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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졸업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1331 재결일자 2009. 12.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졸업증명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예술고등학교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한국○○예술학교장이 청구인들에게 수여한 졸업장 번호가 같은 학교 다른 동기생의 졸업대장 번호와 중복되는 등으로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동 학교에 재학하다가 졸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 법령상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동 학교에 입학한 청구인들이 정규수업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71년 3월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예술학교에 입학하고 1974. 1. 12. 졸업하였으며, 1974년 3월경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한국○○예술학교에 입학하여 1977. 1. 8. 졸업하였다는 사유로 위 각 학교의 학적부, 졸업대장 등을 보관관리하고, 각 학교의 재산을 이관받은 피청구인에게 2009. 2. 25. 위 각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당시 폐지될 예정에 있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었던 ○○예술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동 학교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고, 한국○○예술학교 졸업대장 원본에는 청구인들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2009. 3. 3. 청구인들 명의의 위 각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예술학교가 폐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교측의 신입생 모집에 응하여 입학하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친 뒤 동 학교를 졸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예술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설사 청구인들이 입학할 당시에 학교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었다고 할 지라도 학교 측의 ○○예술학교 폐지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971. 9. 30. 폐지인가하였고, 폐지시기는 청구인들이 학업을 마친 1974. 2. 28.이므로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이상 당시 위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학교측의 신입생 모집에 응하여 ○○예술학교에 입학하고 정식 수업과정을 마친 후 졸업하였으며, 이후 한국○○예술학교에 입학하여 동 학교에서 전 수업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음에도 단지 한국○○예술학교 졸업대장 원본에 청구인들의 성명이 없다는 사유로 동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970년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검정제도로 인해 “각종 학교”인 특성상 ○○예술학교는 무시험검정에 해당하는 중학구에 배정되지 못했고, 학교인가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동 학교는 1971학년도 정규 중학교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같은 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의해 동 학교에 입학하고 정규과정을 마쳤으며 졸업대장에 청구인들의 명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력인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예술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이 학력인정에 해당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들이 한국○○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수업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학교 졸업대장 원본에도 청구인들의 이름이 없는 이상 같은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교육법(1972. 12. 16. 법률 제2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03조의 2, 제107조, 제149조, 제151조 제1항 구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항,제5항, 제76조, 제80조제1항제2호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1974. 9. 5. 문교부령 제344호 개정 전의 것) 제3조 5.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서, 각 졸업증명서, 졸업장, 상장, 졸업앨범 사본, 고충민원자료, ○○예술학교 폐지 및 한국○○예술학교 설립인가 공문, 졸업대장 부본 사본, 확인서, 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전○○는 1972년 서울 ●●여자중학교에서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예술학교로 전학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1971년 3월경 같은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1974. 1. 12. 당시 위 학교의 장인 임○○으로부터 졸업장(12회 졸업)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1974년 3월경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한국○○예술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수업과정을 마친 후 1977. 1. 8. 같은 학교의 장인 신○○로부터 졸업장(15회 졸업)을 수여받았다. 다. 한국○○예술학교 제12회 졸업식안내서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위 양 학교의 연혁에 따르면, ○○예술학교는 1960. 3. 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이후 중등부 과정과 고등부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되다가, 1971. 2. 28. 중학교 과정의 ‘○○예술학교’는 일시중단 되었고, 고등학교 과정은 1971. 9. 30. ‘한국○○예술학교’로 개편되었으며 1973. 2. 28. 재단법인 ‘○○학원’의 설립인가 후 한국○○예술학교는 1973. 12. 21.경 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상급학교 입학 학력지정을 받고, 1983. 5. 30. 학교법인 ○○학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후인 1984. 12. 17. ‘한국○○예술학교’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2000. 4. 14.에는 서울○○예술(중)학교가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0. 8. 23.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되었고, 2008. 3. 1. 서울○○예술학교는 ‘국립△△예술학교’로, 서울○○예술고등학교는 ‘국립△△예술고등학교’로 각 전환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1971. 9. 30.자 ‘○○예술학교 폐지 및 한국○○예술학교 설립인가 공문’에 의하면, ○○예술학교의 설립자는 “박○○”으로, 폐지연월일은 “1974. 2. 28.”로, 학생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년에 따라 73학년도 말까지 졸업시킨다” 로, 학적부 처리방법은 “한국○○예술학교에서 보관관리한다”로, 재산의 처리방법은 “○○예술학교에서 사용하던 일체의 재산은 한국○○예술학교로 이관한다”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국○○예술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1971. 9. 30.자로 설립인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조례인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1970. 4. 6. 서울특별시 조례 제611호)에 의하면, ○○예술학교는 1971년 당시 중학구 학군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우리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예술학교 생활기록부 대장에 청구인들 명의의 생활기록부가 편철되어 있고, 같은 학교 졸업대장 원본에는 전회 졸업생들에 이어 각 일련번호로 청구인들 명의가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졸업장에 기재된 번호와 졸업대장 원본상 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한국○○예술학교 생활기록부의 경우, ○○예술학교를 1974. 1. 12. 졸업하고 한국○○예술학교에 입학한 청구인들을 포함한 13인의 생활기록부는 같은 학교의 같은 회(15회) 다른 졸업생들과 달리 따로 대장이 만들어져 편철되어 있고, 졸업대장 원본에 청구인들의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졸업대장 부본에는 같은 학교 15회 졸업생 동기들의 일련번호(제997호 · 제1184호) 후미에 위 13인의 명단 사본이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새로이 부여되어 첨부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는 같은 학교 16회 졸업생 번호인 제1185호가 시작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한국○○예술학교 졸업장에 기재된 졸업대장번호와 졸업대장(원·부본)상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 전○○(1**7호), 권○○(1**8호), 안○○(1**4호)의 졸업대장상 번호에 해당하는 졸업대장 명부에 기록된 졸업생은 각 박○○, 김○○, 고○○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한편, 한국○○예술학교 졸업대장 원본 표지에는 ‘한국○○예술학교’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학교 졸업대장 부본 표지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들과 같이 ○○예술학교를 1974. 