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등 소급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 000호, 000-00번지 제000호에서 각 2018.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2019. 12. 31.부터 2020. 12. 30.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 ○○구 주민이었던 기간의 주거 급여비와 생계급여 소급 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국민 신문고 게시글을 올렸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같은 해 4. 30. 청구인에게 신청 전 주거 급여비와 생계급여 소급적용 불가라는 답변(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0. 3.부터 21. 1. 15까지 5년을 ○○시 ○○구에서 가장 싼 지하 월세 200만원 / 20만원에 거주하였으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시 ○○구에서 홍보하지 않아 대상임을 몰랐다. 2) 피청구인은 답변 회신에서 가.“주거 급여비와 생계급여는 신청주의 제도”와 나.“복지제도 홍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일선 동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과에 홍보물 비치”라 했는데 홍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민원인이 많은 1층 민원실에 두지 않고 5층의 사회복지과에 두는 것이 홍보가 되는지 의문이다. 민원인이 이미 복지 혜택을 받으러 간 사회복지과에 홍보물 두는 것은 홍보되지 않음을 알고 일부러 홍보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3) 몇 년간 홍보물 보지 못하였고 아래 사항 중 하나만 홍보했어도, 빚지지 않았을 것이다. 월세와 생활비를 빚내어 빚이 그대로 있어 갚아야 하며 복지 시책을 홍보하지 않아 발생한 빚은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소급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계급여 대상 조사 때 통장 등을 조회하여 재산없음을 확인했으며 통장으로 빌린 입금 내역 사진 첨부했다. 가) ○○구청 1층 민원실에 홍보물을 두었으면 보았을 것이다. 나) 구청 옆 횡단보도 옆 플래카드 게시대에 게시했다면 그 옆을 항상 지나다니며 횡단보도 대기 중일 때 수시로 게시물 보므로 봤을 것이다.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문 발송하여 싼 원룸 지하방 월세 사는 사람에게 홍보 요청했더라면 보았을 것이다. 라) ○○구청 뒤편으로 단독주택단지 빌라촌에 50% 이상이 원·투룸 거주자들인데 빌라 현관문에 A4지 홍보물을 부착만 했더라면 보았을 것이다. 마) ○○동 빌라단지 옆 게시판과 ○○구청 뒤편 상가 광장과 ○○도서관 옆 공원쪽 게시판 등 동네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면 소문으로 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바) 전입시에 전입 담당에게 주소가 지하방이면 홍보하게 했어도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를 빚내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시험도 지방까지 벽보로 부착하여 공지하여 과거시험 볼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한양에 올라가 시험을 치르는데 몇 년간 ○○구청 바로 옆에 살아 주민등록 발급과 컴퓨터 이용하고자 구청민원실에 수시로 드나들어도 복지 홍보물 전혀 없었다. 4) ○○구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홍보하지 않은 이유는 구청의 예산 배정 적은 것임이 밝혀진 것, 5층 사회복지과에 홍보물을 둔 것은 대상자가 모르도록 고의로 철저히 감춘 증거. ○○0동 담당에게 ‘구청 담당이 긴급생계급여 대상인데도 아니라한다’하니 ‘코로나로 예산 부족이라 그렇다’했는데 생계급여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비로 예산 부족이면 대상이 안되고 예산되면 대상이 되는 항목이 아니다. 이게 부작위이며 국민에게 침해를 준 행위, 재난지원금은 집 있고 직장 있는 사람까지 다 주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예산 없으면 안 주는 것은 소극행정도 아닌 어린애 장난 행정이다. 재난지원금은 2019년에 예산을 안 세우고도 주는 근거와 기준 없이 국민 속이는 사기 행정은 부작위이며 청구인이 왜 사기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5) 작년 8월에 유튜브에서 주거 급여 등 복지 제도를 보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주거급여는 예산 있어 신청하여 8월부터 지급받았는데 두 다리 분쇄 골절로 사고난 지 2년 돼도 먹는 게 없어 낫지 않는다 했으며 보행기로 갔었고 먹을 게 없어서 밤에 음식쓰레기통 뒤져 먹고 없으면 반찬 없이 밥만 먹고 산다 하였어도 구청 담당자가 생계급여 신청하란 말 안한 것도 부작위이며 8월 주거급여 신청과 동시에 긴급 생계급여 신청하려니 “긴급 생계급여 대상 항목”에 <가구주가 의료 사고로 수입이 없을 때>가 본인도 동일한 가구주, 의료 사고로 두 발목 분쇄골절, 수입 없어 해당됨에도 아니라 우겨 다음 날 복지부 긴급생계급여 담당에게 항의하여 ○○구 담당에게 연락하겠다 약속받았고, 긴급생계급여가 월 51만원이라는데 ○○도민회 돈으로 2020. 9. 11.에 20만원 적은 30만원과 그 후 3달간 263,580원씩 지원받았는데 주거급여는 8월부터 지급했지만 긴급생계급여는 거절당했다가 9월부터 ○○도민회 모금액 받은 것이 증거이며 8월분 못받은 것과 ‘긴급생계급여 51만원’다 받지 못한 차액도 주기 바라며 긴급 생계급여 대상 아니라며 막은 것도 부작위이며 이런 자세로 소극적 행정하여 2015년부터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상기와 같은 내용과 청구인이 첨부한 첨부물 등을 확인하면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지급 대상임과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알 것이며 이 때문에 청구인이 빚낸 것은 피청구인이 처리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마땅하며 5년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소급 요청했으나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 재결받아야 마땅하다. 7) 피청구인이 홍보했다는 날짜는 2020년 거리 행사 사진이고, 본인이 넘어져 분쇄골절된 날짜는 2018. 9. 16.인데 이 전에 주거급여 등 복지제도를 홍보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6년 가까이 수입이 없어 주거비나 식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골절된 것도 낫지 않아 최근 의료 혜택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주사 한 번으로 상태가 호전된 바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면 회복도 빨리 되었을 것이므로 복지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거급여 등을 소급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피신청인의 민원답변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급여는 신청주의 제도에 따라 신청이 없으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었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급여의 신청),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7조(급여의 실시 등)에 근거하여 신청주의에 따른 제도로서 신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수급자가 책정되며, 수급자 책정 시 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거급여는 2020. 