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6247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가칭(주)○○방송 (대표 이 ○○) 경상북도 ○○시 ○○ 170-1 피청구인 공보처장관 청구인이 1997.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11. ○○지역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청구외 경상북도지사에 접수하였고, 청구외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업체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1997. 6. 3. 심사결과 청구외 △△방송(△△)에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1997. 9. 19.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심사전에 도지사의 1차심사만으로 탈락시키도록 한 지침은 법적인 근거없이 허가업무를 도시자에게 위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게 한 것이므로 이 건 허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허가권을 공정ㆍ타당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허가심사를 1차, 2차로 나누어 1차심사는 도지사가 공무원, 방송ㆍ경영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3배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종합유선방송국사업의 지역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는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접수증, 종합유선방송허가신청서처리에관한건(○○케이블 9705-15)문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처리에 관한 회신(방행 84650-276)문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요령,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통보(방행 84650-281)문서, 종합유선방송국허가(방행 84500-477)문서 및 경상북도지사 명의의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심사의견서 제출(공보 84650-203)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신청요령에 의하면 심사권을 1차심사(해당도청)와 2차심사(공보처)로 분리하였고, 해당도청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통해 단독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청법인을 2배수 또는 3배수로 선정,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보처에 추천하도록 하였다. 다만, 도지사가 추천한 사업자들이 현저히 잘못 선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전체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1997. 4. 11.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청구외 경상북도지사에게 접수시켰다. (다) 청구외 경상북도지사가 1997. 5. 1. ○○지역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업체중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1997. 5. 19. 청구인이 청구외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종합유선방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는바, 동신청서 접수여부, 항목별 평점심사결과 및 허가 신청업체별 주주구성 내역을 문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5. 30. 청구인의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처리에 관한 회신에서 “케이블TV의 지역성을 감안하여 1차심사권 자체를 해당도청에 위임하고 도가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하였”고, “경상북도는 ○○권의 3개 신청법인중 귀사를 제외한 2개 신청법인을 우리처에 추천하여 왔”으며, “ 항목별 심사결과는 1차심사기관인 경상북도에 이첩ㆍ처리하도록 조치하였” 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6. 3. 청구외 △△방송(△△)에 대하여 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1997. 9. 19.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심사과정을 1차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 해당 시ㆍ도지사가 1차심사를 하여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중 2~3배수를 추천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법적근거 없이 허가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건 허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에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종합유선방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피청구인은 허가시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제2호인 종합유선방송의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제3호인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제4호인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을 것에 관한 사항의 심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심사과정을 1차심사와 2차심사로 나누어 1차심사를 해당 시ㆍ도지사가 종합유선방송국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중 추천을 하도록 한 것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을 추천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뿐이고, 만약 피청구인이 해당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업자가 현저히 잘못 선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전체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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