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취소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사단법인 ○○○○○○○ ○○○’라는 명칭의 종교단체로서, 2016. 10. 4.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 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받고, 이후 ○○리 ○○○-○○번지 및 같은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성면적 변경허가 신청(1차 2017. 7. 28, 2차 2019. 4. 12.)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통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0. 12. 1. 이 사건 허가지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조성변경허가 1, 2차 포함)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미 적법한 허가를 득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수목(소나무)을 식재하고 각 나무 그루당 4~5명의 분양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1,200명 정도에 이르고 있고 분양 예약자가 1,300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등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행위들을 무시한 채 이미 조성한 장지를 철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행정청이 이미 행한 행정행위를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취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를 기반으로 공사 및 분양절차 등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행해짐으로써 법률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잡하고 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행정청인 피청구인의 허가에 터잡아 수년간 걸쳐서 여러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 전개 되었으므로,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이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면 사법거래의 안전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처분의 법적근거 이 사건 허가지는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장사법 제17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수차례 간과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허가지에 당초부터 자연장지 조성허가 및 변경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의 문언이 분명하여 해석의 다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직권취소의 제한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허가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행정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과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만 취소를 허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겨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취소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장사법 제17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에 자연장지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인 것으로 국민 대다수의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 1. 29.] [대통령령 제26937호, 2016. 1. 28., 일부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사단법인 ○○○○○○○ ○○○’라는 명칭의 종교단체로서, 주지 ○○○수를 대표로 이 사건 허가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10.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번지(1,698㎡, 임야, 농림지역)에 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신청에 대하여 2016. 7. 8. 청구인에게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를 하였는데, 붙임의 민원실무심의결과에는 장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장사법 사설자연장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강수계법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0. 4. 청구인에게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번지, 수목장림, 1,698㎡)를 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17. 5. 29. 피청구인에게 ○○리 ○○○-○○번지 외 1필지(○○리 산○○-○○)에 대하여 조성면적을 1,698㎡→4,569㎡(추가 2,871㎡)로 하는 1차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마)항의 신청에 대하여 2017. 7. 28.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를 하였는데, 붙임의 민원실무심의결과에는 장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장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별표 4] 종교단체 자연장지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조건부 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강수계법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피청구인은 2017. 7. 28. 청구인에게 종교단체 자연장지 변경허가신청 이행통지(면적 2,871㎡)를 하였는데, 붙임의 민원실무심의결과에는 한강수계법과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피청구인은 2017. 9.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수입리 산81-10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는데, 허가조건에는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으로 저촉사항 없음 / (오염총량) 저촉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51"></img> 자) 이후 청구인은 2019.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조성면적을 4,569㎡→4,539㎡로 하는 2차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자)항의 신청에 대하여 2019. 4. 12.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이행통지를 하였는데, 붙임의 민원실무심의결과에는 장사법과 관련하여서는 “기 이행통지한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법 관련하여서는 “수변구역으로 법 제5조의 행위제한시설이 아닌 조건으로 허용 / (오염총량) 저촉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1, 2차 조성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이행통지문 외 변경허가증은 교부되지 않았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12. 1.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49"></img> 2) 장사법 제17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종합하면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 허가지인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 리 산○○-○○번지는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인 사실, 피청구인은 한강수계법 제4조 등의 규정을 간과하여 이 사건 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인 사익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전하려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를 받아 자연장지조성을 한 이후 현재까지 분양자가 1,200명에 이르고 분양 예약자는 1,300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이 사건 허가지는 2001. 9. 5. 청구인의 대표자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5. 16. 증여 및 2017. 6. 5. 증여를 각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청구인과 대표자 ○○○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바, 종교단체가 자연장지 조성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은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지정여부 란에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이 사건 허가지는 한강수계법 제4조에서 정한 수변구역에 해당되고, 수변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는 점,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수변구역 지정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고 수변구역에 자연장지 설치ㆍ조성을 금지한 장사법 제17조 규정이 완전히 몰각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상수원 수질 개선 등의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허가 취소명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