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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종합폐기물시설 입지선정절차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종합폐기물시설 입지후보지 인근 지역 주민이며,‘○○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라 ○○○,○리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신청 접수된 ○○○읍 ○○리 ○○○번지 일원에 대한 입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절차상 과오 등을 사유로 종합폐기물시설 입지선정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청구번호 ○○○○○○○의 자료는 명백하게 행정절차의 과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보내온 이 서명서는 5. 31. 공고에 첨부된 양식이 아니고 4. 26. 1차 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 2. 25.(척사대회일)부터 개개인에게 설명 없이 받은 서명서이다. 즉, 공고가 나기도 전에 서명을 받아 절차를 어겼고 또한 이 서명서에 받은 서명은 효력 있는 재공고가 나기 전의 양식이므로 적합하지 않아 이 서명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정은 무효이다. 2) 피청구인은 종합폐기물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공고를 두 번 하였다. 2018. 4. 26. 공고하고, 2018. 5. 31. 재공고하였다. 4. 26. 공고에 따른 신청서에는 ○○○,○,○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런데 ○○○리가 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니 주민 과반수가 불확실해질 것을 예상하여 피청구인은 5. 31. 재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리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유치신청에 반영하였다. 이는 ○○○,○,○리가 원래부터 ○○리주민지원협의회라는 타이틀로 기존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역으로 활동하고 기금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리를 제외하였는지 그 명분이 없다. 3) ○○○,○,○리는 모두 464세대로 시설을 유치하려면 과반의 세대가 찬성을 하도록 공고에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리 마을의 246세대의 찬, 반을 물어 135세대가 찬성했다고 유치가 신청 완료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 ○○○ 및 마을 임원들이 서명서를 받을 때는 시설의 용도, 위치, 용량 등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전화번호도 없이 서명을 받았다. ○○○리 주민들에게는“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지하로 넣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니 서명해 달라”고 허위내용을 믿게 하여 주민들이 서명을 하도록 유도했다. 속았다는 것을 11월에야 알게 된 주민들은 현재 이 사실을 대다수의 주민들이 서명철회 및 반대서명으로 표명하고 있다. 하물며, ○○○리도 대다수가 찬성하였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5) 공고에 의하면 마을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마을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 유치신청서에 첨부된 마을회의록은 유치위원 17명이 참여해 17명이 찬성한 회의록을 마을회의록으로 둔갑시켜 제출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유치위원으로 서류에 기록되어 있으나 ○○○리 주민은 이들을 유치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 6) 적극적으로 이장과 더불어 서명을 받았던 ○○○리 ○○○ 감사의 유치위원탈퇴서의 내용에는‘본인도 시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로만 주민에게 잘못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인즉 수십 명의 서명은 무효임을 증빙하고 있는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 등은 위법하고 부실한 신청서류로 진행된 피청구인의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에 의한 모든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무효화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보충서면 1】 8) 2018. 12. 3. 청구인 ○○○ 외 ○○인은 행정심판과 입지선정위원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청에 2018형제45602호 사건으로 피고소인 ○○○를 기만에 의한 서명과 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고소 조치하였다(○○○ 고소장 참고). 그리고 당시 시설유치에 앞장섰던 ○○○리 유치위원들이 잘 모르면서 유치위원으로 서명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유치위원을 탈퇴하였다. 이는 유치위원들조차도 사실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은 밀실야합 행정임을 반증하는 것이다(유치위원 탈퇴서 참조). 지금 ○○리마을은 아수라장이다. 서명을 했던 주민들이 아예 종합폐기물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서명하고 그 서명서가 시설유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아는 주민도 있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민도 있다. 진정 필요한 시설이라면 더더욱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하고 바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에 대해 잘 모르고 이장이 하라고 하면 그냥 서명해주는 지역민들의 순수함을 악용한 행정은 무효화해야 한다. ○○시의 밀실행정이 마을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갈등을 증폭시켜 살아가기 힘든 마을로 되어가고 있다. ○○시가 하루빨리 잘못된 행정을 취소하고 주민에 대한 기본을 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2】 9) ○○시는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8. 9. 27. 입지선정검토의견서를 공고한 바 있다. 현재 ○○리 단독으로 폐기물 시설유치를 하였기에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 검토의견서가 입지를 결정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환경영향평가 혹은 전략영향평가 등을 들먹이며 주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갑자기 ○○시가 주최한 12. 11.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주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보지 말라고 했다. 특히 ○○시에서도 피청구인의 행정에 절차상 문제를 들어 ○○리폐기물시설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자체간의 협의 또한 원만하게 진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은 아직도 서명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다. 