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6-66 조합정관부속서일부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함○○ 경상북도 ○○시 ○○면 ○○리 284 피청구인 농림수산부장관 청구인이 1996. 2. 9.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4. 19.)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역(○○면)농업협동조합의 정관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에서 임기중인 감사가 결원되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의 청구외 이○○가 1992. 12. 27. 감사로 선임되어 1993. 11. 30. 사임함에 따라 1993. 11. 30. 그 후임으로 선임되어 1995. 12. 26. 전임자의 잔임임기로 그 임기를 마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 규정에는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감사가 궐원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임기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정관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으로 이러한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준법정신을 해하는 것이므로 잔임기간 임기제한을 하는 임원선거규약은 철폐ㆍ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정관부속서인 임원선거규약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의결ㆍ확정된 조합자치규범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