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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종교단체 봉안당설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찰의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인 청구인이 봉안당의 관리자를 전 주지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은 현 주지가 청구인에게 관리자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반려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 소재한 대한불교 ○○종 ○○사의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으로, ○○사가 설치한 봉안당(지하2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3,562㎡, 20,000기 수용)의 관리자를 전 주지 ‘○○○’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4. 8. 13. 종교단체 봉안당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 주지 조○○이 청구인에게 봉안당 관리자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통보함에 따라 2014. 9. 3. 청구인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사 주지 조○○은 2014. 8. 14. 봉안당 관리인을 당초 ‘○○○’으로부터 ‘(주)○○○○’로 변경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읍 ○○리○○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종 ○○사 규약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의거 2014. 2. 28. 임명된 ○○사 총무국장 겸 재무국장이며, ㈜○○○○은 ○○사의 전 주지 ○○○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 봉안당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로써 위탁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및 명도의무가 있는 당사자이다. 2) ○○사는 전 주지 ○○○의 지위 해임 및 조○○의 주지 임명과 관련된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2009. 2. 5.자 ○○○ 명의로 되어 있는 ○○사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 신고서에 대한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최근에서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 해임처분 및 조○○의 임명처분이 유효하다고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사 사찰규약 및 2014. 3. 16.일자 제1회 종무회의 의결내용을 바탕으로 2014. 7월말경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사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자를 ○○사 주지 조○○으로, 관리자를 지○○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으로부터 사찰규약 및 종무회의 의결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미 피청구인에게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4. 8. 1. 서면을 통해 조○○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는 사찰규약과 종무회의 의결사항(사찰규약 제14조 및 제1회 종무회의 의사록 제2항에서 ‘사찰의 재산은 종무회의에게 있고, 봉안당 설치자는 주지스님, 관리자는 재무·총무국장 지○○’으로 정해짐)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의 변경신고서 반려를 요청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4. 8. 4. 회신에서 봉안당 관리자 변경신고는 ○○사의 의사표시로 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4. 8. 13. 설치자를 ‘○○사’로, 관리자를 ‘지○○’으로 하는 변경신고서를 조○○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은 사찰규약 제11조, 제14조 및 제1회 종무회의 의결내용과 다르게 봉안당 관리자를 임의로 지정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조○○에 대해 규약 제10조와 종무회의 의사록 제2~4항에 따라 종무회의를 소집하여 주지 해임을 의결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더 이상 조○○이 ○○사의 대표가 아님을 알려주기 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2014. 8. 28. 보완통지를 통해 이미 제출되어 있는 위임장과 사용인감계 등에 대해 ○○사의 의견을 조회한 바, 청구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되었다며 ○○사와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위임장을 2014. 9. 12.까지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미 사찰규약이나 종무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모든 권한 등을 개인 임의로 행사하고 있는 조○○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이미 직위 해임까지 의결된 상황에서 기 제출된 사용인감계와 위임장 외에 추가로 사용인감계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14. 9. 3. 봉안당 대표자인 ○○사와 청구인간의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고, 조○○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찰이란 불교 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써, 독립한 사찰로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찰규약은 사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30. 선고 99다42179 판결 참조). 또한 규약이란 회사의 정관과 같은 것으로써 해당 단체에 속한 구성원은 반드시 규약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내부 강행법규이고, 아울러 종무회의는 소속 사찰의 관리와 운영을 공영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사찰운영의 능률화, 공개화, 공정화를 위해 조직된 것이고 사찰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이므로 주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은 종무회의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사찰규약 및 종무회의 의결사항은 사찰운영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이자 법규로써 ○○사 또한 사찰규약과 종무회의 등을 통해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만약, 주지를 비롯한 구성원이 동 규약이나 의결사항을 위반할 경우 자격 및 직책상실과 법적책임도 물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처럼 중요한 사찰규약과 종무회의 의사록을 바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당시 주지 조○○이 해임 의결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상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들을 내부문서라고 폄하하고 이 사건 제1·2처분을 하였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청의 업무태만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즈음하여 ○○사 내부 구성원간 관리자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포괄적 업무권한이 위임된 사용인감계와 위임장, 사찰규약까지 제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이미 해임된 조○○에게 다시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한데 반해, 사찰규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주지의 지위까지 해임된 상황임에도 조○○의 변경신고에 대해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는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 즉, 선의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에 날인된 ○○사 사용인감은 ○○사 및 ○○사 대표 조○○의 인감이 날인된 2014. 