추가로 서명한 주민들의 서명 이유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서명 받기 위해 주민의 처지를 고려해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말로 서명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소각장을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무서운 행정이다. 멈추게 해 주기 바란다. 그 동안 기사내용을 첨부한다. 참고 바란다. 【보충서면 3】 10)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의 진행과정이란 제목으로 지금까지의 행정절차가 아래와 같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 전역을 대상으로 2차례의 공고를 실시하여, ○○○,○ 리에서 자발적으로 ○○리 ○○○ 외 42필지를 신청하였고, 제출된 서류 검토 결과 자필서 명으로 객관성있게 작성되었고, 미비한 서류가 없어 접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고문의 5.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라. 구비서류 2)를 보면“마을회의록 및 유치위원회 명단 1부”라고 있고, ○○ ○, ○리 유치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마을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서류는 마을회의록이 아니라 유치위원 17명만이 참여한 유치위원회 회의록인 것이다. 공고문의 5. 다. 1)을 보면 유치위원회의 성격을 마을대표로 구성된다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 ○,○리 유치위원회가 첨부하여 제출된 회의록은 마을회의록이 아니라 유치위원회 또는 마을대표 회의록일 뿐이므로, 이 회의록을 마을회의록으로 인정하여 유치신청을 접수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접수자체가 무효이다. 공고문의 5. 다. 2)의 ※에“2017. 1. 1.부터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후보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된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찬성 지역”이라고 서명대상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에서 후보지 신청서를 보면 ○○○,○리 총세대수 242세대 중 동의세대수가 135세대로 55.7%의 동의율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공고문에 의거 접수받지 않은, 완전한 거짓이고 그렇다면 ○○시에서 접수할 때 동의세대수의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확인 2017. 1. 1. 이후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수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것 또한 ○○시의 서류접수가 부실하였다는 증명이며 이 접수서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로서 접수자체가 무효이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감사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서명을 받은 ○○○리 ○○○씨는 소각장이 포함된 종합폐기물시설이란 설명을 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개선을 위한 서명이라고 잘못 설명하고 서명받았음을 인정했고, 이 잘못된 설명에 의거 많은 주민들이 서명을 하였다. 또한 ○○○리 유치위원들도 모두 음식물시설로 알고 서명을 받았다고 양심적으로 탈퇴를 했으니 ○○○리 주민 모두의 서명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동의세대수 과반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 신청서류는 무효이다.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라는 제목에서 종합폐기물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은 행정청인 ○○시장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청구를 변경하였다. 당초「종합폐기물시설 입후보지신청 행정무효확인청구」를 「종합폐기물시설 입지선정 절차 무효확인 청구」로 변경한다. 피청구인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의 회의를 개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대 체안을 의결하고 입지선정전문가 4명으로부터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작 성하게 하고 이를 열람 공고하고, ○○시와 2018. 12. 5.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 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보면 피청구인이 ○○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가 3번씩이나 개최되었다고 하고, 2018. 9. 27.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피청구인 이름으로 열람공고한 것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2018. 9. 27. 이전부터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적어도 2018. 9. 27. 이전에 법 제9조제7에 의한 ○○시와의 협의를 요구했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이 요구를 접수하였다면 즉시 이행했어야만 한다. 즉, 이런 절차는 2018. 9. 27. 열람공고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검토의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람·공고하도록 한 검토의견서에는 하남시가 거리가 멀어 민원이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시가 1.7킬로 내에 접하고 있는 지자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고 있기에 이 의견서는 부실하다고 판단된다. 법 제9조제7항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할 때 그 입지가 인접 자치단체와 2km이내일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협의요청을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리 ○○○번지의 반경 2km이내가 ○○시(신둔면)와 접함에도 설치기관인 ○○시에 요구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시 또한 이를 놓치고 있다가 2018. 12. 5.에야 ○○시와 협의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요구 사실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뒤늦게 한 2018. 12. 5. 협의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협의기관인 ○○시에서는 이미 2018. 9. 28.(○○시 자원관리과-23459호)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고 ○○○읍 ○○리 ○○○번지 일원에 소각시설 설치 반대를 분명히 한 상태이고, ○○시의 통보는 내용상「환경분쟁 조정법」제5조의 분쟁조정대상도 되지 않는 단호한 거부 의사의 표시로, 절차상 명분을 갖기 위하여 60여일이나 뒤늦게 한 ○○시의 협의요구는 전혀 효력이나 의미가 없으며, 거기에다 2018. 12. 14.