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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11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2-7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 ○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들이 주식취득의 방법을 통해 2001. 7. 26.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7.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이 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지급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1. 9. 24.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박○○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신청불인정통보(이하 “이 건 정정거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1961. 12. 29.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1976. 12. 26.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로서 1997년경부터 운송수입금이 격감함에 따라 임금체불이 적체되기 시작하여 자구책으로 1998년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 청구외 박△△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으나 1998년 10월 주주총회에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임금체불액 약 23억원을 포함하여 총부채액이 약 92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지 못해 부도와 퇴출위기에 몰리면서 1999. 6. 21. 서울특별시 ○○구 ○○동 25-1, 29-1 및 29-2 소재 부동산을 47억 5,000만원에 매각하여 부채를 일부 변제하였으며 1999. 8. 25. 주주총회에서 위 박△△을 해임하고 청구외 정○○과 노동조합 기획부장 출신인 청구외 이○○를 공동대표로 선임하였다.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부채가 50억원을 넘어서고 퇴사자가 속출함에 따라 퇴직금부담까지 가중되어 2001년 3월경부터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기업인수작업에 착수하여 기존 경영진과의 인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2001. 5. 17. 주주총회에서 체불임금의 일부인 5억 6,000만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증자결정을 하였고 각 근로자들로부터 갹출한 2억 2,000만원으로 구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근로자 100여명이 참여한 종업원지주회사로 변모함으로써 2001. 7. 26. 기업인수를 완료하고 2001. 8. 27. 이 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1ㆍ2기 지하철의 완공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의 30% 정도가 흡수되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청구인회사도 1997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점, 1999년도 부채총액은 50억 9,440만 8,122원이고 체불임금액이 7억 1,023만 2,513원이며 경상손실은 22억 8,250만 9,999원이었던 점, 2000년도 부채총액은 47억 2,188만 3,145원이고 체불임금액이 3억 8,031만 128원이며 당기순손실은 5억 776만 6,410원이었던 점, 2001년도(7월 기준) 부채총액은 41억 4,059만 5,952원이고 당기 순손실은 3억 1,553만 3,092원이며 연말까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 1997년 이후 경영악화로 국민연금 연체금 1억 2,000만원, 세금 체납액 4억 7,000만원, ○○보험의 보험금 미지급액 5억원 등을 2001. 11. 26.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변제한 점, 2001년 버스업계에서 퇴출된 3개 업체의 부도의 직접원인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승무거부였는데 청구인회사도 소속 근로자가 사업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부도로 귀결되었을 것인 점,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자료는 청구인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업체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출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분식회계한 자료인 점, 1999년과 2000년에 서울특별시 감사반에서 실시한 재무제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999년도에 경상손실은 약 22억원이었으나 청구인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47억 5,000만원으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외형상 당기순이익 22억원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5억원(체불임금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임)이었으며 1년 사이에 당기순이익 22억원에서 당기순손실 5억원이 된 사실 자체가 경영악화가 가속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건 지급거부처분의 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업인수의 문제가 논의될 여지가 없는 점, 2001년 11월부터 2002. 1. 22.까지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체불임금이 퇴직근로자 청구외 추○○외 9인에 대하여 총 7,132만 3,069원인 점, 청구인회사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6호의2 소정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해당되는 점, 최근 2-3월간 청구외 심○○외 37명이 신규채용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입ㆍ퇴사절차를 밟아 발생한 현상으로 월별인원현황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1. 7. 25. 이전의 청구인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체불상여금과 퇴직금을 출자전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주식을 증자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회사는 종전 사업의 근로자 192명의 92.7%인 178명이 재배치되어 있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 192명의 51%인 98명이 청구인회사 총주식 22만 5,450주의 62.28%인 14만 413주를 취득하고 있어 종전 사업의 근로자 60%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이라는 요건과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25%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마. 기존 경영진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리과 직원들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장겸 청구인회사의 감사 청구외 조○○의 추천으로 위 박○○이 2000. 10. 7. 입사하였는데 기존 직원들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만성적인 두통에 시달려 여러 번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노동조합의 만류로 고통을 감수하며 근무하다가 2001년 8월경 퇴근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2001. 9. 7.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남편을 통해 22:10경 위 조○○에게 유선으로 퇴직의사를 전달하였으며, 2001. 9. 8.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되었는 바, 2001. 9. 14.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시 청구인회사의 직원 청구외 최○○이 위 박○○의 이직사유를 인원 감축으로 신고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잘못 신고한 것이고, 이직확인서의 경우 위 박○○이 스스로 서명ㆍ날인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청구인회사에서 출근부용으로 보관하고 있는 위 박○○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서류인 점, 위 박○○은 청구인회사의 주식을 212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주주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인 점, 위 박○○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청구인의 알선을 통해 2001. 11. 9. 청구외 이△△을 채용한 점, 위 박○○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인수후 3개월 이내에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인원을 감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지급거부처분의 근거사유의 하나로 적시함과 아울러 이 건 정정거부통보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및 부칙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3호)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①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②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25% 이상이 당해 사업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③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회사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창사이래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운송수입 등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차량노선이 감축되거나 보유차량이 감소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2-3개월 동안 청구외 심○○외 37명을 신규채용한 점 등으로 보아 2001. 