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0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구 ○○동 126 대리인 노무사 최 ○ ○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7. 24. 부도가 발생하여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체인 청구외 ○○공업 주식회사(이하 “○○기계”라 한다)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후, ○○기계의 근로자 60% 이상을 청구인 회사에 재배치하였고, 또한 ○○기계의 근로자 25% 이상이 청구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이 위 ○○기계로부터 일체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발전기와 농기계용 엔진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 ○○기계(종업원 약 500명)는 1998. 7. 24. 부도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았으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약 34억원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하여 왔다. 나. 이에 ○○기계 근로자 대표인 청구외 민○○ 등이 ○○기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기계 소유의 설비ㆍ금형ㆍ치구ㆍ○○공장 보유 부품과 위 이○○이 소유한 ○○기계의 주식 51만주를 양수한 후, 근로자 105명이 각자 190만원~200만원을 현금출자하여 자본금 2억원의 규모의 ○○엔진 주식회사를 2001. 7. 31.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기계의 근로자들로 인적구성을 하여 ○○기계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종업원이 기업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계로부터 일체의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계로부터 설비 등을 양수하여 ○○기계와 같은 품목을 제조하고, ○○기계의 재직근로자를 재배치하였으므로 ○○기계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종업원인수기업이라고 주장하나, ○○기계의 설비 등을 양수하여 ○○기계와 동일한 품목을 제조하더라도 ○○기계의 경영권 일체를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합의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계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종업원인수기업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부칙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업원인수기업지원금지급신청서, 종업원인수기업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제조설비등양도ㆍ양수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9. 5. 경영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업체인 청구외 ○○기계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기계에 근무하던 근로자 114명을 재배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에게 9,120만원의 종업원인수기업지원금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기계의 2001. 9. 11.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계의 설립일자는 “1970. 7. 1.”로,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동 126”으로, 자본의 총액은 “50억원”으로, 목적은 “내연기관발전기ㆍ압축기ㆍ농기계 제조 판매업 등”으로, 기타의 사항은 “1999. 2. 26. 11:00 인천지방법원의 화의개시, 1999. 6. 24. 인천지방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확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1. 8. 8.자 법인등기부등본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설립일은 “2001. 7. 31.”로, 본점은 “경기도 ○○시 ○○구 ○○동 126”으로, 자본의 총액은 “2억원”으로, 목적은 “발전기ㆍ압축기ㆍ농기계 부분부품 제조판매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기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기계 근로자로 구성된 자주관리공동운영위원회 공동대표인 청구외 민○○가 2000. 8. 8. 작성한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의 주식 중 51만주(발행주식수 100만주)의 주식과 주권을 ○○기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 조건으로 위 민○○에게 양도하고 2000. 8. 16.까지 주주명부 명의개서 및 주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기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운영위원회 공동대표인 청구외 민○○가 2000. 8. 12.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기계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부채(임금채권ㆍ상거래채권ㆍ공과금 및 금융권채권)는 ○○기계가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기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과 ○○기계 근로자인 청구외 박○○ 등 97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이△△이 2000. 12. 29. 작성한 제조설비등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위 이○○은 평면연삭기 등 설비와 브로워하우징 등 금형(치구 포함) 및 ○○공장 보유부품(완성품)을 위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회사의 2001. 7. 31.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이△△ 등 105명이 각자 190만원~200만원을 현금출자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들 중 90명은 2000. 12. 29. ○○기계 대표이사인 이○○으로부터 ○○기계의 제조설비 등을 양수한 자들이다. (아) 청구인의 2001. 10.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0. 8. 8. 작성된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기계 대표이사인 이○○이 ○○기계 보유주식 51만주를 당시 재직중이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일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 8. 16.까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고 주권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위 이○○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명의개서 및 주권 양도절차가 이루워지지 못하여 근로자 개개인별로 주식을 배당하지 못한 채 청구인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기계의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126번지 소재 공장과 공장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계와 당해 공장 등의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등은 체결한 바 없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인지는 ○○기계의 일체의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청구인과 ○○기계간에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와 일체의 기술 및 경영권 이전에 관한 계약서를 살피어 ○○기계의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사업인수로 볼 수 있으나, ○○기계의 일체의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종전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하고,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종업원기업인수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고용유지를위한특별조치에대한고용유지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3호)에 의하면, 위 고용보험법시행령 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사업 인수 후 3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인수 이후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8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인수란, 그 사업부문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를 인수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계로부터 설비ㆍ금형ㆍ재고재산과 ○○기계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소유한 ○○기계의 주식 51만주를 양수받은 후 ○○기계 근로자들을 재배치하여 ○○기계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2000. 8. 8. ○○기계의 근로자로 구성된 자주관리공동운영위원회 공동대표인 청구외 민○○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기계의 주식 51만주를 ○○기계 근로자 개개인(약 500명)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므로 위 근로자 중 일부가 청구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곧 ○○기계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계 대표이사인 위 이○○과 자주관리공동운영위원회 공동대표인 위 민○○가 2000. 8. 12. ○○기계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부채는 ○○기계가 책임을 지도록 합의한 점, ○○기계 대표이사인 위 이○○이 2000. 12. 29. ○○기계의 설비ㆍ금형(치구 포함) 및 부천공장 보유부품만을 ○○기계 근로자인 청구외 박○○ 등 97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위 근로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점, 청구인과 ○○기계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이 ○○기계가 영업상 확보한 주문관계나 영업상 비밀 등의 재산가치를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계가 제조설비 등을 위 이△△에게 양도하면서 향후 청구인과 업종이 중복되는 발전기 제조업 등은 하지 않기로 합의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는 ○○기계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126번지 소재 공장과 공장부지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기계의 근로자이던 주주들이 ○○기계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체불임금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기계설비 등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불과하고,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포함한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를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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