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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종결사건 재수사 이행청구

요지

법규상 청구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검찰에 대한 사건 송치 의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조리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신청 내용대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3. 22:40경 서울 ○○구 능동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피의자 이○○(이하 ‘상대방 피의자’라 한다)과 서로 다투다가 상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상대방 피의자는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13. 2. 10.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피의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죄가 안됨)으로 사건 일체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담당형사는 청구인에게 ‘왜 때렸냐’, ‘상대방은 때리지 않고 맞기만 했는데 눕혀놓고 발로 밟은 이유가 뭐냐’며 묻고, CCTV를 다 확인했는데 왜 이러냐며 유도심문을 하는 등 청구인을 가해자로 염두에 두고 사심 섞인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2시간 넘게 수사를 한 것과 달리 청구인에 대하여는 20 ∼ 30분 가량 짧고 성의 없는 조사를 하였고, 상대방 피의자의 얼굴 흉터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한 반면 청구인의 허벅지와 무릎에 든 커다란 피멍과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은 강력한 사진첨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는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 조사를 하면서 ‘어린애들도 아니고 서른도 넘은 여자들이 그런 일로 그렇게 싸우는거 창피하지도 않냐, 뭐하는 행동이냐’며 조사에 불필요한 수치스러운 인권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너무 오래 계속 조사를 하여 함께 있던 남편이 빨리 좀 끝내달라는 말을 하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가둬두고 취조할 수도 있다’며 공권력을 과시하는 위압적인 언행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다. 진술서 작성 후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쌍방합의로 결론이 나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33일만에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담당자에게 송치 전이나 후에 최소한 문자라도 한통 줘야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무성의하고 퉁명스럽게 공격적인 답변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담당자는 ‘상대방도 때리긴 하였으나 그것은 폭행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폭행혐의가 없다’고 하는바, 한 대라도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간주되고, 판례에 비추어 보면 함께 싸워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함께 머리채를 잡고 싸운 이 사안에서 상대방 피의자는 정당방위로, 청구인은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피의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청구인을 가해자로 염두에 두고 공권력을 과시하거나 위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CCTV를 확인하였다고 유도 심문한 일도 없다. 상처부위에 대해서는 옷을 벗고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니 추후 상해진단서나 사진을 첨부 할 수 있다고 고지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에게는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해 주었으며, 청구인 조사가 완료되면 석방할 것이니 사무실 밖에서 기다려 달라 하였다. 또한,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의존하여 쌍방입건을 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대한 적정한 판단을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이고,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수사절차를 걸쳐 사건일체를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혐의유무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석방보고서, 사건 송치 의견서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3. 22:40경 서울 ○○구 능동소재 주점 화장실에서 상대방피의자와 서로 다투다가 상해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상대방 피의자는 폭행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청구인은 2013. 1. 14. 2:40, 상대방 피의자는 2013. 1. 14. 2:20 석방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2. 10.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피의자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정당방위를 이유로 한 불기소의견(죄가 안됨)으로 사건일체를 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쌍방폭행 사건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기소의견으로, 상대방 피의자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규상 청구인이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검찰에 대한 사건 송치 의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조리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신청 내용대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미 검찰에 송치하여 종결한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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