7. 25.이전의 청구인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업원들의 체불상여금과 퇴직금을 출자전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주식을 증자한 경우로서 사업을 인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지급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설사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회사에서 2001. 9. 14. 제출한 위 박○○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임○○ 인원감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직확인서에 위 박○○이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임○○이 청구인회사 소속 노무담당 위 최○○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임을 재확인하여 2001. 9. 17. 청구인회사의 신고대로 처리하였는 바, 이로써 청구인회사는 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급거부처분과 2001. 9. 19. 이 건 지급거부처분을 받은 후 위 박○○의 이직사유는 심신허약에 의한 개인사정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회사에서 2001. 9. 24. 제출한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사유정정을 거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제123조 및 부칙 제15조 동법시행규칙(2000.4.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9조의2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3호)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신청관련보완및출석요구,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신청관련보완서류제출요구, 지원금검토서, 피보험자관리내용정정요청서,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요청에따른불인정통보, 결산보고서, 약식회계검사검토보고서, 차량대수및기사현황, 정기주주총회의사록,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전화확인복명서, 재배치된근로자및주식보유현황, 인우보증서, 진료비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2001. 9. 15. 발행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성립연월일은 “1961. 12. 26.”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1. 7. 25.이전에는 “보통주식 11만 2,725주”로, 2001. 7. 26.이후에는 “보통주식 22만 5,450주”로, 위 이○○의 이사 취임일은 “1999. 8. 10.(1999. 8. 26.등기)”, 공동대표이사 취임일은 “1999. 8. 25.(1999. 8. 26.등기)”로, 퇴임일은 “2001. 2. 28.(2001. 6. 4.등기)”로, 대표이사 취임일은 “2001. 5. 17.(2001. 6. 4.등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가 2001. 8.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 8월분 지원금신청서에 의하면, 인수전 사업의 근로자수는 “188명”으로, 월말일현재 피보험자수는 “188명”으로, 재배치근로자수는 “188명”으로, 1인당 지원금액은 “80만원”으로, 지원금신청액은 “1억 5,04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1. 9. 5.자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신청관련보완및출석요구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관련서류, 주주명부 등 지분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인수전 사업장의 근로자 명부, 회사를 인수한 경위 등 입증자료”를 지참하여 2001. 9. 12. 출석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9. 13.자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신청관련보완서류제출요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근거자료, 2000년도 및 2001년도 수입지출내역,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이사회회의록 사본, 대표이사(이○○)의 지분변동내역, 기업인수경위서”를 2001. 9. 15.까지 보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이□□의 2001. 9. 18.자 지원금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입 등이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여 6% 이상 증가한 점, 창사이래 부도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최근 3년간 운송수입 등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차량노선의 감축 및 보유차량의 감소가 없는 점, 최근 2~3월간 청구외 심○○외 37명을 신규채용한 점, 1998년도 당기순이익 3,700만원, 1999년도 당기순이익 29억 8,400만원, 2000년도 당기순이익 1,300만원이 발생한 점, 2001. 5. 17. 주주총회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중 1999년도 상여금 5억 5,252만 1,329원에 해당하는 110,505주(액면가 5,000원)를 증자한 것은 지분변동에 지나지 않는 점, 회사를 양수 또는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것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판단하였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을 당해사업에 재배치 하였는 지의 여부와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25% 이상이 당해 사업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했는 지의 여부 및 인수전후 사업장이 모두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인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각각 “적합”으로 판단하였으며, 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피보험자 이직여부에 대하여는 위 박○○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2001. 9. 8. 이직한 사실을 근거로 “부적합”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9.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이 건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2001. 10. 15.자 박○○의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요청에따른불인정통보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2001. 9. 24.자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회사가 2001. 9. 14. 위 박○○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2001. 9. 15. 청구인회사에 재차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회사의 담당자 위 최○○이 이를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회사는 위 박○○의 이직후 그 업무를 위한 직원을 충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정정거부통보를 하였다. (사) 청구인회사의 1998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매출액 - 운송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은 “3,664만 4,23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회사의 1999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경상손실(매출액 - 운송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은 “17억 692만 67원”으로, 고정자산처분이익은 “46억 9,092만 8,215원”으로, 경상손실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차액인 당기순이익은 “29억 8,400만 8,148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회사의 200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매출액 - 운송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은 “1,283만 9,99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차량대수및기사현황에 의하면, 차량대수는 “1998년 84대, 1999년 83대, 2000년 84대, 2001년(8월 기준) 84대”로, 기사인원은 “1998년 141명, 1999년 148명, 2000년 152명, 2001(8월 기준) 156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2001. 9.