1. 12. 졸업하고 한국○○예술학교에 진학한 ○○예술학교 출신 13인은 한국○○예술학교가 1973. 12. 21.경 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상급학교 입학 학력지정을 받은 이후인 1974년경 한국○○예술학교 1학년 재학 중에 고입검정고시에 전원 응시하여 탈락한 바 있다. 차. ‘자항’의 졸업생들 중 청구외 김○○은 한국○○예술학교 졸업 이후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예술학교 졸업증명서 발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 법령 구 「교육법」 제103조에 의하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76조에 의하면, 학생의 입학·퇴학·전학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를 하며,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각종 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동 법에 따라 1977. 9. 13. 구 문교부령 제413호로 제정된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제1항제1호를 참고하면,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도 동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무시험추첨제도 도입후 중학구에 배정되지 못했고, 폐지가 예정되어 1971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었던 ○○예술학교에 입학 내지 전학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에게 같은 학교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71. 9. 30. 동 학교의 폐지 연월일을 1974. 2. 28.로 정하고, 학생처리방법에 대하여 1973학년도 말까지 졸업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폐지인가를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1971년 3월경 동 학교에 입학 내지 1972년도에 전학하였으므로 동 학교 폐지인가 이전에 재학하였다는 점, 구 「교육법」 제151조제1항에 의하면, 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1973학년도 말인 1974년 2월 이전인 1974. 1. 12. 동 학교를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설령 학교폐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구 「교육법」 제10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중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구 「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들이 같은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입학 내지 전학을 하여, 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동 학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동 학교의 졸업대장에 청구인들이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동 학교의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등을 관리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명의의 졸업증명서 발급을 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국○○예술학교 졸업증명서 발급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 관계 법령 구 「교육법」 제107조, 제1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중등부 과정의 ‘각종 학교’인 경우에는 구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어야만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데,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에 관한 학교지정규정」(1972. 5. 5.문교부령 제295호)제3조에 의하면, 위 학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각종 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제149조제3항 및 동 법에 따라 1977. 9. 13. 문교부령 제413호로 제정된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제2항제2호, 제8조를 참고하면,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으나,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에 관한 학교지정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를 말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학력인정학교인 상급 각종학교에 입학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판 단 청구인들이 1974년 3월경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인 한국○○예술학교장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동 학교에서 정규 수업과정을 모두 마친 뒤 1977. 1. 8. 같은 학교 장인 신○○로부터 졸업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의 졸업장 번호와 졸업대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고, 졸업대장상 동 번호는 다른 사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동 학교의 졸업대장 원본에 청구인들의 성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동 학교명이 “서울○○예술고등학교”로 변경된 1984. 12. 17.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졸업대장 부본에 청구인들의 이름이 등재는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예술학교 12회 졸업생들 중 한국○○예술학교로 진학한 13인의 학생들은 다른 졸업동기생들의 번호(제997호 · 제1184호)후미에 다시 1번부터 13번으로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어 부본에 사본으로 첨부되어 있는 점, 위 13인의 생활기록부 역시 따로 편철되어 있는 점, 위 13인이 ○○예술학교를 졸업할 즈음인 1973. 12. 21. 한국○○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 학력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13인이 한국○○예술학교 1학년 재학 중인 1974년경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한 바 있고 이중 일부는 이후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한 점, ○○예술학교는 설립자가 개인인 ‘박○○’으로 관계 규정상 구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되지 못하여 동 학교 졸업자가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한국○○예술학교장이 청구인들의 입학을 허가하고, 청구인들이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청구인들이 정규수업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학교장이 청구인들에게 수여한 졸업장 번호가 같은 학교 다른 동기생의 졸업대장 번호와 중복되는 등으로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동 학교에 재학하다가 졸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을 받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가 동 학교를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 법령상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지 못한 채 동 학교에 입학한 청구인들이 정규수업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중 ○○예술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구 교육법(1974. 12. 24. 법률 제2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① 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유치원은 서울특별시·부산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시·군의 교육장의, 공·사립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당해 교육위원회의, 국립의 각 학교와 공·사립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전항에 준한다. 제85조 ① 국립학교와 법률에 의하여 설립의무가 있는 자가 설립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를 설립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편제 기타 설립기준에 의하여 사립국민학교, 공·사립의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와 유치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공·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고등기술학교와 특수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다만, 각종학교는 그 정도에 따라 감독청이 인가한다. ② 학교의 폐지, 설립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또한 같다. 제103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제103조의 2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중학교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9조 ① 각종학교라 함은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제81조제1호 내지 제7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종학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써 한다. 