(○○시 자원관리과-30217)에는 ○○시가 곤지암 ○○리 ○○○번지 광역소각시설에는 참여계획이 없음을 확정하고 통보하여,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시의 페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 행정행위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 이번 ○○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행정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은 행정행위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2) 피청구인은 1차 공고시 첨부된 서식으로 척사대회(2018. 2. 25.)에 서명을 받아 절차를 어겼 다는 주장과 이 서명서에 받은 서명은 재공고 전의 양식으로 효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 장에 별다른 반론이나 주장없이 단순하게 동일한 공모요건에 따라 접수되었다는 주장만 하였다. 이 중요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나 특별한 주장이 없는 것은 아래 내용을 인정 하는 것이다. 더구나 척사대회(2018. 2. 25.)에 서명을 받은 것을 접수한 것을 ○○시 스스 로 이야기 하는 것은 완전 무지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최초 공고가 2018. 4. 26.이었는 데 공고도 있기 전인 2018. 2. ○○.에 서명 받은 것을 이용한 유치 신청서를 어떻게 접수 받 을 수 있는지 이 행정행위는 원천 무효이다. 그리고 ○○시에서는 동일 건에 의한 공고(2018. 4. 26.자)를 한 후 공고기간과 일부 서식을 바꾸어 재공고(2018. 5. 31.자 공고문)를 하였는데 ○○시는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재공고를 한 사유를 4. 26.자 공고에 의한 유치신청지역이 없어 재공고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처음의 공고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별 건의 공고로 처음의 공고내용을 원천 무효화하고 새롭게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즉 2018. 4. 26.자 공고문 7페이지의 ○○시 입지 후보지 신청 주민 동의서로 제출된 동의서는 무효화하고 2018. 5. 31.자 공고문 7페이지의 주민동의서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은 보관하고 있는 서명부가 척사대회 때 받은 서명부, 1차 공고와 2차 공고시 각각 받은 서명부 등 3종류가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서명부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한 결과 다른 명부는 공개하지 못하고 1차 공고시 공고한 서식에 의한 서명부만을 공개 하였다. 이것은 말로는 3종류의 서명부가 있다고 하나 사실은 공고도 하기 전인 척사대회 때부터 받은 서명부를 이용하여 유치신청한 서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또 어렵게 정보공개한 서명부 사본도 재공고때의 서명부 서식이 아니라 처음 공고때 서명부의 서식이고 서명부의 연번칸에 5. 15.로 서명일자를 표기한 것을 보면 재공고때는 공고사항에 의거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것에 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13) 1차 공고(2018. 4. 26.)에 따른 유치신청서가 ○○○,○,○리를 대상이라는 주장과 ○○○리 를 제외하기 위해 ○○○,○리를 대상으로 재공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 구인은 공고문 어디에도 ○○○,○,○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재공고는 1차 공고시 입지후보지공개모집 접수기한인 2018. 5. 21.까지 입지후보지 신정서 가 접수되지 않아 재공고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치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시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었다. 이번 ○○○,○리 유치위원회가 신청한 부지인 ○○리 ○○○번지에는“○○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많은 주민들의 반발 가운데에 2008년 설치되어 지금도 운영 중에 있다. 그래서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과 ○○○,○,○리 주민대표와 맺은“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운영에 따른 ○○시와 주민지원협의회와의 협약서”제8조(협약외의 사항)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변동(철거, 증설, 시설보완 등)이 있을 때에는 ○○○리 마을대표가 포함된 주민지원협의회와 당연히 포함되어 ○○시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시는 ○○시장과 마을대표 3명이 맺어 공증까지 거친 협약서를 무시하였다. 광역종합폐기물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당연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시는 입지선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까지 내는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종합폐기물시설에 대해 거론이 되려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절차임을 피청구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 리와 ○리의 관계를 시설 예정부지로부터 300미터 내 이거나 외 지역이라는 것으로 포함 혹은 불포함시켰다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그동안 한 협의체로서 활동을 같이 해 온 ○○○ 리를 제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리만이 유치위원회를 구성 신청하여 접수하였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리를 포함하여 신청토록 안내했어야만 한다. 14) ○○○,○,○리의 전체세대수인 464세대의 과반이 아닌 ○○○,○리의 246세대의 과반인 135세대가 찬성하여 유치가 신청된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예상입지경계 반경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 의 동의가 필요하며, 수양 ○리 마을은 입지후보지 경계부터 마을까지 300미터 이내에 속 하지 않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동참을 권유하였으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협의가 되지 않아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마을까지 300미터 이내에 속하는 ○○ ○리와 ○리 마을에서 전체 세대수인 242세대 중 과반수인 122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모조건이 충족되어 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공고문 어디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률에서는 정하는 300미터 범위 밖의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그 서명이 과반수가 넘어야 응모자격이 있다는 조항은 없다. 