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창사이래 당좌부도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회사의 제40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개최일시는 “2001. 5. 17.”로, 총주주 32명(11만 2,725주)중 출석주주는 “26명(7만 8,970주)”으로, 대표이사는 “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과 “증자의 건” 등에 대하여 승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박□□의 1999년도 약식회계검사검토보고서(1999. 1. 1. - 1999. 12. 31.)에 의하면, 경상손실(매출액 - 운송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은 “22억 8,250만 9,889원”으로, 특별이익은 “46억 9,092만 8,215원”으로, 경산손실과 특별이익의 차액인 당기순이익은 “24억 841만 8,326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 박□□의 2000년도 약식회계검사검토보고서(2000. 1. 1. - 2000. 12. 31.)에 의하면, 당기순손실(매출액 - 운송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은 “5억 776만 6,4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회사가 2001. 9. 1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이직자는 “박○○”으로, 직종은 “입금심사원”으로, 상실일은 “2001. 9. 9.”로, 상실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직자 서명란에 위 박○○의 이름이 서명ㆍ날인되어 있다. (너) 피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임○○의 2001. 9. 15.자 전화확인복명서에 의하면, 통화일시는 “2001. 9. 15. 10:06”으로, 수신자는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신고 담당자 최○○”으로, 통화사유는 “이직사유 확인차”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통화내용란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자 박○○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직확인서 접수 당일에 청구외 권○○외 3인의 신규취득자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한 바 신규취득자들은 버스운전기사로 회사사정상 버스기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규직원을 채용했고 회사의 계속된 경영악화로 입금실의 인원은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 박○○만 잉여인원으로서 감축한 것으로 확인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 위 박○○의 2001. 12. 1.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0. 10. 7.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입금실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기존 경영진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입금실 직원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어깨 통증 때문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노동조합의 부탁으로 계속 근무하던 중 2001. 9. 7. 20:00경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을 통해 22:00경 노동조합 사무장 위 조○○에게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익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담당자인 위 최○○이 위 박○○에게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컴퓨터와 관련한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혜택을 주고자 하는 배려심에 이직사유를 인원감축으로 신고하였으나 진정한 이직사유는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회사가 제출한 재배치된근로자및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2001. 9. 15.을 기준으로 위 박○○은 청구인회사 주식을 212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료재단 ○○병원에서 2001. 12. 10. 발행한 진료비계산서에 의하면, 환자명은 “박○○”으로,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로, 진료기간은 “2001. 9. 7. 00:25”로, 진찰료와 주사료 등 총진료비는 “2만 3,85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지급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 및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3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①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②종전사업 근로자의 25%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③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④인수전ㆍ후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 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3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0.4.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9조의2제6호2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 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0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경우 3년 동안 계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회사는 공인회계사 박□□의 1999년도 및 2000년도 약식회계검사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위 결산보고서가 분식회계를 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위 결산보고서는 청구인회사가 주주총회 등에 제출한 서류이자 이 건 지원금 신청시에 첨부한 서류인 점, 설사 위 결산보고서가 분식회계로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위 결산보고서의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이 분식회계되었는 지를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약식회계보고서만으로는 위 결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건 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차량대수는 “1998년 84대, 1999년 83대, 2000년 84대, 2001년(8월 기준) 84대”이고 기사인원은 “1998년 141명, 1999년 148명, 2000년 152명, 2001(8월 기준) 156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대수및기사현황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차량대수는 거의 변동이 없고 기사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점, 청구인회사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0.4.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9조의2제6호의2 소정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0.4.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19조의2제6호의2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대해서가 아니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고용보험법시행령(2000.12.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어 2001.1.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15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인수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당초 위 박○○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신고하였고 이직자 서명란에 위 박○○의 이름이 서명ㆍ날인되어 있는 점, 전화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신고 담당자 최○○이 위 박○○의 이직사유에 대해 회사의 계속된 경영악화로 입금실의 인원은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병원의 진료비계산서와 진정한 이직사유는 체력부족 및 심신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박○○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박○○이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회사는 이 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급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정정거부통보가 처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 신고한 내용의 일부 기재사항을 정정해달라는 청구인회사의 신청에 대해 정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써 청구인회사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정정거부통보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정거부통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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