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72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선방송(주) 대표이사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312-9번지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2. 19. 종합유선방송 미허가구역을 62개구역 에서 33개구역으로 통합하여 재고시하고, 1997. 3. 8. 제2차 종합유선방송국허가계획을 공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당초 종합유선방송구역으로 고시한 116개구역중 이미 허가된 54개구역을 제외한 62개 미허가구역중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를 포함한 일부구역을 기존의 9개 허가구역에 추가 편입하고 나머지 구역을 24개구역으로 통합하여 재고시하면서 종합유선방송의 신규허가신청도 미허가된 24개구역에 한하여 받는다고 공고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유선방송 신규허가신청권을 박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나. 동일한 유선방송사업을 가지고 유선방송관리법과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이중 입법하여 중계유선사업자는 규제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적극 육성ㆍ지원하는 등 두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양법을 통합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단일법으로 개정하라.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구역설정은 국가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3. 5. 29. 전국을 116개 종합유선방송구역으로 분할하여 고시한 후 ‘94년까지 54개구역의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ㆍ 운영한 결과 방송구역이 협소하여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95. 7. 종합유선방송의 대내외 경쟁력제고를 위한 선진방송5개년계획을 수립ㆍ공고하고, 동 계획에 따라 지역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당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종합유선방송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고시를 하였고, 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면 누구나 신규사업구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허가구역내에서도 일정지분을 확보하여 기존업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를 기존의 허가구역인 ○○시에 편입하여 고시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허가신청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 유선방송관리법은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파방송의 정상적인 수신이 어려운 한정된 지역에서 지상파 방송을 단순 재중계하도록 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고, 종합유선방송법은 방송서비스와 함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및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법은 제정취지, 시설기준 및 허가기준 등에 있어 서로가 상이하여 단순한 기계적인 통합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제5조.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유선방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19. 행한 종합유선방송구역의 고시와 1997. 3. 8. 행한 제2차 종합유선방송계획의 공고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위 구역이 새로이 설정된 종합유선방송구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동구역 내에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에 관련된 허가절차등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일반적ㆍ추상적 법령 그 자체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항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