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요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한 조합원사실확인 회신은 주택조합장 ○○○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것일 뿐 그것이 ○○동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거나 조합원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피청구인이 한 조합원사실확인 회신을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9. 5.에 회신한 내용을 2005. 9. 14.경에 그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 189-17 거주자로서, ○○동 152번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3. 2. 1. 대표자를 ○○○으로 하여 ○○동지역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되어 1993. 7. 20. 사업계획승인 되고 1993. 9. 10. 착공하여 2005. 6. 29. 사용검사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장 ○○○이 청구인의 조합원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5. 위 ○○○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조합원이라는 증거자료가 되는 조합규약 동의 연명 날인부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날인부에 날인된 인영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아니므로 이 날인부는 법을 위반하고 있어 증거력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그 날인부를 증거로 삼아 주택조합장 ○○○에게 조합원임을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지역주택조합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모두 패소하였고, 1991. 7. 6.에 조합원 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자로서 분양신청 계약을 하고 원분양가 70,200,000원보다 훨씬 많은 107,674,534원을 불입했는데 사업주체인 요진산업에서 추가 부담금 37,474,530원을 요구하면서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으므로 조합장 ○○○에게 발송한 처분내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동지역주택조합에서 청구인의 조합원 사실 확인 질의에 따라 피청구인이 회신한 조합원 사실 확인서는 1993. 2. 1. 조합설립인가당시 제출된 서류에 의거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확인해준 사항으로, 이 조합원 사실 확인서는 미아동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거나 조합원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자격의 유무에 대한 다툼은 1993. 2. 1.자 조합설립인가된 ○○동지역주택조합의 법률적 효력의 유무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사항이며, 설사 피청구인의 조합원 사실확인 회신 공문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5. 9. 14. 경에 그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그 제기요건상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동 189-17 거주자로서, ○○동 152번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3. 2. 1. 대표자를 ○○○으로 하여 ○○동지역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되어 1993. 7. 20. 사업계획승인 되고 1993. 9. 10. 착공하여 2005. 6. 29. 사용검사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장 ○○○이 청구인의 조합원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9. 5. 위 ○○○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원임을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5. 9. 5.자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장 ○○○에게 조합원사실확인 회신을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하며 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한 조합원사실확인 회신은 주택조합장 ○○○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거나 조합원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피청구인이 한 조합원사실확인 회신을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9. 5.에 회신한 내용을 2005. 9. 14.경에 그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합원사실확인서발급처분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