피청구인의 답변처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있 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립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밖의 주민들로 받은 서명부, 그것도 진실을 전하지 않고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받은 서명부를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것은 피청구인 스스로 공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이것은 무효이다. 15) 서명서를 받을 때는 시설의 용도, 취지, 용량 등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전화번호도 없이 서 명을 받았다는 주장과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지하화로 설명하여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고한 ○○시 종합폐기물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및 ○○시 종합 페기물시설의 입지선정 계획 재공고 내용에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주민동의 서 상단에는 폐기물처리설치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고의 내용을 주민이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고내용을 자세히 보는 주민은 극소수이며 전적으로 유치위원장인 마을이장과 유치위원의 설명에 의 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 설명이 다를 경우 사실은 크게 왜곡되는 것이다. 그런 데 피청구인이 서명서 윗부분에‘종합폐기물시설’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 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음식폐기물시설을 연상하도록 하며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정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설득과 이해가 수반된 주민동의를 받아서 유치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사악하 게 사용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16) 유치신청위원인 ○○○리 ○○○ 감사의 탈퇴와 본인도 시설을 잘 알지 못한 채 음식물자원 화시설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치신청위원인 ○○○리 ○○○ 마을 감사는 ○○○,○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위원으로 서명동의 하였으며, 공고내용에 첨부 된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자발적인 시설유치관련 서명을 받으러 나선 점을 볼 때 종합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는 ○○○리 유치위원 8명도 모두 같은 내용으로 탈퇴하였다. 이들은 오랜 시간의 고민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자발적으로 반성하며 탈퇴 한 것이다. 이 서명을 받을 때 주민들에게 소각장 설치라는 진실을 설명하고 서명받았는지 여부는 이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17)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행정추진에 있어 1. 마을회의록 접수, 2. 공고문의 5. 다 2) ※의 이행여부 3.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정한 활동 과 ○○시 협의, 4. 2차 공고시 서명부 양식에 의한 서명부 접수여부, 5. ○○○리 제외 문 제, 6. 입지후보지 300미터 이내 과반수 서명을 언급한 공고문의 이행여부, 7.유치위원회의 탈퇴 문제 등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추진에 행정상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으 므로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진행한 종합폐기물시설유치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무효화하고 취소해야함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간곡히 청한다. 【보충서면 4】 18) ○○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의 내용 2쪽 2번의 2항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이라고 입지선정 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런 데 ○○리 주민들은 폐기물시설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설명 듣고 동의에 서명 을 했음을 다양한(서명, 거부의사표명 등)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유치신청 은 무효화해야 한다. 19) 공고문의 별지 5호 서식에는 ○○○읍장의 추천서와 검토의견서가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 다. 그런데 검토의견서를 읍장이 작성하기 전에 지역여론을 경청하도록 되어 있고(통리장 단 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수렴)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읍의 이장단 및 주민자치위원들은 폐기물시설을 유치한다거나 그 시설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했다. 회의시간에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치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나서 11월에야 이장단회의에 시설관련하여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이장들로부터 쫓겨난 적이 있 을 뿐이다. 이는 행정절차를 어기고 수작에 가까운 행정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읍 장 또한 직무적으로 무능하거나 이 시설과 관련하여 공모하고 있지 않다면 불가능한 행태 라고 보이는 상황이다. 적어도 이장과 읍장이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다. 20) ○○리 이장은 서명을 받으면서 종합폐기물시설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음식물자원화시설 혹은 송전탑 관련한 서명이라고 해서 서명서에 동의를 받았다. 이는 문서위조를 간접정범 으로 하여 해당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망하여 실제로는 종합폐기물시설문서인데 음식물 자원화시설 문서인 것처럼 속임으로써 주민들이 해당 문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것이다. 따 라서 비록 주민들이 서명을 하였다고는 해도 문서 위조의 간접정범에 성립하는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1) ○○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종합폐기물유치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 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을 무효화해 주기를 간곡히 간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진행 과정 피청구인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입지선정절차 따라 ○○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2018. 4. 26.)와 함께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공모(1차 2018. 4. 26. ~ 5. 21., 2차 2018. 5. 31. ~ 6. ○○.)