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572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2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는 구 건축법 상 도시설계 재정비에 의하여 1996. 5. 17. 확정 공고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3. 7. 28. 심의하여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 13호의 공동건축 해제, 보행자전용도로 일부해제 및 공동주차통로 지정 등을 결정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2003. 9. 23.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토지소유주로서 2003. 9. 23. ○○구청장이 발송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2003. 7. 28.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가 심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주가 일방적으로 청구외 ○○구청장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반대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여 안심시킨 뒤 청구인이 모르게 공동건축을 해제를 한 것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의 편향된 주장에 따른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다.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동건축의사가 없고 토지 소유주간의 20년 이상 협의가 진전되지 않음을 이유로 공동건축을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씨티건설에 이 건 토지를 임대하는 등 공동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주는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년 전에 취득한 자로서 청구인과 20년 이상 협의하는 등 공동건축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오히려 청구인과 공동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공동건축의 결렬을 유도하고 이를 빙자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한 것이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가 단독개발 될 경우 공개공지(가각부 및 침상형) 등에 의해 재산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2003. 10. 2. 이 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진정서를 청구외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3. 10. 2. 이전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며 또한 이 건 2003. 7. 28.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 2. 6. 청구외 ○○구청장에게, 2003. 4. 18. 피청구인에게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토지소유주들이 합의토록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증명자료 등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동 위원회는 양측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였다. 나. 공동건축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 시급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주변입지여건 및 정황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건축을 해제한 것이고, 이에 따라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 중 일부를 해제하여 공동주차출입구로 이용케 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단독건축하면 공개공지(가각부 및 침상형)등에 의해 큰 재산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가각부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 소유 토지에는 지하공간이 없어 침상형 공개공지는 불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건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제6항, 제31조제1항 및 제5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변경요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심의안건, 2003년도 제7차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진정서, 요청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토지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구건축법 상 도시설계재정비에 의하여 1996. 5. 17. 같은 동 소재 77-11호, 12호 및 청구인 소유의 13호는 공동건축 하는 것과, 77-14호에는 폭 4m, 연장 17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규제사항으로 하여 확정·공고 되었다. (나) 청구외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 ○○동 77-14번지 외 1개소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이 있음을 이유로 2003. 3. 18. 피청구인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13.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일대의 토지소유주들의 이해관계로 개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국토활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제3분과위원회는 2003. 7. 28. 보행자전용도로 일부해제, 공동주차통로지정 및 공동건축해제에 동의하고 필지간 합벽건축을 권장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심의ㆍ가결하였다. (마) 위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심의·가결되어 지구단위계획의 완화가 요청됨에 따라 청구외 ○○구도시계획위원회는 2003. 9. 4.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외 2필지의 공개공지 미이행" 등을 심의한 결과 "○○동 77-13호 소유자에게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개공지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함"을 조건으로 가결되자, 청구외 ○○구청장은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77-13호 단독으로 공개공지(가각부, 침상형)를 설치토록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2003. 9.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0.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2003. 7. 28.자 심의로 결정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 ○○동 77-11, 12호 토지소유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피청구인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고시라는 종국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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