8. 25 신청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급이 되었고, 생계급여는 2020. 12. 14 신청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급 되었으며,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 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소급할 이유가 없다. 나) 공무원의 복지제도 홍보 미흡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게시판 리플릿 배치, 직능단체 회의, 동별 게시판 포스터 부착, 보도자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 구청 희망복지팀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여 스스로 또는 주변의 신고 등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달에 1회씩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위기가구가 조회되면 우편·전화·방문 등을 통해 대상가구를 확인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한 국민초생활보장제도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서 소득 및 재산에 따른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이 된다. 결국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님으로 대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다름에 신청주의에 취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본인 신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이 다니는 길목에 홍보가 되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 관공서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복지제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라)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부터 법적체계를 가지고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도 생활보호제도로 1961년도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널리 알려져 있던 제도로 시행 이래로 꾸준히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공무원이 홍보를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신청 전 주거 급여비와 생계급여 소급 지급하라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이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신청방법과 절차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7조(급여의 실시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결정ㆍ공표하는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0 000호, 000-00번지 제000호에서 각 2018. 12. 31.부터 2019. 12. 30.까지, 2019. 12. 31.부터 2020. 12. 30.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1. 4.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 ○○구 주민이었던 기간의 주거 급여비와 생계급여 소급 청구를 구하는 내용의 국민 신문고 게시글을 올렸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같은 해 4.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25.에 주거급여를 같은 해 12. 14.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각 그 날로부터 2021. 1. 21. ○○시 ○○면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대법원은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라고 판단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 참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판례에 따르면 본안 전 판단 요건인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신청 이전 부분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홍보나 안내를 받은 바가 없어 신청하지 못한 과거의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소급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의 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제2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실시는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신청하기 이전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을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피청구인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2020. 8. 25.부터 주거급여를, 2020. 12. 14.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하여 2021. 1. 21. ○○시 ○○면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주거급여는 6개월분을, 생계급여는 2개월분을 지급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 청구인은 8월에 주거급여와 동시에 생계급여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신청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한 2015. 10. 3.부터 2021. 1. 15. 기간의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소급 지급에 관해서 2020. 8. 25.부터의 주거급여와 2020. 12. 14.부터의 생계급여 부분은 2021. 1. 21. ○○시 ○○면으로의 전출이 있기 전까지의 각 금액 지급이 완료되었고, 각 급여를 신청하기 이전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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