를 실시하여, ○○○,○리에서 자발적으로 주민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치 신청한 ○○○읍 ○○리 ○○○번지 외 42필지(35,998㎡)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동의서 등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필서명으로 객관성 있게 작성되었고 미비한 서류가 없어,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정에 따라 시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시장선정전문가 2명, 주민대표선정전문가 2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입지선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3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대체안 의결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4명으로부터 입지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입지후보지 전문가 검토의견에 대한 주민열람공고(20일) 및 주민의견제출(15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시설부지경계에서 ○○시 신둔면이 반경 2km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시장과 협의절차를 진행(2018. 12. 5.)하는 등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적격 「행정심판법」제2조에“처분”이란‘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종합폐기물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은 입지선정절차 중 일부로 행정청인 피청구인의“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신청·진행의 적법성(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들의 1차 공고(2018. 4. 26.)에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공고전인 척사대회(2018. 2. 25.)에서 서명을 받아 절차를 어겼다는 주장과 이 서명서에 받은 서명은 재공고 전의 양식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접수(2018. 6. 25.)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서’는 공고 및 재공고의 동일한 공모조건에 따라 접수되었다. 나) 1차 공고(2018. 4. 26.)에 따른 유치신청서가 ○○○리, ○리, ○리가 대상이라는 주장과 ○○○리를 제외하기 위해 ○○○리, ○리를 대상으로 재공고(2018. 5. 21.)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제2018-831호)’및‘○○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제2018-1032호)’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고문 어디에도 ○○○리, ○리, ○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재공고는 1차 공고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접수기한인 2018. 5. 21.까지 입지후보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공고하였다. 다) ○○○리, ○리, ○리의 전체세대수인 464세대의 과반이 아닌 ○○○리, ○리의 246세대의 과반인 135세대가 찬성하여 유치가 신청된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예상입지경계 반경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리 마을은 입지후보지 경계부터 마을까지 300미터 이내에 속하지 않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동참을 권유하였으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협의가 되지 않아 입지후보지 경계로부터 마을까지 300미터 이내에 속하는 ○○ ○리와 ○리 마을에서 전체 세대수인 242세대 중 과반수인 122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모조건이 충족되어 접수하였다. 라) 서명서를 받을 때는 시설의 용도, 위치, 용량 등을 모두 빈칸으로 두고 전화번호도 없이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과 음식물쓰레기시설 지하화로 설명하여 서명을 유도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고한‘○○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제2018-831호)’및‘○○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제2018-1032호)’내용에 모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며, 주민동의서 상단에는 폐기물처리설치신청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마) 마을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 유치위원 17명이 참여해 찬성한 회의록을 제출하였다는 주장과 주민들이 유치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은 피청구인이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아 추진한 사항으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의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객관적(자필서명 등) 사실을 토대로 검토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절차나 서류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지선정절차를 진행한 사항이다. 바) 유치신청위원인 ○○○리 ○○○ 감사의 탈퇴와 본인도 시설을 잘 알지 못한 채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설명하여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유치신청위원인 ○○○리 ○○○ 마을 감사는 ○○○리, ○리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위원으로 서명동의를 하였으며, 공고 내용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를 가지고 자발적인 시설유치관련 서명을 받으러 나선 점을 볼 때 종합폐기물처리리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모른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4) 결 어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내용만 숙지하면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청구 내용이 허위이고 사실과 다름이 명명백백한 사항이고, 해당마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자필 서명하여 징구된 동의서가 허위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마을회의 등 입지선정관련 사무에 참여하지도 않은 청구인들이 추정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은「행정심판법」제2조의 행정청의“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5) 피청구인이 실시한 입지선정검토의견서 공고(2018. 9. 27.)가‘입지를 결정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입지선정절차 따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 4명으로부터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주민열람공고(20일), 주민의견제출(15일)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입지결정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피청구인이 주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입지선정절차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2018. 