2. 12.자 사용인감계로 승인받은 ○○사의 정식 사용인감이다. 또한 동 사용인감계는 ‘지○○에게 ○○사에 관련한 모든 업무에 사용하도록 사용인감계를 승인합니다’라고 기입되어 있는 바, 이는 동 사용인감이 사용기한이나 특정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신고서나 민원 이의신청서는 ○○사의 정식문서로써 효력이 있는 적법한 문서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사 사찰규약 및 종무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고 ○○사의 재산권을 임의로 행사함으로 인해 현재 종무위원들과의 갈등 속에 해임상태에 있는 조○○에게 또다시 위임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유효한 사용인감계의 효력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법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다시 위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분명히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2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대한불교 ○○종 ○○사는 2009. 2. 5. ○○시 ○○읍 ○○리○○-1번지에 설치자를 ○○사 주지 ○○○으로, 관리자를 주지 ○○○으로 하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필하였고, 2011. 1. 6. 대법원 판결에 따라 봉안당 설치자 명칭을 ‘주지 ○○○’으로부터 ‘○○사’로 변경 수리하였다. 2) (사)대한불교 ○○종 ○○사는 주지를 ○○○으로부터 조○○으로 변경 임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31. ○○고등법원(2013나44364)에서 패소하였고, 2014. 7. 10.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주지 변경 임명건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이 봉안당 관리인을 당초 ‘○○○’으로부터 ‘(주)○○○○’로 변경 신고하여 2014. 8. 19.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3) 2014. 8. 13. 청구인은 봉안당 관리인을 ‘○○○’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의 날인이 있는 ○○사의 사용인감계와 조○○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리자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사 대표 조○○에게 사용인감계와 위임장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은 청구인에게 봉안당 관리인 지정에 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사찰규약 제6조, 제14조에서 ○○사의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을 겸하는 것이라던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모두 내부규약이고 나아가 위임장을 검토한 결과, ‘종교단체 봉안당 시설 설치필증 변경신청 및 발급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 기타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되어 있고, 사찰규약 제14조 재산관리의 부분을 보아도 청구인에게 봉안시설 관리자 변경신청 권한까지 위임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피청구인은 2014. 8. 28. ○○사와 청구인 사이에 합치된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2014. 9. 1. 청구인으로부터 보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제2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4) 조○○으로부터의 관리인 변경신고건에 대해서는 장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과 ○○사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은 ○○읍 ○○리 ○○-1, ○○○-○번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소유의 신탁부동산 신탁원본 및 원본수익자이고,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영을 하는 회사로 약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 주지가 당초 ○○○으로부터 조○○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이 관리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적격자라 할 것이므로 2014. 8. 19.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내용이 봉안시설 관리자 변경신청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지 불확실하고, 또한 봉안당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 전체의 의사와 합치하는 것인지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사측에서 청구인에게 봉안당 관리자 변경건에 대하여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통보한 점으로 보아 ○○사측에서 사후적으로 권한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장사법의 입법목적은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봉안당 설치자인 ○○사의 의사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한 유족과 봉안당을 이용할 유족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타법개정]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개정 2010.9.1, 2012.8.2>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9.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민법】[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2013.4.5., 일부개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사는 2009. 2. 5. 종교단체 봉안당(지하2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3,562㎡, 20,000기 수용) 설치 신고를 필하였다. 나) 2009. 2. 5. 신고 당시 봉안당의 설치자는 (사)대한불교 ○○종 ○○사, 관리자는 주지 ○○○이었으나, 2010. 1. 11. (사)대한불교 ○○종 종단에서 ○○○을 주지직위에서 해임하고, 2010. 1. 12. 조○○을 ○○사 주지로 변경 임명하였다. 다) 전 주지 ○○○은 (사)대한불교 ○○종 종단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합12796)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고등법원 2014. 3. 31. 선고 2013나44364)과 3심(대법원 2014. 7. 10. 심리불속행 기각 2014다28954)에서 패소하여 ○○사의 주지는 조○○으로 확정되었다. 라) ㈜○○○○(甲)과 ○○사(대표 조○○)(乙)는 2014. 7. 14. 