. 자 2009마59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합원 분양신청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