12. 11.)하였으나, 청구인들과 참석대상이 아닌 ○○시 신둔면 주민 80여명이 참석하여 피켓과 머리띠, 어깨띠를 두르고 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등 설명회를 무산시켜 사업설명을 듣고자 참석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7) 인접지자체(○○시) 협의가 문제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7항의 인접지자체 협의절차에 따라 ○○시에 협의요청(2018. 12. 5.)하였으며, ○○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8) 서명을 받기 위해 주민의 처지를 고려해 매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말로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입증자료로 제출한‘마을 비상연락망이라고 해서 서명했어요’에 서명한 박두영은 피청구인이 유치위원회로부터 신청 접수받은 주민동의서에 없는 주민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로부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성만 표시된 주민동의서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주민동의서 서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동의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대주 성명·주소·생년월일·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철탑 때문에 서명을 했다는 ○○○의 주장과 시설유치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아는 사람이라서 해줬다는 ○○○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충서면 2】 9) 피청구인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편람’의 입지선정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변경한 사건명에서 볼 수 있듯이‘입지선정절차’는 법령에 따른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이지 행정청의‘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입지선정절차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구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4. 26.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제2018-831호)를 하였다. 나) 공모 기간은 2018. 4. 26. ~ 5. 21.이었으나 후보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제2018-1032호)를 하였고, 유치위원회 위원이자 ○○○리 이장 ○○○는 2018. 6. 25. ○○시 ○○○읍 ○○리 ○○○번지외 42필지에 대하여 ○○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주민동의서, 피청구인의 행정절차 등에 하자가 상당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진행한 종합페기물시설유치 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입지선정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예상입지경계 반경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9조제7항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뜻하며,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청구인들은 ○○시 공고 제2018-1032호에 의한 유치신청과정에서 적법하지 아니한 서명서를 기반으로 하였고, 서명 과정에서 시설의 용도, 위치, 용량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서명을 받은 하자가 있고, 적법한 마을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명자 중 상당수가 잘못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철회하였으며, 이해당사자 중 ○○○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종합폐기물 입지선정절차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4)「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의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2003두10312 판결, 대법원 2005. 2. 17. 2003두14765 판결 등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1항) → 입지선정위원회 설치(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3항) →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4항) → 전문연구기관에서 타당성 조사(계획, 조사, 결과의 열람, 공고)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 →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7항), 지역주민 의견제출(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 입지선정 → 입지결정·고시(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입지결정·고시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이고 그 전의 절차의 진행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지선정절차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신청, 입지타당성 조사, 다른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 입지선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1. ○○○ : ○○시 ○○○읍 ○○대로 ○○○번길 ○○ 2. ○○○ : ○○시 ○○○읍 ○○리 ○○○-○ 3. ○○○ : ○○시 ○○○읍 ○○리 ○○○-○ 4. ○○○ : ○○시 ○○○읍 ○○리 ○○○-○ 5. ○○○ : ○○시 ○○○읍 ○○리 ○○○-○ 6. ○○○ : ○○시 ○○○읍 ○○리 ○○○-○ 7. ○○○ : ○○시 ○○○읍 ○○리 ○○○-○○ 8. ○○○ : ○○시 ○○○읍 ○○대로 ○○○길 ○○-○ 9. ○○○ : ○○시 ○○○읍 ○○○길 ○○-○ 10. ○○○ : ○○시 ○○○읍 ○○○길 ○○-○ 11. ○○○ : ○○시 ○○○읍 ○○○길 ○○-○○ 12. ○○○ : ○○시 ○○○읍 ○○○길 ○○-○○ 13. ○○○ : ○○시 ○○○읍 ○○○길 ○○-○○ 14. ○○○ : ○○시 ○○○읍 ○○○길 ○○ 15. ○○○ : ○○시 ○○○읍 ○○○길 ○○ 16. ○○○ : ○○시 ○○○읍 ○○○길 ○○ 17. ○○○ : ○○시 ○○○읍 ○○○길 ○○ 18. ○○○ : ○○시 ○○○읍 ○○○길 ○○ 19. ○○○ : ○○시 ○○○읍 ○○리 ○○○ 20. ○○○ : ○○시 ○○○읍 ○○리 ○○○-○○ 21. ○○○ : ○○시 ○○○읍 ○○리 ○○○-○○ 22. ○○○ : ○○시 ○○○읍 ○○리 ○○○-○○ 23. ○○○ : ○○시 ○○○읍 ○○리 ○○○-○○ 24. ○○○ : ○○시 ○○○읍 ○○리 ○○○-○ ○○요양원 25. ○○○ : ○○시 ○○○읍 ○○리 ○○○-○ 26. ○○○ : ○○시 ○○○읍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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