제151조 ① 각 학교의 학년은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 구 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설립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좌의 각호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53·4·24, 1962·4·27>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삭제<1962·4·27> 7. 설비 8. 교지·교사·체육장과 실습지의 평면도 9. 개교 또는 개강년월일 10. 부속학교·병설학교 또는 부설의 연구시설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때에는 기부행위 또는 정관 등기 및 기부금등에 관한 증빙서류 설립자가 개인인 때에는 그 리력서와 경비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 전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와 제10호 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설립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7호와 제9호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설립인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호사항의 변경인가신청은 당해학교장이 행한다. 제66조 법 제85조에 의하여 학교폐지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폐지의 사유·학생의 처리방법 및 폐지년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를 폐지하였을 때에는 20일이내에 학적부를 설립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1조에 의하여 학교가 폐쇄되었을 때에는 학교설립자는 3개월이내에 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학적부와 함께 설립인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입학등의 허가) ① 학생의 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가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하거나, 퇴학을 한 때에는 그후 다시 입학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다. ⑤ 제3항의 지역·학교군·추첨방법 및 중학구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중학교무시험추첨방법및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규정 (문교부령 제259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0.3.10> 제2조 (추첨등) ①추첨은 당해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정하는 콤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행하되, 그 규격, 조작 방법과 기타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3.10> ②전항의 추첨은 중학교의 입학지원자 자신이 직접 행한다. 다만,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추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기타 대리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추첨할 수 있다. ③동일한 학교군내에서 사용하는 추첨기는 같은 것이라야 한다. 제3조 (학교군과 중학구) 1.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 수는 별표와같다. 2. 각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할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70.3.10> 제70조(추첨 및 배정관리) ① 추첨 및 배정에 관한 업무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가 관장 실시한다. ② 전항의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첨을 실시할 때마다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국민학교가 속하는 위원회에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위원회에 제8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가 속하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중학교의 전학등) 중학교의 전학·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국민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서 당해 교육위원회가 배정하는 학교에 한하되, 학교군에 있어서의 중학교의 배정은 그 위원회에서의 추첨에 의하여 행한다. 제75조(졸업등) 학교에서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학생 평소의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다만, 학점제를 채택하는 학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0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1970·12·26>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전항제1호의 자격검정고시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학력인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② 전항제1호의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 (1974. 9. 5. 문교부령 제344호 개정 전의 것) 제1조 (목적)이 영은 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신청)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설립자는 영 제5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기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학교의 설립자가 법인이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그 정도에 따라 각각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교지·교사와 보통교실 이외의 시설·설비 및 학교운영 경비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의 70퍼센트이상으로서 그 유지방법이 확실하여야 한다. 1. 목적 2. 입학·편입학·전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과 수업일수 및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4. 학급편성과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5. 수업연한·학년 및 학기에 관한 사항 6.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7. 교원의 정원 및 자격에 관한 사항 8. 교과서 및 교재에 관한 사항 9. 보통교실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정사항 변경)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동항중 "설립인가 기관"을 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지정의 해제) 지정을 받은 학교로서 그 지정을 해제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해제의 사유학생의 처리방법과 해제예정연월일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을 거쳐 문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학력고사) ①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학교의 학생의 학력을 고사할 수 있다. ②문교부장관과 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정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및 검사) ①문교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 또는 그 학교의 설립자인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지정을 받은 학교는 학년도 마다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학년개시 1월전까지 감독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학교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0413호 1977.09.13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각종학교의 설치·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7조(입학자격) ① 중학교·기술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국민학교·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 자 ②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중학교·3년제기술학교·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 3.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 자 ③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 2.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 3.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으로 정한자. 제8조(전·편입학의 제한) ①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교육법 제81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② 각종학교중 학력인정학교(상급학교 입학학력인정에 관한 학교지정규정에 의하여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학력인정학교인 각종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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