약정을 체결하여 “甲은 대한토지신탁 소유의 신탁부동산 수익자이고,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관리운영을 하는 회사이며, 乙은 신탁부동산의 위탁자이다”, “본 약정 즉시 약정의 효력은 개시된다” 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8. 13. 봉안당 관리자를 ○○○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봉안당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사 대표 조○○은 2014. 8. 14. 봉안당 관리자를 ㈜○○○○로 변경하기 위한 봉안당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변경신고시 제출한 ○○사의 사용인감계와 주지 조○○의 위임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 대표 조○○에게 확인을 요청한 바, ○○사 대표 조○○은 2014. 8. 19. ‘청구인에게 관리자 변경신청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봉안당 관리자를 ‘㈜○○○○’로 하는 주지 조○○의 변경신고를 2014. 8. 19. 수리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은 2014. 8. 28. 청구인에게 봉안당 설치자인 ○○사와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못함에 따라 2014. 9. 3. 청구인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2)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종교단체의 봉안당의 경우 봉안당 설치가 종교단체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봉안당에 사용할 건물 및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사찰 등 종교적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된 존재로써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 하고 그것이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인데, 비법인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은 사단법인과 같은 것이므로 법인격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사단도 대표자와 총회 등 사단으로써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정관의 역할을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45562 판결 참조),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05.06.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이다.” ○○사는 (사)대한불교 ○○종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되기 전까지는 ○○사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을 볼 때, ○○사는 주지임면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고, 또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9조에서 사단법인의 대표인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 사찰규약 제5조제1항에서 주지는 사찰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6조제2항 ‘주지는 종무회의의 당연직의장이 된다’는 규정, 제7조제1항 ‘종무회의는 주지가 소집한다’는 규정, 제8조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종무회의를 개회하지 못한다’는 규정, 세무서 발급 ○○사의 고유번호증에 ○○사의 대표자가 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사의 대표는 주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가 설치한 봉안당의 관리자 변경 신고권자는 대표인 주지 조○○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4. 3. 16. 주지가 불참한 제1회 종무회의에서 봉안당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결정하였고, 2014. 8. 20. 종무위원회에서 조○○을 주지직위에서 해임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종무회의나 종무위원회의 의결은 내부결정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변경사실을 관계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표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대한불교 ○○종에서 임명하고 대법원판결(2014.7.10. 심리불속행 기각, 2014다28954 해임처분무효확인)로 확정된 ○○사 주지에 대한 해임권이 종무회의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찰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종무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주지는 당연직 의장이 되고, 종무회의는 의장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주지가 참석하지 않은 종무회의의 의결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지해임 또는 봉안당 관리권 관련 종무회의 의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은 행정처분과 관련이 없는 내부문제로써 청구인과 조○○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고, 행정청이 종무회의 의결의 효력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은 없다. 청구인은 또한 사찰규약은 사찰이 필요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범이고 종무회의는 사찰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최고기관이므로 이처럼 중요한 사찰규약과 종무회의 의사록을 바탕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청의 업무태만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종무회의 회의록은 그 결과를 신고 또는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표시되기 전까지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또한 행정청이 종무회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의 변경신고는 반려하여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타당성, 공평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봉안당 관리자 변경 신고권자는 ○○사 대표라 할 것이므로 조○○의 봉안당 관리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과 청구인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사 대표 조○○에게 권한위임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4. 2. 12.자 사용인감계와 2014. 8. 12.자 조○○의 위임장은 업무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조○○에게 또다시 확인절차를 거쳐 유효한 사용인감계의 효력을 무시한 것은 법에 없는 절차이고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인감계의 승인권자이자 권한 위임자인 ○○사 대표 조○○이 청구인에게 봉안당 관리자 변경신청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가사 조○○이 청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4. 8. 19. 위임을 철회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봉안당 관리자를 ○○사의 의사와 다르게 변경 신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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