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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제명결의시정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7 조합원제명결의시정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수분회(분회장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1-26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21. 청구인 소속의 회원으로 있는 청구외 임○○을 위 ○○운수분회에서 제명하자, 2001. 1. 3. 피청구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임○○의 조합원제명결의를 시정하도록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사무요원이 없어 회의를 간략하게 하고 있는 바, 청구외 임○○의 징계와 관련하여 당시 조합분회장이 위 임○○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구두로 통지하였으나, 위 임○○이 이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본인의 진술없이 위 임○○을 제명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는데, 이를 절차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위 임○○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 청구인 조합의 대의원 10명 중 6명이 퇴직하고 4명의 대의원만 있어 징계위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규약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임○○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는데, 이를 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임○○은 조합장 선거를 전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선거자금을 과다하게 사용하였으며, 외부인이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요청을 하는 등 조합을 분열시키고 조합의 와해를 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임○○을 조합에서 제명하였는 바, 이를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위 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중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임원 및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조합은 청구외 임○○을 징계하면서 위 임○○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조합은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간부회의에서 위 임○○을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소집을 위한 안건으로 위 임○○에 대한 제명건을 명시하지도 않고 월례회의로 안건을 공고하여 회의개최의 목적을 은폐한 채 위 임○○을 제명하였다. 다. 위 임○○은 2000. 7. 10. 선거에서 청구인 조합의 분회장에 당선되었음에도 오히려 청구인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를 부정선거로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이 위 선거에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인 조합의 최고령자인 청구외 이○○가 차기위원장의 권한을 대리할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만으로 위 임○○이 조합원을 선동하고 조합을 와해시킨다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위 임○○를 제명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답변서제출 및 경위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임○○ 제명처분 진정요건에 대한 답변서, 결의의 시명명령공문, 의결서,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명령이의신청에 대한 회시, 임시간부회의 회의록, 통보서,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임○○의 진술서, 사실조사서, 임원기구표, 월례회의 공고문, 임시간부회의 참석자 서명부, 유언비어에 대한 사인지 및 조합원 임○○ 제명처분 투표용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9. 14. 청구인 조합의 위원장은 월례회의의 개최를 공고하였는 바, 안건은 월례회의로 되어 있고, 개최일자는 2000. 9. 21. 오후 2:30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9. 21. 오후 2:30 청구인 조합의 위원장은 1. 임○○씨 제명건, 2. 기타를 주요안건으로 한 임시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총인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의 내용설명을 들은 후 청구외 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임○○에 대하여 제명을 결정하고, 2000. 9. 29.에 위 임○○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2000. 9. 22. 위 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위 임○○의 요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임○○씨 조합원제명”에 대한 시정명령의 의결를 요청하였다. (라) 2000. 12. 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 조합이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비용 과다사용’을 이유로 위 임○○을 제명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의결한 임○○의 조합원 제명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마) 2000.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 조합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 조합의 규약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사) 청구인 조합의 규약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 및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피징계자에게 통보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아) 청구인 조합의 규약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신문, 방송 유인물을 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노련 등 조직체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위해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징계는 조합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발의로 대의원 대회에서 행하며, 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대회는 소속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 조합이 청구외 임○○을 징계하면서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대의원회가 아닌 간부회의를 통하여 위 임○○을 징계하여 규약상 명시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인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비용 과다사용’은 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제한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양정에서 가장 무거운 제명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임○○에 대한 청구인 조합의 제명결의를 시정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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