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6-00451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국고보조금지급이행청구등 청 구 인 관인 ○○어린이집 대표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3의 46 대리인 유○○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6. 3. 2. 청구외 인천광역시 ○○구청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 설치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에게 송부하자 인천광역시장이 동년 5. 1.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를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산이 청구외 ○○은행등에 의하여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류중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ㆍ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2. 15. ○○교회 건물내에 ○○어린이집과 붙어 있는 임대점포 및 임대방을 보육시설로 확장 개보수하겠으니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설치비를 지원하여 달라고 진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5. 12. 22. ‘96년에 신청하여 지원받으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여 1996. 3. 2. 시설지원금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 인천광역시장이 국고보조교부신청서를 1996. 5. 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96년 보육사업지침서의 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비지원규정에는 등기상에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류가 있어서 지원불가라는 사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고 하고, 동 채무는 만민교회의 채무가 아니라 전 소유주인 양○○의 채무이며, 청구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지원불가해당사항에 대하여 고지도 하지 아니한 채로 1996. 3. 2. 신청한 서류를 2개월간이나 방치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원금을 청구인의 청구대로 지원하여 주고, 민원서류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보건복지부 관련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4조제3호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의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비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및 피청구인명의의 국고보조교부금신청보완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인천광역시장이 피청구인에게 국고보조교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96년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보육시설설치사업수행을 위하여 청구외 인천광역시○○구청장을 경유 인천광역시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지원금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교시설부설보육시설설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교부신청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이고, 국고보조금교부신청에 따른 결정행위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은 행정심판절차에 의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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