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조합원자격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9. ○○지역주택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아파트 계약체결 당시‘경기도 ○○시 ○○동 534 ○○아파트 ○○4동 ○○6호(전용면적 : 84.948㎡)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피청구인은 2020. 7. 19.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과 관련하여「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통한 조합원자격 해당여부 확인을 각 의뢰하여, 같은 해 7. 24.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청구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바 2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0. 5. 조합원자격 확인결과 부적격 조합원 명단을 이 사건 조합에 통보(이하‘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해 10. 21. 청구인에게 ‘「주택법」등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수 초과(2주택 소유)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원 자격 부적격’을 결정한 후 이를 조합을 통해 2020. 10. 22자 등기우편으로 통지해 왔다. 피청구인은 2020. 10. 5. ‘조합원자격 확인결과 통보(주택과-41233)’에서 청구인에 대해 ‘주택수 초과’로 조합원 부적격 사유를 명시했으며, 조합은 청구인이 ‘○○시 ○○동 ○○아파트 104동 706호’와 ‘○○시 ○○B블록 10년 공공임대○○’등 주택수 초과 (2주택 소유)를 통보해 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과 2015. 10. 9. 조합원 가입할 당시 피청구인이 명시한 위 ‘○○시 ○○동 534번지 ○○아파트 1○○동 7○○호를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아파트‘1○○동 6○○호’를 계약하였으며,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20. 6. 4. 위 ‘○○아파트 1○○동 7○○호’를 매도 처분하였으나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원이 전용면적 85㎡이하 1채까지는 소유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피청구인이 지적한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시 ○○B블록 10년 공공임대○○’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청구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당첨인으로 주택 소유로 판단하여 2주택 소유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시 LH(○○스타힐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체입주일(2018년)이 경과한 후 공가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으로 2020. 6. 5. 입주한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사인하였고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확인ㆍ동의서’상 분양전환 조항에도 “분양권 취득시 유주택자로 인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임차인 신분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이며 유주택자 아닌 무주택자 신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LH공사와 국토교통부 실무부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유주택자로 보는지 아니면 무주택자로 보는지 질의한 결과, ① LH공사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로 선정후 입주가 진행되며 임대차 기간 동안 해당 임대공공주택은 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로 거주후 10년 분양전환을 받을 경우 비로소 유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평택시에 임대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고객님 소유가 아닌 LH공사 소유 주택임을 소명하시기 바라며, 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주택자로 본다면 공공임대 실무를 담당하는 평택○○권 주거복지지사 031-80○○-50○○로 재문의 하도록 안내하세요”라고 답변했으며, ②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는 2020. 10. 13.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분양권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입주권, 분양권을 주택청약시 주택소유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8. 12. 11.부터 시행되었는바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은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하며, 실거래가 신고서상의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회신하였고, ③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은 2020. 10. 20.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 인정시점은 분양전환 이후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1호), 건축물대장상 처리일(2호) 중 빠른 날 또는 해당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3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조합원 부적격 사유로 명기한 ‘○○시 ○○B블록 10년 공공임대○○’는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피청구인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조합원 부적격 행정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이‘○○시 ○○1로 19, ○○아파트 1○○동 7○○호’에서 거주하다 ‘○○시 ○○B블록 10년 공공임대○○’로 입주한 실질적인 사유는 청구인의 아래층(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구인 집에서 수돗물 소리, 화장실내 대ㆍ소변보는 소리, 사람 걸어가는 소리, 탁자에 컵 내려놓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층간 소음이 너무 심해 평소 잠을 잘 수 없고 두통과 신경쇠약까지 있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찰신고와 법적대응, 정문 앞 지키기 등을 이어가겠다며 경고와 협박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와, 신앙인으로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에 위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것이며, 결코 투기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사실상 “투기 목적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를 배제하고 실거주자에게 조합주택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주택법」제정취지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실제 피청구인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2주택 소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9월 중순경 조합으로부터 주택수 초과소유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2020. 9. 28.과 같은 해 9. 29. 연이어 ○○시 주택과를 방문, 지역주택조합 담당자에게 10년 공공임대주택계약서를 제출하며 주택수를 초과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소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한바 있다. 청구인은 한평생 모아온 전재산을 투자하여 2015. 10. 9.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및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절차 없이 조합원 부적격을 결정한 사실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집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실현 보다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한 행위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답변 가) 「주택법」제1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조합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서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아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다. 나) 2015. 10. 9. 청구인은 조합아파트 계약 체결 당시 소유 중이던 ‘○○시 ○○동 534, ○○아파트 1○○동 7○○호(84.948㎡)’ 주택 1채에 대하여는 「주택법」제21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에 적격하였으나, 2020. 5. 11. 청구인이‘○○시 ○○B블록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공급(당첨)받음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한 당시,‘○○시 ○○동 534, ○○아파트 1○○동 7○○호(84.948㎡)’를 포함한 주택 1채와 주택 소유로 간주되는 당첨자의 지위를 동시에 소유한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주택법 제21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에 부적격함에 이유 없다. 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당첨자의 지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약 등 일반적인 주택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조합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2주택자인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에 부적격함에 이유가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분양전환 시점까지 주택소유가 아님을 주장하나,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주택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으로 “주택 청약” 요건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법리 오인이 명백하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제21조(조합원의 자격)제1항제1호가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기존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주택소유에 해당하는 당첨자의 지위를 추가로 소유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부적격처리 되었음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0. 9. ○○지역주택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조합아파트 계약체결 당시‘경기도 ○○시 ○○동 534 ○○아파트 1○○동 7○○호(전용면적 : 84.948㎡)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6. 1.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법」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7. 7. 7. 이 사건 조합에게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였다. 대지면적 : 105,661.47㎡ 연면적 : 204,874.27㎡ 동수 : 23 세대수 : 2,124세대 사용검사예정일 : 2019년 9월 라) 피청구인은 2020. 7. 19. 이 사건 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과 관련하여「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감정원,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통한 조합원자격 해당여부 확인을 각 의뢰하여, 같은 해 7. 24. 한국감정원부터 청구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당첨자의 지원를 취득한바 2주택 소유로 부적격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0. 5. 조합원자격 확인결과 부적격 조합원 명단을 이 사건 조합에 통보하고, 이 사건 조합은 같은 해 10. 21. 청구인에게‘「주택법」등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2)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사람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하여 통보받은 한국감정원 전산검색결과의 내용을 이 사건 조합에 그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이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에서의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만으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이 당연히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조합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를 하는 등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합원자격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